|
작성자 : 관리자 2023-06-12 15:43:03 |
|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2023.6.6, 국민일보 기사) |
|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는?
유영대입력 2023. 6. 6. 09:38수정 2023. 6. 6. 09:57
한국기독교생명윤리協 22일 생명윤리 세미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22일 오후2~5시 서울 중구 영락교회(김운성 목사) 선교관에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이다.
이명진 협회 상임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생명운동연합 대표 김길수 목사가 기조 강연한다.
장지영 이대목동병원 교수, 세인트폴세계관아카데미 대표 정소영 변호사가 발제한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세미나에 앞서 김운성 영락교회 목사가 설교 말씀을 전한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
|
|
작성자 : 관리자 2022-01-13 17:46:26 |
|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공약에 반대하는 뉴스기사 |
|
“이재명 후보, 낙태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천부당만부당”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5가지 이유 반대 성명 발표
1. 낙태는 생명 죽이는 일, 살인 2. 태아,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 3. 낙태 문 활짝 여는 결과 초래 4. 근시안 대책, 근본 원인 제거 5. 아동보호 공약과 상호 모순
|
▲최근 교회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는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이상원 박사)에서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27일 ‘소확행’ 공약 33번으로 “피임과 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5가지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먼저 이들은 “‘임신중지’란 약물을 사용하든 외과적 수술을 하든 태중의 태아를 죽이는 낙태이고, 살인”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 국가가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태중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의 이면에는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보지 않는 반(反)생명적 인간관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며,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에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생명권을 가지며, 태아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권리”라며 “아무도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심지어 엄마조차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셋째로 “사문화되었던 낙태죄마저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낙태에 대한 심리적·법적 부담이 제거되었는데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까지 제거한다면 낙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피임을 소홀히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낙태할 것”이라며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사전에 철저하게 피임을 하고, 낙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넷째로 “낙태 시술을 시도한 사람 중 96%가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낙태를 하고 있다(2005년 보고서)”며 “그러기에 정부는 낙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시안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임산부로 하여금 낙태를 하도록 압박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낙태를 차단하는 생명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낙태하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낙태를 권하고 지원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며 “낙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앞장서 피임교육과 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리는 계몽을 해야 한다. 흡연의 문제점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통해 흡연율을 단기간에 줄인 것처럼, 낙태 문제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재로 “이재명 후보는 12월 1일 ‘소확행 공약 제8번’을 통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와 아동학대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이 공약과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상호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영아와 아동의 인권과 생명권을 존중하여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기준과 정신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
|
|
|
1641967793_0.560379.hwp
|
작성자 : 관리자 2022-01-12 15:09:53 |
|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공약에 반대하는 성명서 |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명서>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약에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피임과 임신 중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2021년 12월 27일에 발표했습니다(소확행 공약 제33번).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약에 반대합니다.
‘임신 중지’란 약물을 사용하든 외과적 수술을 하든 태중의 태아를 죽이는 낙태입니다. 살인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 국가가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태중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임신 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의 이면에는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보지 않는 반(反)생명적 인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며,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생명권을 가지며, 태아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아무도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엄마조차도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사문화되었던 낙태죄마저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낙태에 대한 심리적, 법적 부담이 제거되었는데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적인 부담까지 제거한다면 낙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임을 소홀히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낙태할 것입니다.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사전에 철저하게 피임을 하고, 낙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낙태 시술을 시도한 사람 중에 96%가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낙태를 합니다(2005년 김해중 보고서). 그러기에 정부는 낙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임산부로 하여금 낙태를 하도록 압박하는 사회경제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낙태를 차단하는 생명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낙태하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낙태를 권하고 지원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낙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앞장서서 피임교육과 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리는 계몽을 해야 합니다. 흡연의 문제점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통해서 흡연율을 단기간에 줄인 것처럼 낙태 문제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소확행 공약 제8번’을 통해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2021년 12월 1일 발표), 이 공약과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상호모순입니다. 영아와 아동의 인권과 생명권을 존중하여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기준과 정신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2. 1. 12.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공동대표 이상원 |
|
|
|
|
작성자 : 관리자 2021-12-27 14:13:14 |
|
최근의 코로나19 백신정책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
|
최근의 코로나19 백신정책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우리에게 불시에 찾아 와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COVID-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해 온 정부,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신 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국민 다수에 대한 백신접종을 통하여 COVID-19의 전염이 차단되고 집단면역이 이루어져서 COVID-19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백신접종이 1차, 2차, 3차 부스터 샷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중증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접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와 후유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당국은 백신 추가접종을 해결책으로 생각하여 어린 학생들까지 접종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을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많은 서민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백신패스 정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로, 최근 백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후유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백신이 충분한 임상시험을 통한 부작용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장기적인 독성 여부를 평가받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신의 효과뿐만 아니라 후유증과 위험성까지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며, 백신 안에 인체에 치명적인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서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백신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백신접종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정부당국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국민의 절대 다수가 1,2차 백신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도 감염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등의 사실은 백신접종이 집단면역을 이루거나 전염을 막는 데 효과가 부족함을 뜻합니다. 또한 건강한 미접종자는 COVID-19를 전염시키는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가 코로나 확진자임을 추정하여 미접종자를 강압적으로 규제하는 백신패스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독재적인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20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건강한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이들 중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이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를 차단하여 접종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위협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이며 어린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백신접종 강제와 무리하게 활동 공간을 제약하는 정책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백신패스 정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적인 조치의 개발 및 권장, 유전자조작에 의지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거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에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COVID-19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12월 27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
|
|
|
|
작성자 : 기독신문 2021-06-29 13:25:29 |
|
“유전자 가위, 기독교적 대응 모색해야” 교계 생명단체 세미나 (2021.6.28 기사) |
|
“유전자 가위, 기독교적 대응 모색해야”
교계 생명단체 세미나
2012년 유전자 편집기술인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가 개발된 후 이 기술이 동식물의 형질 개량과 질병 치료 등에 응용되고 있으나, 유전자 편집 아기 출산 등 윤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운동연합은 6월 2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문제점’을 생명윤리적, 법률적, 의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22일 열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류현모 교수가 유전자 가위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을 하고 있다.
‘유전자 가위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류현모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는 “유전질환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기술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안정성과 정확성 미확보 △치료 목적 이외 개선과 증진 목적의 비윤리성 △불평등과 규제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신학자와 과학 전문가가 유전자 가위 문제에 대한 이슈 및 쟁점을 공유하고 성경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선제적 방향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는 법률적 관점에서 “기술의 발달 속도와 사회적 평가나 구체적 합의 도출 시점까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사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국제적 규범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경우는 201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간 배아 및 유전자 취급의 생명윤리 방침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제47조에 따라 인간의 유전자를 다루는 활동은 오직 ‘난치병 치료 연구’에만 제한돼 있다. 정 변호사는 “정자, 난자, 배아, 태아 차원의 유전자 변형은 치료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직접적 치료가 아닌 연구목적으로 인간생식세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윤리적 논란을 피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출처 : 기독신문(http://www.kidok.com)
|
|
|
|
|
작성자 : 국민일보 2021-06-29 13:03:42 |
|
원하는 유전자 편집하는 ‘크리스퍼 가위’ 생명 경시 초래, 적절히 통제해야 (2021.6.22 기사) |
|
원하는 유전자 편집하는 ‘크리스퍼 가위’
생명 경시 초래, 적절히 통제해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성산생명윤리연구소·생명운동연합, 22일 세미나 개최
원본보기 강민석 선임기자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로 알려진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는 2012년 개발된 후 각종 동식물의 형질 개량과 질병 치료 등에 응용되고 있다. 2018년 10월 중국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초래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HIV 수용체에 변이를 유도한 쌍둥이가 출산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운동연합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생명윤리적·법률적·의학적 문제점을 살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류현모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 교수는 ‘유전자 가위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류 교수는 “유전 질환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무조건 반대해선 안 되지만 여러 이유로 적절히 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며 “치료가 아닌 유전자의 개선과 증진을 목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본보기 강민석 선임기자
류 교수는 기독교 생명윤리의 방향에 대해 “피조물의 청지기로서 생명의 비밀을 알아가는데는 참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생명들이 뒤섞이는 것을 금하신만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다른 생명체의 유전체를 짜깁기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신학자와 전문가 간의 이슈 공유 및 선제적 방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이슈를 신학자에게 설명하고 신학자는 성경적 대응 방안을 크리스천 과학자와 목회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목회자는 교회, 과학자는 과학계에서 기독교적 대응 방안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비혼출산을 한 일본인 연예인 사유리는 푸른 눈의 아이를 갖고 싶어 특정 유전자를 가진 정자를 선택했다고 전해진다”며 “크리스퍼 가위로 한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 유전자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쟁점은 생명윤리, 법, 철학적 부분인데 이들 분야는 나뉘어 논의하기 어려울만큼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사용 범위 허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필요함에도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우월한 유전자를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회적 불평등이 생길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가 없는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여러 유전자를 섞은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을 제정해 인간 배아나 유전자를 취급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생명윤리 방침을 제시했다. 생명윤리법 제47조에 의하면 인간의 유전자를 다루는 활동은 오직 난치병 치료 연구에만 제한했다. 다만 실제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하더라도 이를 배아 난자 정자 태아의 유전자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그는 “한국 생명윤리법에서 정자 난자 등의 유전자 변형은 치료 목적이라 할지라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그러나 연구 목적으로 인간생식 세포의 사용을 허용한 점에선 여전히 윤리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선임기자
이외에 김우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박사, 강성호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외래교수는 의학적·윤리적 관점에서 본 크리스퍼 가위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3개 단체를 대표해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바른 사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은 우생학적인 유전자 증강의 목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돼선 안 되며 특히 유전자 치료는 성공률이 극히 낮은 만큼 인간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자 변형을 통한 식량 문제 해결보다 전통적 농경 방법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생태계에 근본적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의적 유전자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
|
|
|
|
작성자 :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2021-06-29 12:57:43 |
|
"내 입맛대로 유전자 조작해서 아기를 낳는 세상?"(2021.6.22 기사) |
|
"내 입맛대로 유전자 조작해서 아기를 낳는 세상?"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문제점 세미나 열려
생명윤리세미나, 유전자 가위를 통한 유전자 편집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 이뤄져
대표적 유전자 편집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22일 오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문제점' 세미나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과의 류현모 교수가 '"유전자 가위"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유전자 편집기술의 문제점과 이 기술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밝혔다. 이어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김우진 박사와 세인트폴 세계관아카데미 대표 정소영 미국변호사와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외래교수인 강성호 교수가 각각 의학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문제점에 관하여 토론했다.
크리스퍼(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는 4세대 유전자 가위로서 2012년에 개발된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 DNA 속의 유전 정보를 편집하는 것을 유전자 편집이라 하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편집 기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서 현재 각종 동식물의 형질 개량과 질병 치료 등에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1월 중국 남방과학기술대의 허젠쿠이 교수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갖도록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쌍둥이 아기 출산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류현모 교수는 유전자 편집기술을 통해 유전질환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무조건 반대를 해서는 안 되지만 유전자 편집기술이 아직 안전성과 정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치료가 아니라 개선과 증진을 목적으로 유전자 편집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고, 유전 정보를 섞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와 규제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와 토론 후에는 3개 단체를 대표해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상원 교수가 "유전자편집기술의 바른 사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첫째, 유전자 편집기술은 우생학적인 유전자 증강의 목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유전자치료는 성공률이 극히 낮으므로 성공률이 완전하게 확보되기 전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전통적인 치료수단이 없고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닌 한 유전자치료는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예산 대비 치료 효과가 작은 유전자치료보다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연구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유전자변형을 통한 식량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전통적인 농경 방법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여섯째, 생태계에 근본적인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의적인 유전자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인간과 짐승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반인반수인 키메라를 탄생시켜서는 안 된다.
(전문)
유전자편집기술의 바른 사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 안에 이 세계가 하나님 자신의 창조물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두셨고(롬1:20), 인간에게는 이 증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롬1:19).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일부를 인간이 섭취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고(창1:29; 9:3), 이 창조세계의 일부를 다스리고 정복함으로써 문화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창1:26,28). 인간은 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이 세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인가를 알 수 있으며, 과학기술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이 세계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바, 이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크리스퍼 가위의 발견을 포함한 생명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경이로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며, 생명공학은 인간의 생명유지와 문화건설의 도구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과학은 유전자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인간의 전인적 생명을 모두 해명할 수 있다고 보는 유전자결정론에 빠져서는 안 되며, 생명공학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하나님-놀이”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크리스퍼 가위를 이용한 인체관련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유전자 편집기술은 열성 유전자를 제거하고 우성 유전자를 삽입하는 등, 우생학적인 유전자 증강의 목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생학적인 유전자 증강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창조질서를 교란시키고 하나님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지는 창조자의 역할을 부당하게 넘보는 “하나님-놀이”로서 사탄적인 행위이다.
2) 유전자 편집기술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망가진 유전자를 치료하는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유전자치료는 성공률이 극히 낮으므로 성공률이 완전하게 확보되기 전에는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는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유전자치료에 실패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유전자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전자치료의 결과는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후유증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한 번 편집된 유전자는 회복이 극히 어려우므로, 전통적인 치료수단이 없고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닌 한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4) 유전자치료는 치료를 위한 연구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에 비교해 볼 때 치료효과는 극히 미약한 것이 현실이며, 치료효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유전자치료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치료효과도
주지 못한 채 특정한 기업들과 생명공학연구자들의 이권만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전통적인 치료방법 연구에 예산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5) 유전자가 변형된 작물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고 있고, 검증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며, 후유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돌이키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을 통한 식량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유전자를 손대지 않고 유지하면서 작물증산을 도모하는 전통적인 농경방법을 개선하는 일에 연구와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한다.
6) 자연세계 안에서의 돌연변이는 항상 상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결과가 나타났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연세계의 생물체들의 유전자를 자의적으로 조작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의적인 유전자조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고 생태계에 근본적인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7) 인간에게 짐승과 교잡하지 말라는 레위기18:23 말씀은 인간과 짐승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명령이지만, 성관계가 생명의 탄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과 짐승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반인반수인 키메라를 탄생시켜 생태계를 교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로 원용될 수 있다.
2021년 6월 22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성산생명윤리연구소/생명운동연합 |
| |
|
|
|
|
작성자 : 기독일보 2021-04-15 22:18:02 |
|
“상해·살인 등에서 태아 보호할 법적 방안 마련해야” |
|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10일 오후 서울역 AREX1(지하 1층 회의실)에서 4월 성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전윤성 미국 변호사가 ‘태아 생명의 법적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 ©기독일보 DB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태아와 관련된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주로 형법 낙태죄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태아와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이날 포럼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특히 법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낙태를 비롯해 태아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태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해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형법은 임산부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가운데,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을 시작한 때, 즉 분만 개시부터를 생명으로 본다. 민법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돼야 생명으로 인정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상속 순위 등과 관련해선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판결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로 보기도 했었다.
이처럼 태아 생명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이 서로 불일치하다는 게 전 변호사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앨라바마주는 지난 2006년 제정한 ‘브로디 법’(Brody Act)에서 살인죄나 폭행죄의 피해자를 지칭할 때 쓰는 ‘사람’(person)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즉, 사람은 독자적 생존 가능성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발육 단계에 있는 자궁 내 태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앨라바마주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앨마바마주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앨라바마주의 형법에서 태아 생명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생명 가치와 동등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같은 해 앨라바마주는 주 헌법을 개정해 “태아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 앨라바마주의 공공정책”이라고 명기했다.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법적 용어를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소한 독자 생존 가능성 시기 이후의 태아는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래서 제3자에 의한 태아 상해와 살인 행위로부터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또 “동일한 생명의 가치가 장소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라며 “같은 주수의 태아가 살해된 장소가 모체 안인지, 밖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밖으로 나와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법적 기준의 일관성이 크게 결여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태아 생명의 법적 보호 방안으로 △태아 상해죄·살인죄 도입 △낙태 생존아 보호법·부분출산 낙태금지법 제정 △낙태아 장기 매매, 기증, 연구목적 사용 금지 입법을 제안했다.
기독일보 김진영 기자(jykim@cdaily.co.kr)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2483#share |
|
|
|
|
작성자 : 국민일보 2020-07-15 23:36:04 |
|
코로나에 밀린 사람들… 응급실 사망 월 100명 늘었다(2020. 7. 6. 기사) |
|
코로나에 밀린 사람들… 응급실 사망 월 100명 늘었다
진단검사 받느라 치료 뒤로 미뤄… 뇌졸중 환자 ‘골든타임’ 놓치기도
지난 5월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치료가 시급한 뇌출혈 환자가 왔다. 환자는 신속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어 7시간을 기다렸다. 다행히 해당 환자는 출혈량이 많지 않아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 시간 동안 환자와 보호자는 마음을 졸였다.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뇌출혈, 심근경색 등 응급 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당장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응급실을 찾았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시간 동안 환자도, 의료진도 발을 동동 구르는 수밖에 없다.
6시간의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해야 하는 뇌졸중 환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대체로 나이가 많아 합병증으로 폐렴을 앓는 경우도 많다. 폐렴은 호흡기 증상이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5일 “보호자들은 빨리 수술을 해달라고 아우성이지만 응급실은 다른 환자를 지켜낼지, 그 환자를 살릴지 윤리적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며 “수술실, 영상촬영실 등이 오염되면 의료진부터 격리해야 하고, 그 다음 수술을 받을 예정이던 다른 환자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치료를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더 큰 희생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비(非)코로나’ 환자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치료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지난 2~3월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266명 늘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응급실 내 사망’ 자료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 평균 100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응급실 내 사망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의료진들은 코로나19로 이송이 늦어지거나 치료가 지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응급 환자들의 이송시간도 길어졌다. 응급 의료를 위한 구급이송시간은 1월(12.5분)까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월 13.1분, 3월 14.3분, 4월 14.2분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체온이 37.5도 이상 환자의 구급이송시간은 4월 기준 18.3분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5.2분이나 늦었다. 발열 환자 이송에 1시간 이상 소요된 비율도 지난해 4월(0.5%)보다 약 3배 증가한 2.9%였다. 체온이 37.5도 이상인 환자는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4월 기준 340.7분까지 늘어나 전년 동기보다 110분 길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애초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응급 환자를 따로 받는 ‘코로나19 대응 중증응급진료센터’ 57곳을 마련했다. 센터 1곳당 격리 병상은 5개 안팎인데 의심 환자를 수용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계는 기존 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RT-PCR) 대신 결과가 빨리 나오는 응급 PCR 검사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응급 PCR 검사 도입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3개 제품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을 했으며, 보험급여 적용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일보] 2020. 7. 6.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6116&code=11132000&cp=nv> |
|
|
|
|
작성자 : 경향비즈 2020-07-15 23:29:44 |
|
데이터청 설립? 빅브라더가 온다(2020. 7. 4. 기사) |
|
플리커
지난 5월 12일 ㄱ씨(37)는 서울시청으로부터 ‘4.24~5.6 기간 중 용산구 이태원 등 인근에 계셨던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간에 인근 업소 등을 방문하셨던 분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논란이 됐던 시기다.
ㄱ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아니다. 문자를 보고 놀란 그는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이태원에 머물렀던 사람에게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ㄱ씨가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직장까지 걸어다니는 탓에 대상이 된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이통통신 3사에 요청해 해당 기간 이태원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 명단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상 통신사는 관계 부처가 요청하면 감염 의심자로 보이는 사람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다. 통신사는 통신 기지국에 접속한 위치정보로 명단을 추릴 수 있다. 서울시 안내문자를 받은 사람은 1만3000명이 넘는다.
ㄱ씨는 착잡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적시스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가령 노인이나 외국인에게는 이런 안내문자가 필요했을 것 같다. 하지만 꼭 이 방법밖에 없었나 싶다. 인근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정부가 내 위치, 전화번호, 이름 심지어 주소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친다.”
ㄱ씨가 가진 문제의식은 최근 논의가 한창인 ‘데이터청’ 설립과 무관하지 않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데이터 활성화와 이를 위한 데이터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산업활성화’ ‘4차 산업혁명’ 같은 실체 없는 단어를 앞세워 데이터청 설립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여야 입모아 “데이터청 만들겠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부터 ‘데이터부’ 혹은 ‘데이터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6월 16일 “데이터는 ‘디지털 원유’지만 꿰어야 보배”라며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력은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며 데이터청 설립을 언급했다.
데이터청이란 어떤 조직인가. 취재를 종합해보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정도로 볼 수 있다. 통합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는 “공공분야 데이터는 해당 분야에만 한정된 게 한계”라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데이터를 포괄해 접근·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부동산 정보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안전부·국세청·국토부 등 정보가 다 따로 있다.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중략) 데이터청을 만들어서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빅데이터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가령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전보다 수월하게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고, 부당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당수혜자도 찾아낼 수 있다.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맞춤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는 예측하기 힘들거나 흔히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더욱 유용하다. 지진이나 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해는 소규모 데이터로는 분석이 어렵지만, 빅데이터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 희귀질환도 마찬가지다.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도는 올라간다.
데이터청이 설립된다면 빅데이터의 활용은 공공부문에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간이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데이터청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 역시 민간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5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 데이터거래소 출범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내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데이터청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대가’다. 기업에 데이터는 돈이고, 데이터를 만드는 건 개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용자들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가령 페이스북에 인물 사진을 올리면 ‘아무개를 태그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데, 이는 인공지능(AI)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진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일찌감치 나왔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하차한 앤드루 양이 대표적이다. 앤드루 양은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테크체크(tech check)’라는 개념을 꺼냈는데 기업들로부터 데이터 사용료를 걷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자기업 후지쓰가 2017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도한 ‘개인 데이터 스토어’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 스토어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는 익명으로 처리돼 중앙서버로 보내져 개개인 ‘맞춤’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후지쓰는 이렇게 모인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지급했다. 후지쓰는 정보를 얻어서 좋고 사용자는 대가를 받아서 좋은 셈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데이터가 모이는 만큼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가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그 타격 역시 이전보다 커진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기회가 많으면 그만큼 위험도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은 이후 다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왜 속겠나? 개인정보를 이미 파악한 다음 ‘그때 광주 방문하셨죠?’라며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민감한 질병 정보가 유출돼 보험이나 고용에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보라미 변호사는 “지금 정치권에서 오가는 이야기 수준으로만 보면 빅데이터를 구축해 정부가 관리하고 민간과 거래를 주선하겠다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통합된 정보가 위험하기 때문에 부처별로 칸막이가 있고, 대기업이라 해도 계열사끼리는 정보별 칸막이가 있는 것”이라며 캐나다 토론토와 중국 사례를 언급했다.
■구글의 ‘스마트시티’ 시도는 왜 실패했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캐나다 토론토시는 2017년 ‘스마트시티’ 건설에 합의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도시 곳곳에 설치한 IoT(사물인터넷) 센서 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원 중 한 명은 “나는 우리가 감시의 스마트시티가 아닌 ‘프라이버시’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으로 상상했다”며 사퇴했다.
중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시민의 등급을 매긴다. 이른바 ‘사회 신용 시스템’이다. 각 개인에게 사회 신용 번호를 부여해 신용도에 따라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가령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 고급호텔 숙박, 비행기 탑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부처의 정보가 통합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식별되지 않은 정보는 안전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식별되지 않은 정보라 해도 정보가 결합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30대, 서대문구, 여성’이라는 데이터만 있을 때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크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 나이, 의료 정보, 결혼 여부, 신용정보 등이 결합하면 어떨까. 개인을 특정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실제 2006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의 검색 엔진 아메리카온라인(AOL)이 연구 목적으로 65만 명의 검색 기록을 비식별화한 뒤 학술지에 공개했으나 언론이 정보를 교차 분석해 검색자를 찾아낸 것이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검색 기록을 조합해 사용자 번호 4417749가 조지아주의 릴번에 사는 62세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내 인터뷰까지 했다.
이 같은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보 때문이다. 데이터 3법과 유사한 내용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는데 당시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막았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것은 ‘내로남불’이고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데이터 3법은 연구와 통계 등의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고,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은 상업적 목적으로 가명 처리된 신용정보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데이터 3법을 ‘개인정보도둑법’으로 규정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만들어진 제도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인의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내역 등 28개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10분 만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초기에는 유흥시설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교회·장례식장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성당에서 신자들이 미사 참석 전 전자출입명부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있다. 연합뉴스
■“식별되지 않은 데이터도 안전하지 않아”
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부분은 어떨까.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사람들이 ‘대가’라고 생각할 만한 금액의 배당이 나올 수가 없다. 배당형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으로 가는 편이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실시한 데이터 배당금은 1인당 120원이었다.
오병일 대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정부와 기업이 내 정보를 사용하니까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하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처럼 들리지만 이런 논리가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 입장에서는 데이터 배당을 소비자의 권리라고 환영만 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데이터청 설립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지은 선임간사는 “정부는 산업활성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원유 같은 애매한 단어를 앞세우는데 실제로 얼마만큼의 산업적 가치가 있을지는 전혀 모른다”며 “데이터청 설립을 통해 개개인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잃을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데이터청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며 “지금 논의되는 걸 보면 빅데이터 구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인에게 ‘대가’를 준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각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절대 크지 않다. 이대로 간다면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싶은 기업에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경향비즈] 2020. 7. 3.
<기사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041859001&code=920100>
|
|
|
|
|
작성자 : 메디칼업저버 2020-07-15 23:23:26 |
|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 품목허가·맞춤형 심사 규정 마련(2020. 7. 3. 기사) |
|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 품목허가·맞춤형 심사 규정 마련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규정 행정예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품목허가와 맞춤형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심사기준을 정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고시 제정안을 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신청인의 허가신청 자료 작성 편의를 위해 심사받아야 하는 자료를 국제공통기술문서 구성에 맞춰 체계화 했다.
국제공통기술문서(CTD)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양식으로 품질평가,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행정예고안은 치료제의 종류와 임상시험 결과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상사례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사 기간을 5년 이내~ 3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는 5년이내, 유전자치료제는 15년 이내, 동물의 조직·세포 등을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는 30년 이내 장기추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 지정을 위한 제출자료 요건을 정하고, 맞춤형 심사 시 지정된 품목관리자와 전담심사자가 제출자료 범위 협의 및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이의경 차장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철저한 허가·심사 과정을 거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제정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 7. 3.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
|
|
|
|
작성자 : 한국일보 2020-07-15 23:19:20 |
|
590g 초미숙아, 3㎝ 심장 여는 5시간 수술 받고 부모 품으로(2020. 7. 3. 기사) |
|
590g 초미숙아, 3㎝ 심장 여는 5시간 수술 받고 부모 품으로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590g에 불과한 몸무게로 태어난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가 심장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부모 품에 안긴다.
김웅한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팀은 새끼손가락 크기만 한 가로 세로 3㎝의 아기 심장을 열고 5시간의 대수술 끝에 생명을 살렸다고 3일 밝혔다. 심장수술을 받은 아기 중 국내에서 체중이 가장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 미만으로 태어난 초미숙아는 호흡기ㆍ위장관 등 모든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다. 임신 31주 만에 몸무게 590g, 키 30.5㎝의 초미숙아로 태어난 ‘온’이는 선천성 심장병인 대동맥축착증까지 앓았다.
대동맥축착증은 대동맥이 좁아져 가슴 아래로 피가 잘 흐르지 못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온이는 대동맥이 좁아 약(PGE1)을 투여해 동맥관을 열어 줘야만 혈액이 전신에 도달해 살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였다. 심장에도 부담이 돼 이뇨제ㆍ혈압약까지 투여했다.
수술이 시급했지만 590g으로 태어나 곧바로 수술하기 어려웠다. 의료진의 우선 목표는 안전한 수술을 위해 아기 체중이 1㎏ 이상이 될 때까지 최대한 빨리 키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온이의 장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태변이 장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조영제 관장술을 시행했고, 다행히 온이가 잘 이겨내 건강하게 1㎏이 넘어 수술을 준비했다.
이런 가운데 고비가 생겼다. 점점 대동맥 축착 부분이 좁아지고 고혈압이 지속됐다. 의료진은 아기의 체중이 1,110g 되던 생후 46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급히 수술하기로 결정했다.
대동맥축착 수술은 체중이 1,200g 이하인 극소 저체중 미숙아에게 시행하기에는 심장수술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로 알려져 있다.
심장을 멈추고 심방이나 심실을 밖으로 노출시킨 상태에서 피를 환자의 몸 밖으로 순환시키고, 산소 공급을 위해 인공심폐장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온이는 동시에 동맥관개존증 결찰 수술도 받았다.
다행히 철저한 사전 수술 계획과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흔한 합병증도 없었다. 현재 스스로 젖병을 빨고 체중도 2,240g으로 늘어날 정도로 순조롭게 회복하던 온이는 퇴원한다.
수술을 집도한 김웅한 교수는 “1.1㎏에 불과한 온이가 심장수술을 받고 합병증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미숙아를 가진 부모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어떤 병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이경(신생아중환자실장) 교수는 “온이의 부모님이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셨고,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했다”며 “어린이병원 전문가가 있으니 의료적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웅한(왼쪽)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와 김이경 교수
[한국일보]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기사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314530001121?did=NA> |
|
|
|
|
작성자 : 데일리메디 2020-07-15 23:16:24 |
|
분당서울대병원, 90억 투입 '다중장기 조직칩' 개발 착수(2020. 7. 1. 기사) |
|
분당서울대병원, 90억 투입 '다중장기 조직칩' 개발 착수
13개기관 참여 연구과제 총괄···동물실험 대체 임상시험 예측성 향상
분당서울대병원이 ‘다중장기(장‧간‧신장) 3D생체모사 조직칩 상용제품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총괄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하는 2020년도 3D 생체조직칩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일환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가 과제책임을 맡아 향후 4년간 90억 원 규모의 연구를 위한 사업단을 이끌 예정이다.
신약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성공 확률은 매우 희박한 분야다. 실제 여러 신약후보 물질 중 개발에 성공해 허가받을 확률은 0.01~0.02%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보통 신약개발을 위해 동물실험과 세포배양모델과 같은 전임상시험을 거치는데, 동물실험은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체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변수가 존재한다.
또한 세포배양모델 역시 인체 조직 내 생리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임상시험 예측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3D생체모사 조직칩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3D생체모사 조직칩은 생체조직의 미세환경을 마이크론 크기의 정밀 구조물로 구현, 칩에서 세포를 배양해 생리적 유사성이 우수한 인공 장기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 이미 출시됐고 제약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신약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연평균 6~7% 성장률로 계속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개별 장기를 타깃으로 하는 조직칩 위주로 개발되고 있었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은 총 13개 참여기관과 협력해 다중장기 조직칩 상용제품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다중장기는 장, 간, 신장을 하나의 칩 위에 동시에 올리는 것으로 장기 사이의 상호작용을 함께 볼 수 있어 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임상자료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연구약물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되는 모든 과정을 다중장기 조직칩에 구현시키고 여기에 질환모델 모듈을 추가해 약물 독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가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김세중 교수는 “이번 과제는 생체조직 분석을 위한 첨단장비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체외진단 기기의 국산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공인 수준의 세포 표준화 및 다중장기 조직칩 신약플랫폼 개발을 통해 임상 유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단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우정바이오, 바이오스페로, 휴온스, 다인바이오,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데일리 메디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7716&thread=22r02> |
|
|
|
|
작성자 : 연합뉴스 2020-07-15 23:13:03 |
|
올해 기술영향평가는 '정밀의료 기술'…"시민포럼 참여하세요"(2020. 6. 30. 기사) |
|
올해 기술영향평가는 '정밀의료 기술'…"시민포럼 참여하세요"
월 1~14일 참여자 모집…11월에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토론회
미래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칠 기술·경제·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기술영향평가의 올해 주제로 '정밀의료 기술'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선정위원회가 '정밀의료 기술'을 올해 평가 주제로 정했다며 '시민포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가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이 시민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밀의료 기술은 개인의 유전정보, 임상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 질병의 진단·치료·예측, 예방·관리를 위한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현재 암이나 희귀질환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향후 헬스케어 분야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포럼은 9월까지 4회에 걸쳐 정밀의료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논의한다. 참여자는 7월 1~14일 모집하며, 과기정통부(http://www.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http://www.k2base.re.kr)도 7월 1~10월 8일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11월께 산학연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scitech@yna.co.kr
|
|
|
|
|
작성자 : 뉴스핌 2020-07-15 23:09:14 |
|
[생명이 먼저다]'낙태죄 위헌결정'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계기로 만들자(2019. 12.16. 기사) |
|
[생명이 먼저다]'낙태죄 위헌결정'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계기로 만들자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각자 주장하는 바를 담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헌이 발표된 이후, 기자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던 사람들의 환호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절망을 대비하여 카메라에 담았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여성이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의 주체임을 명시한 것이다. 태아의 발달단계 및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유지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부담 및 출산과정에 내재한 신체 내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모두 받아들이고 출산의 결과로 모자관계(양육책임)를 형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며,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은 자신의 삶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학업 및 직장 유지의 곤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성차별적 관심, 가부장적 문화 등 전부를 이를 깊게 고민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태아의 생명은 임신한 여성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기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의 필요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으로, 국가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묻는 것이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의 결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것, 즉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신을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출산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제도의 불비 때문에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수 밖에 없기에 내리는 결정을 과연 자발적인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건 안했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경제적 능력이 좋건 나쁘건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자신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편견과 제도에 개선이 없이, 피임·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남녀공동 책임의식의 강화 없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형법의 조문을 바꾸는 형식적인 작업에 불과할 뿐 실제 낙태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여성들에 내재하는 그로 인한 죄의식을 지워주지 못할 것이다.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여성과 관련된 편견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죄 조항을 단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하여 지워진 짐을 진채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결정을 강요받게 될 우려를 없애지 못한다. 따라서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논하기 전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신·출산에 대한 선택이 지지받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충분히 제공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개정을 위해 낙태죄 조항에 어느 사유를 추가할지, 허용 주수를 어디까지 할지를 논하기 이전에 여성에게 낙태를 결정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고 합리화하는 이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죄 위헌결정이 허울뿐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받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16000116> |
|
|
|
|
작성자 : 크리스천투데이 2019-03-08 15:39:26 |
|
“낙태죄, 모든 생명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 반영한 것”(2019.03.07. 기사) |
|
“낙태죄, 모든 생명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 반영한 것”
시민단체들, 위헌소원 판결 앞두고 헌재 앞에서 호소
국내 생명보호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7일 오전 11시 30분,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개최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 연대’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 개체이므로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며,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며 “낙태가 여성의 권리여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에도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 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라진다. 낙태 허용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므로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구나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생명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양육정책을 마련하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마련 등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 연대’는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ewhashan@gmail.com>
[크리스천 투데이] 2019.03.07.
<기사 원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552>
|
|
|
|
|
작성자 : 매일경제 2019-03-08 15:36:49 |
|
의료 AI제품 개발 많지만 임상검증은 거의 없어(2019.03.07. 기사) |
|
의료 AI제품 개발 많지만 임상검증은 거의 없어 서울아산병원 박성호 교수팀, 전세계 의학영상 분야 AI 임상현황 분석 AI제품은 건강과 직결돼 임상검증 중요…의료-산업계 상호 소통 절실
최근 의료 AI(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AI를 테마로 한 제품들도 속속 개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의학영상 분야에서 제대로 임상검증이 된 AI관련 사례는 거의 없다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박성호 교수팀은 대한영상의학회의 국제학술지 KJR(Korean Journal of Radiology: IF 3.072) 3월 1일자에 이같은 내용을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박성호 교수팀은 지난 2018년 1~8월 각국에서 출간된 모든 관련 논문(Pubmed, Embase) 약 2,700건을 정리하여 최종 516편의 유관 논문을 분석한 결과, 516편 중 AI의 정확도를 어떤 형태이든 외부검증(external validation)으로 확인한 논문은 6%, 실제적인 임상진료상황에 맞춰(diagnostic cohort design) 정확도 검증을 한 경우는 1%, 좀 더 엄밀한 기준으로 임상적 정확도를 검증한 경우는 0%로 밝혀졌다.
제대로 된 임상검증과 엄격한 사전검증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신체와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의약품이나 치료용 의료기구와는 달리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내린 진단오류는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성호 교수는 "그 동안 의료 AI의 임상적 정확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의학계로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실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라며 "예상보다 낮은 결과에 연구진도 놀랐고, 의료·의학영상 AI 분야가 임상검증을 얼마나 간과해 왔는지 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AI 임상검증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대로 된 임상검증 없이는 AI의 국제 경쟁력도 없다.
정부도 의료 AI 산업의 진정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지 기술개발 지원이나 규제 완화 및 신속한 허가와 같은 직접적 사업화지원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임상검증을 촉진·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최근의 의료·의학영상 AI 분야 연구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분석에 포함된 많은 연구들은 AI가 환자 진료에 유용한 도구가 될 기술적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연구들이지만, 이 연구들을 임상검증 연구들로 오해하면 안되며, 이런 초기 연구결과만 가지고 의료 AI의 임상검증을 간과하고 섣불리 환자에게 적용하려 하거나 임상검증을 간과하고 상업화에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재인식시키고 향후 의료 AI 분야에 임상검증의 중요성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에 포함된 논문들 중 영상의학과 분야 연구가 약 70%를 차지한다.
의료 AI와 관련해 영상의학과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박 교수는 "영상의학과는 AI기술을 통해 환자진료가 향상되고, 의료·의학이 발전하며, 더불어 의료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와 기술·산업 모두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관련 정보를 생산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영상의학과 의료진들이 의료 AI분야의 리더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위한 AI`라는 근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그 동안 의료 AI의 임상검증이 간과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개발자나 산업계가 현장의료와 임상검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들이 AI 개발자 및 산업계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교육과 정보제공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진정한 환자를 위한 AI가 만들어지고 의료와 기술·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윈윈의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같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문 기자
[매일경제] 2019.03.07.
<기사 원본 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no=137280&year=2019>
|
|
|
|
|
작성자 : 전자신문 2019-03-08 15:33:43 |
|
WHO, 중국 '유전자 조작 아기' 대응위원회 구성...이달 제네바 회담(2019.03.07. 기사) |
|
WHO, 중국 '유전자 조작 아기' 대응위원회 구성...이달 제네바 회담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과학자가 주장한 세계 최초 '유전자 조작 아기'에 대한 위원회를 꾸린다. WHO는 공식성명에서 중국인 생명윤리학자를 포함한 18명 과학자 운영위는 이 달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과학, 윤리, 사회, 법적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 핵심은 세계적 물의를 일으킨 유전자 조작 실험과 관련해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중국 허젠쿠이 중국남방과기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 유전자 조작 아기 탄생을 발표했다. 건강한 엄마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빠 사이 태어난 두 쌍둥이 딸 유전자에서 HIV바이러스 세포침투를 막는 유전자 조작 실험을 시행했다. 세계 의사·과학자 집단은 DNA 편집 기술과 관련한 생명과학 윤리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월스트리스저널(WSJ)은 중국 과학 사회 내 허술한 윤리 기준을 폭로했다.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중 연구자는 환자 DNA 조작 기록 일부를 유실했다. 다른 실험에선 유전자 조작환자가 암 질병 완치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중국 당국은 유전자 조작 실험 불법성을 이유로 허젠쿠이 교수를 구금했다. 당국은 과학 윤리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발명한 제니퍼 도나(Jennifer Doudna) UC버클리 생물학 교수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불법 유전자 조작을 막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성다교 수습기자 <dksung@etnews.com>
[전자신문] 2019.03.07.
<기사 원본 보기: http://www.etnews.com/20190307000112>
|
|
|
작성자 : 크리스천투데이 2019-03-08 15:29:31 |
|
“태아의 생명, 왜 타인인 여성이 결정하나… 낙태죄 폐지 반대”(2019.03.01. 기사) |
|
“태아의 생명, 왜 타인인 여성이 결정하나… 낙태죄 폐지 반대”
낙태반대운동연합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서 ‘여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낙태죄 폐지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 조사가 발표된 데 이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련의 주장이 계속되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맞서, 우리 국내 생명보호단체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시작된다’는 명제는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라며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구나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며 “따라서 낙태죄 폐지 주장에 반대하고,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들이 전한 요구사항. 1.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죄 규정이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낙태가, 권리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2. 태아는 모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다수결이 아닌 생명 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3.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든다.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허용을 반대한다. 4.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5.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2019.03.01.
<기사 원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413> |
|
|
|
|
작성자 : 의협신문 2019-03-08 15:25:55 |
|
연명의료 딜레마…'중환자실 의료윤리' 방향 제시(2019.02.26. 기사) |
|
연명의료 딜레마…'중환자실 의료윤리' 방향 제시
"현저하게 부족한 '중환자실 의료윤리'의 레퍼런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이 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올해 2월 3일 기준으로, 누적통계 11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연명치료 중단의 길이 넓어질 거란 기대감만큼, 의료인들의 '의료윤리 딜레마'에 대한 부담도 늘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일 <중환자실 의료윤리> 출판 기념회·기자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지만, 중환자실과 관련한 의료윤리 관련 서적은 적고, 의료윤리에 대한 지식과 법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번역본을 펴낸 배경을 설명했다.
<중환자실 의료윤리>(부제: 의료인이 알아야 할 중환자실 윤리 딜레마)는 미국 중환자의학회가 2014년 출판한 의 번역본. 윤리 원칙 및 미국의 판례들과 함께 중환자실에서 경험하는 윤리 쟁점들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풀이했다. 국내 주요 사례들도 포함됐다.
임춘학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이사는 "연명의료결정 상황에서 여러 의료윤리 딜레마·상황이 발생한다.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이 책이 중환자실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 지정 등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라 각주를 넣어 이해를 도왔다"고 설명한 임춘학 윤리이사는 "중환자실에서 의료윤리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협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법 이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학 윤리이사는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진행해야 하는 임종기 환자에게 상황을 알려야 하지만 보호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면서 "연명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다"고 중환자 의학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의사들이 빠질 수 있는 의료윤리 딜레마는 적지 않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는 의료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다양한 의료윤리 사례와 해결 방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사례들이 모이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환자실 의료윤리 지침을 제정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죽음'에 대해 언급을 꺼리는 한국적 문화와 특성을 법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석경 총무이사는 "보호자들이 죽음을 결정할 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죽음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연명의료를 논하기에)다소 힘든 문화가 있다"며 연명의료법 시행을 계기로 죽음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춘향 윤리이사 역시 "아직 죽음에 대한 인식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김영란법이 문화를 바꿨듯 연명의료결정법이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환자의학'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응급실에서 살아서 가는 곳이 중환자실"이라며 "위급한 상황이 지나고 관리가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다. 이를 국민은 물론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올해부터 국민에게 중환자실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의협신문] 2019.02.26.
<기사 원본 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8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