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강령서 헬싱키 선언까지…기독교 관점서 바라본 의료윤리
기독교생명윤리협회 28일 ‘의료윤리 헌장들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세미나
'나치 독일 치하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요제프 멩겔레의 쌍둥이 실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부 의사와 과학자들이 나치 독일 편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고문과 살인이라 불러도 무관할 만큼 잔혹한 인체실험을 저질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부터 1946년 사이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전범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는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잔인한 인체시험을 저지른 의사 20명과 의료행정가 3명이 살인, 고문, 잔학행위로 기소됐다. 그 중에서 7명은 교수형을, 9명은 장기형의 처벌을 받았다.
뉘른베르크 나치전범재판을 계기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실험에서 윤리 및 법적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 원칙을 담은 '뉘른베르크 강령'이 1947년 제정됐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하고 ▲실험으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나 그로 인해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1964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 18회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뉘른베르크 강령을 수정 보완해서 만든 '헬싱키 선언'이 나왔다.<관련 기사 : 50주년 맞이한 ‘헬싱키 선언’을 둘러싼 몇 가지 논란 >
뉘른베르크 강령이나 여기에서 더 보완된 헬싱키 선언 모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어졌다.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성찰이 이뤄진 것이다.
생명의료윤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짚어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양재동 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의료윤리 헌장들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을 주제로 생명윤리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고찰(이명진 원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 회장) ▲뉘렌베르크 강령에 관한 고찰:기독교 가치관과 의과학실험(권오용 변호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제네바 선언과 현대 생명윤리(이상원 교수, 총신대학원 기독교윤리학) 등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생명윤리를 주제로 한 토론에는 연세대 법학연구원 엄주희 박사,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김창욱 교수 등이 참석한다.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윤리의 정의가 인간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라면 의료윤리는 생명을 다루는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기본적인 생명윤리의 정신을 되짚어 보자는 취지로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라포르시안] 2015. 5. 21.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