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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관련뉴스
작성자 : MBC뉴스     2016-03-16 21:15
"흔적 없이 입양시켜드립니다" 아기 거래한 브로커·생모 (2016. 03. 07. 기사)

 

"흔적 없이 입양시켜드립니다" 아기 거래한 브로커·생모

 

 

입양.jpg

병원비만 내고 아기를 데려가라는 은밀한 제안.

인터넷과 SNS에서는 불법 입양을 알선하는 수상한 쪽지가 오갑니다.

마음 좋은 동네 아주머니로 알려졌던 브로커의 집에는 9개월 된 아기가 출생신고도 안 된 채 커가고 있었습니다.

신생아 불법 입양 현장을 2580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가.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관들이 한 여성을 발견하고 황급히 뒤쫓습니다.

[주민식 수사관/원미경찰서 여청수사계]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매매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해요. 진술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43살 김 모 씨.

[김OO/신생아 매매 피의자]
("본인 이 내용 다 아시죠? 저희가 왜 왔는지")
"어떤 일로?"
("OOO 씨 아시죠?")
"네, 네네."
("그것 관련해서 왔어요")"

김 씨에게는 돈으로 신생아를 사고판 브로커라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580은 이 날 체포된 김 모 씨를 지난 두 달 동안 추적해왔습니다.

김 씨가 미혼모의 아기를 돈을 받고 불법으로 입양시키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상한 김 씨의 행적, 김 씨는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두 달 전, 경남 창원의 정 모씨 부부는 지인의 아기를 입양하기 위해 인터넷에 절차를 문의하는 글을 올렸다가 김 씨를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정식 입양은 절차도 복잡하고 흔적도 남으니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정OO(가명)]
"전과부터 시작해서 재산도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까지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서류상에도 다 남으니까 찝찝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는 집 아이는 입양하는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정OO (가명)]
"그 엄마가 우리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아기 다 키워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자신이 출산 예정인 미혼모를 알고 있는데 그 아기를 데려다 키우라고 제안해왔습니다.

[김OO/신생아 매매 피의자]
"산모는 예쁘고 얌전하고 다른 애들처럼 담배 하고 술 하고 이런 애 아니라니까. 얌전해. 가서 보면 알겠지만 천생 여자야."

산모가 출산하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고도 말합니다.

[김OO/신생아 매매 피의자]
"애가 퇴원하는 날 같이 가 가지고 병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자니까? 그렇게 해서 데려오자니까. (출생증명서) 그냥 싹 찢어버려 태워버려 근거를 없애버려."

김 씨를 수상하게 여긴 정씨 부부는 2580에 상황을 알려왔고, 취재진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김 씨가 신생아를 거래하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모처에서 만난 정 씨 부부와 브로커 김 씨.

[김OO/신생아 매매 피의자]
"산모는 아가씨니까 자기 인생 새로 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출생신고를 안 하고 보내기를 원해요. 요즘 애들 얼마나 영악스러워요. 안 그래요?"

아무 흔적 없이 자신이 낳은 아기로 키울 수 있다며 출생신고 노하우도 알려줍니다.

[김OO/신생아 매매 피의자]
"'집에서 낳았어요?' 동사무소에서 물어봐요. 배 아프대서 병원 가려고 그러는데 차 속에서 낳았다고 그러세요. 출생신고를 보증인 둘 세우면 돼요. 그러면 하나는 내가 써줄게."

아기를 데려올 때 산모에게 돈을 건네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OO(가명)]
"산모가 다시 시작하려면 돈 좀 필요하지 않겠냐, 자기는 아기를 입양할 때 300만 원 정도의 돈하고 소정의 물품을 줬으니까 그 정도는 주라고."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앳된 얼굴의 여성이 보호자도 없이 만삭의 몸으로 진료를 기다립니다.

브로커 김 씨가 말한 인적 사항과 일치하는 올해 21살의 미혼모 박 모 씨였습니다.

대학생인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원룸에서 혼자 지내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지만 브로커 김 씨가 체포된 뒤 역시 아기를 매매하려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 씨는 경찰 수사에서 아기를 흔적 없이 입양시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미 수사관/원미경찰서 여청수사계]
"합법 입양은 출생증명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서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불법 입양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죄책감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냥 이 아이를 빨리 낳아서 좋은 집에 보내고 자기는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쪽이었고요."

브로커 김 씨는 체포됐고 미혼모 박 씨의 아기는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브로커 김 씨의 집에서는 생후 10개월 된 또 다른 아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아기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됐습니다.

체포와 동시에 김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집안에선 장난감과 신발 등 각종 아기용품이 발견됐습니다.

1시간 뒤, 경찰이 압수물을 가져 나오고 곧이어 체포된 김 씨가 돌이 채 지나지 않은 남자 아기를 업고 나왔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김 씨는 자신의 아이라고 답합니다.

[김OO/신생아 매매 피의자]
("누가 낳았어요?")
"제가요."
("본인이 낳았어요?")
"네."
("어디 병원에서요?")
"제가 집에서 낳았어요."

10여 년 전부터 이 동네에서 고등학생 딸과 둘이 살아왔다는 김 씨는 싹싹하고 인심 좋은 이웃으로 통했습니다.

[이웃 주민]
"진짜 사람은 좋아. 13년, 14년을 살아도 아무런 저것(갈등) 없이 살았는데."

2년 전부터는 동거남이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지난해 5월 김 씨의 집에서 아기 울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인]
"'할머니, 올라와서 아기 좀 봐. 아기 낳았어 나' 그래. 그래서 그냥 보고서 왔지 뭘. 본인이 낳았대요. 늦게 아기를 낳았으니까 신기하다."

김 씨의 딸은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엄마가 곧 출산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OO/딸]
"배 안 불러서 '엄마 왜 배가 안 불러?'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낳을 때도 배 별로 안 불렀다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로부터 3주 뒤 병원에 간다며 나간 김 씨는 가족도 없이 혼자 가서 그날 바로 갓 태어난 남자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김OO/딸]
"(엄마가) 병원 간다고 그러기에 '같이 가줄까?' 그러니까 '넌 학교 가라'고, '엄마 혼자 낳고 오겠다'고, 진짜 애가 있길래 '어떻게 애를 바로 데리고 와? 엄마 입원 안 했어?' 그러니까 입원할 돈이 어딨냐고, 요즘엔 시대가 좋아서 그냥 막 애 데리고 올 수 있다고."

김 씨는 결국 경찰 수사에서 다른 산모의 아기를 데려왔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수십만 원의 돈도 건네는 등 아기를 사고판 것으로 보고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규석 수사관/원미경찰서 여청수사계]
"병원비가 오고 가고 또 일정 금액의 대가가 지불되고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아동 매매의 죄에 적용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없는 아기 생모의 사정이 딱해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잘 키우려 한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김OO/신생아 매매 피의자]
"혼자는 힘들다. 그리고 아빠 없이 애 키우는 거는 고달프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아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았고 어차피 자기(생모)는 못 키우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데려와서 내 아들처럼 잘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기는 태어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아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아기가 유기나 불법 입양, 심지어 장기 밀매의 대상이 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그 아이를 다시 또 버린다든지, 그 아이를 어떤 범죄의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도 사회적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혜련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 아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동학대를 당하든, 죽든 이 아이는 없었던 아이니까 그 아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 씨는 동거남과 혼인 신고부터 하고 출생 신고도 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합니다.

[김OO/신생아 매매 피의자]
"저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혼인신고하는 것도 좀 꺼리는 부분도 있어요. 봄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경찰은 김 씨가 아기를 다른 범행에 이용하려 했는지 또 다른 신생아 거래와 연루됐는지 수사 중입니다.

이 남자아이의 생모는 왜 김 씨에게 아이를 넘겼을까.

취재진이 만난 28살 최 모 씨는 당시 극심한 생활고와 남편과의 불화로 임신을 한 채 집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지만 이미 두 아이가 있었고, 이혼까지 결심하고 있던 터여서 새 생명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최OO(가명)/아기 생모]
"저랑 있으면 더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애가. 아무런 그때는 경제력도 없고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얘 하나, 이 아기 하나 분유라도 잘 먹여주면서 키울 수 있을까, 기저귀 값이라도 있을까."

그러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김 씨가 자신을 집안도 부유하고 교육자 집안이라고 소개하자 그 말만 믿고 아기를 넘겼고.

이후 김 씨는 출생신고도 하고 아기를 잘 키우고 있다고 전해왔다고 합니다.

김 씨의 말이 모두 거짓이고, 그가 체포됐다는 경찰의 연락은 충격이었습니다.

[최OO(가명)/아기 생모]
"인신매매 이런 것도 많으니까. 신생아 장기매매 그런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멍하게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내가 너무 큰일을 저질렀나 하면서."

결국 최 씨 역시 자신의 아기를 팔아넘긴 비정한 엄마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최OO(가명)/아기 생모]
"누가 알까 봐 두려운 마음이 솔직히 제일 크기는 했죠 솔직하게. 잠깐이나마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죠. 제 인생을 먼저 생각한 거니까."

스스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엄마들은 왜 불법 입양의 함정에 빠지는 걸까?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생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넣어 출생신고를 한 뒤 입양을 진행하도록 하고, 새로운 부모의 가정 상황이나 경제력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법원이 입양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입양이 확정되고 절차가 종료되면 아기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됩니다.

[노하나 대리/중앙입양원 대외협력국]
"가정 법원에서 입양허가가 나고 입양 절차가 완전히 종결될 경우에는 미혼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동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기록에, 신분상의 기록에 아동에 관한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정보인 거고."

하지만 미혼모 등이 당황한 마음에 찾는 인터넷 공간에는 입양 기록이 남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고 이를 우려해 불법으로 아기를 보내고 싶다는 여성들의 글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영미 대표/미혼모지원네트워크]
"아이를 낳았는데 호적에 올라간다니까 입양도 못 하겠고 키우기는 힘들고 어떡해요, 이러면 딱 이 사람들은 불법 입양 브로커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불법 입양이 성행하는 건 미혼모를 향한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탓도 있습니다.

 '문제 있는 여성'이라는 낙인 때문에 취업이나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것이 결국 결국 아기를 포기하는 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박영미 대표/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쯤 돼서 이 회사를 다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닐 자신이 없으니까 그만두게 되죠. 거의 출산 직전에는 아사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태죠."

전문가들은 국가가 입양부모에게 각종 지원을 하기에 앞서 어려운 처지의 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혜련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이를 낳은 부모,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모에게는 지원이 덜해요. 그러니까 애 버리라는 소리죠. 애 버리면 이쪽(입양한 쪽)에는 막 지원해주면서 키우게 만드는 이러한 제도, 이게 바뀌어야 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게 해 아동 매매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동은 아직 태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아동은 태어난 것 자체로 사회구성원이 될 자격을 얻는 것이니까."

자신이 낳은 아이를 브로커에게 떠나보냈던 엄마는 당시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최OO(가명)/아기 생모]
"정말 절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저는 후회해 봤자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불법 입양)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하지 말라고.. 돌릴 수가 없으니까."

미혼모라는 이유로, 여자 혼자 아기를 키운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

또 그런 아기를 노리는 브로커와 이들에 의해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저기로 떠돌고 있는 아기들.

[노혜련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포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당신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같이 키워주겠다'는 메시지가 가야하고, 그 사람들이 낙인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되죠."

어린 생명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지키는 것.

우리 사회에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것입니다.


송양환 기자


[MBC뉴스] 2016. 03. 07.(월)


<기사 원본 보기: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895217_17924.html?menuid=weekly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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