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에도 자살방지 대책 마련 의무화했다
자살 감소 추세에 중고생은 증가…학교측 역할 강화도 모색
일본 정부가 자살을 줄이기 위해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측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자체에 대해 자살방지 계획 책정을 의무화한 내용 등을 담은 자살대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자살대책기본법은 '그 누구도 자살이라는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지역의 자살 경향을 분석해 효율적인 자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각 학교의 자살 상담체계를 정비하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가 보호자 및 지역 주민과 연대해 학생들의 자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과 내각부 등의 집계에 따르면 자살자는 2011년까지 14년 연속 3만명을 초과했다. 이후 경기가 회복 추세로 접어들면서 중년 남성의 자살이 감소해 2015년에는 2만4천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5년 중고생 자살자는 전년보다 31명 증가한 343명에 달하며 중고생에 대한 별도 통계를 낸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일본 도쿄 우에노역 행인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연합뉴스] 2016. 03. 23.(수)
<기사 원본 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3/0200000000AKR2016032309620007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