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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관련뉴스
작성자 : KBS 라디오 공감토론     2016-04-22 10:02
4/1(금) "베이비박스 찬반 논란과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대안모색"(2016. 04. 01. 기사)


4/1(금) "베이비박스 찬반 논란과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대안모색"


▒ 패널 (가나다순) ▒

권오용 변호사 :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신언항 원장 : 중앙입양원
박영미 대표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조태승 목사 : 주사랑공동체교회


□ 노동일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노동일입니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베이비박스 운영단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영아유기 조장 논란이 일면서 보류했습니다. 베이비박스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설치한 상자를 말하는데요. 2009년 서울의 한 교회에 설치된 후 전국적으로 베이비박스 설치가 번지고 있는데 한 해에 약 300명의 아이가 이곳에 버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유아 유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과 베이비박스는 버려지는 영유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며 존폐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귀중한 생명 보호 문화, 그리고 바람직한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대안과 과제를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노동일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버려지는 영유아 보호를 위한 대안과 바람직한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를 진단해 봅니다. 02 368에 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 대의 전화 마련돼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붙는 # 9730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권오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권오용
네, 안녕하세요.

□ 노동일 / 진행
안녕하세요. 중앙입양원 신언항 원장, 나오셨습니다.

□ 신언항
네, 안녕하세요.

□ 노동일 / 진행
네, 안녕하세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박영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 박영미
네, 안녕하세요.

□ 노동일 / 진행
네, 안녕하세요. 주사랑공동체교회 조태승 목사 나오셨습니다.

□ 조태승
반갑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반갑습니다. 네 분 패널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노동일 / 진행
반갑습니다. 뵙게 된 것은 반가운데 오늘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라 보람 있는 토론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베이비박스를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베이비박스에 대한 네 분의 기본적인 인식과 시각이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베이비박스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모두발언으로 네 분의 의견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승 목사께서 직접 베이비박스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처음 시작하시게 된 배경이라든지 계기 듣고 같이 의견 나눠보죠.

□ 조태승
주사랑공동체의 설립자, 그리고 현재 대표자로 계시는데요. 이종락 목사께서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아들을 극진하게 돌본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장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모들이 이종락 목사에게로 보내면 그 아이를 잘 돌봐주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종락 목사의 사택, 그리고 교회의 문 앞에 아이를 하나둘씩 버리고 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대문 앞에도 또 주차장 앞에도 담벼락 앞에도 심지어 쓰레기통 위에도 그렇게 아이를 놓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는데요.

□ 노동일 / 진행
장애아를요.

□ 조태승
네, 그렇습니다. 하루는 굉장히 추운 봄날이었는데 이른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를 대문 앞에 놓고 가니까 이 아이를 잘 길러 달라고. 그래서 이종락 목사가 황급히 대문 앞으로 나가 보니까 한 굴비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굴비상자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한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락 목사가 그 상황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들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그러한 곳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한 외신에서 체코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 한국에도 저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안전하게 거두어 살리는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2009년 12월에 최초로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럼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죠?


□ 조태승
네, 그렇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보통,

□ 조태승
나중에 개정입양특례법에 대해서 언급이 있겠지만요.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전과 이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 매년 주사랑공동체 난곡동에 있는 베이비박스에만 한 약 250명의 아기가 보호되고 있고요.

□ 노동일 / 진행
연간요.

□ 조태승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군포에 있는 새가나안교회에 베이비박스 2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한 30~40명 아이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80명~300명 정도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서 보호되고 있다,

□ 노동일 / 진행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보호되는 아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이런 베이비박스 운영 관련해서 기본적인 생각들이 어떠신지 좀 들어볼까요?

□ 신언항
네, 저 중앙입양원장 신언항입니다. 먼저 어떻게 탄생했든 간에 왜 이렇게 귀중한 생명들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버려놓은 엄마나 아빠는 아마 평생을 두고 후회를 할 겁니다. 한으로 남을 겁니다. 또 버림받은 아이는 평생을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는 누구인지 아빠는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렇게 참 안타까운데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이 좀 선진국처럼 최소한으로 발생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가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오늘 이런 토론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참 여러 가지 기대를 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주제가 베이비박스를 먼저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신 원장님 말씀은 정말 옳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다 그런 모색을 해 봐야 되는데 베이비박스 자체를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생각해 주시면요? 네, 권오용 소장.


□ 권오용
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인데요. 베이비박스가 처음에 설치될 때는 주사랑공동체 목사님이 어떤 장애아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가지고 설치했었고 또 초기에는 그런 장애아동들이 주로 베이비박스로 보호됐고 그리고 그 숫자가 아주 미미했다고 겁니다. 그런데 2012년 8월부터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신고입양제에서 법원허가제로 큰 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숙려제 같은 것도 도입이 되고 이러니까 종전에 미혼모라든지 본인 앞으로 호적 하기 어려운 그런 어머니들이 종전에 입양기관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입양기관에서 그 아동에 대해서 일가창립을 해 가지고 국내 또는 국외입양으로 이렇게 알선을 해 주는, 이렇게 돼서 입양이 연간 한 3천 건 이상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양특례법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신분 등록을 하기 어려운 미혼모 같은 분들이 다른 출구가 없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베이비박스라도 찾아가서 거기에 보호시켰고, 그래서 연간 한 250명, 300명 되는 입양특례법 이후의 아동들은 종전에 입양되던 아동들이 지금은 거의 다 시설로 가서 지금 시설에서 자라고 그 아이들이 지금 한 4살, 5살 정도 됐는데 서울시만 해도 거의 8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입양특례법과 관련해서 그런 거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베이비박스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박영미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영미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친생부모가 키우는 거고 그런 게 어려울 경우에는 입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또 선진국에서도 아주 적지만 정말 입양하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남의 집 앞에 뒀는데 그게,

□ 노동일 / 진행
우리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 박영미
그렇게 많이 업둥이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베이비박스가 처음 생겨날 때는 그런 긴급구조로서의 역할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우리 언론에 크게 소개된 것만 해도, 2012년 겨울부터는 베이비박스가 계속해서 소개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긴급구조 역할을 민간이 할 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베이비박스 운영자나 또는 저는 언론에서도 사실 상당히 잘못된 정보 또는 오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아까 여기 제가 작은 표를 갖고 왔는데 경찰청의 영아유기 통계를 보면 2000년에는 153명이고 2001년에는 166명, 이런 식으로 150여 명을 이렇게 하다가 2006년, 7년부터 쭉 내려가요. 내려가서 2009년에는 52명으로 최저점을 찍습니다. 최저점을 찍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일이 생겨요. 그게 2010년이고 2011년, 2012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볼 때는 어디서 내려가고 어디서 올라가고 하는 것을 항상 주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왜 2009년에서 2010년에 올라갔냐, 여기는 입양특례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실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의 원인은 뭐냐, 낙태금지죠. 2009년, 2010년에 낙태금지를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했잖아요. 그 전에는 낙태금지가 있었지만 그냥 공공연하게 낙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단속을 하게 되니까 이게 2010년부터 올라간 거예요. 52명에서 2011년에 127명이 되고 그다음에 2012년 8월에 입양특례법이 되었을 때는 139명, 여기까지는 입양특례법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낙태금지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139명에서 2013년에 225명으로 뛰어요. 이것은 분명히 입양특례법이 영향을 끼친 게 있다,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입양특례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하고 두 번째로는 베이비박스 홍보가 함께 영향을 끼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3년에 이 225명 중에서 거의 200명에 가까운,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만 빼고 200명에 가까운 유기된 영아들이 다 베이비박스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저기에 두면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겠지, 하고 갖다 놓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확산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루는 5분, 10분, 15분,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적에 올리면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말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입양특례법 때문에,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이른바 미혼모가.

□ 박영미
그렇죠. “이런 입양특례법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 노동일 / 진행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따 입양 관련해서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 조 목사께서 처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단순하게 홍보가 돼서 더 많아졌느냐, 그런 것은 아닐 거고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편 그런 면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이런 베이비박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죄책감을 덜, 좀 쉽게 유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 그러면 베이비박스 없다고 그러면 영유아 유기가 없느냐, 그것도 아닐 거고 말이죠. 이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조 목사께서.

□ 조태승
일단 영아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아유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아유기에 대한 개념이 베이비박스를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또 언론, 사용하는 개념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통계도 제각각이고 통계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주장하는 이론들도, 주장들도 제각각이다, 어떨 때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보면요. 글쎄요.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개념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의 영아유기가 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측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기의 부모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를 입양기관이나 보육원 같이 아동복지시설에 놓고 가는 행위, 이것을 그냥 넓은 의미의 영아유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부모의 사정에 의해서 아기를 놓고 가기는 해요. 그러나 아기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넓은 의미의 영아유기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아유기의 상태에 놓여 진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또 많을 때는 한 해에 심지어 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를 때도 있었다는,

□ 노동일 / 진행
네,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입양기관, 보육기관에 놓고 가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처리가 잘 될 테니까, 저희가 오늘 관심 갖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른바 베이비박스에 그냥 놓고 가는 그거니까 너무 넓게 나가시면 조금,

□ 조태승
그런데 지금 혼란스럽게 개념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린 건데요. 또 좁은 의미의 영아유기가 있다,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 우리나라 형법 271조에 의하면 영아유기를 아기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아기의 생명이나 신체적인 위협을 증가시키거나 발생시키는 행위가 영아유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속된 말로 다리 밑에 버리고 공중변소, 쓰레기통에 버리고 야산에 갖다 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좁은 의미의 영아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적을 때는 아까 오십 몇 건 이렇게 얘기도 하셨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건~150건 정도의 영아유기, 이 좁은 의미의 영아유기가 실제로 발생이 됐고 영아 유기된 아이의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사망 가운데에 이르렀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좁은 의미의 영아유기는 2009년 12월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 통계로 나타나 있어요.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베이비박스 설치되면서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 조태승
그렇죠. 베이비박스가 길거리에 버려져서 목숨을 잃을 뻔한 아이들의 생명구조장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이비박스가 좁은 의미의 영아유기를 예방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통계로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입양특례법이 넓은 의미의 영아유기를 현저히 줄인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입양특례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베이비박스가 좁은 의미의 영아유기를 현저히 줄임으로 아기의 생명을 구조하였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노동일 / 진행
네,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아이들이 아무데나 버려짐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를 줄였다는 말씀이죠.

□ 박영미
저도 아까 긴급구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 노동일 / 진행
네, 맞습니다. 신언항 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았는데.

□ 신언항
입양특례법하고 영아유기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키고 또 입양특례법 때문에 입양되는 숫자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우리 조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또 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이들 유기하고 입양특례법하고는 사실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의 기아통계를 보면 2000년에는 1,270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2005년에는 한 400명 정도, 그리고 2008년, 9년, 10년, 이쯤 오면서는 한 200명, 190명, 이렇게 됐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12년, 13년, 14년 가면서 한 280명 정도 이릅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약간은 지금 늘었죠. 그것도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맡겨지는 그 숫자도 최근에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양특례법하고는 특별히 유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입양숫자가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후에 좀 줄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특례법 자체가 입양 부모를 선정함에 있어 아주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국외입양을 하는 것은,

□ 노동일 / 진행
잠깐, 원장님. 저희가 입양특례법은 좀 이따 얘기를 해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신언항 원장께서는 아마 중앙입양원 원장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입양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베이비박스나 이런 데에 버려진 아이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할 건데, 기왕 입양특례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입양특례법은 무엇 때문인지 누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버려진 아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신 원장께서 얘기를 해 주시죠.

□ 신언항
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 2011년까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많은 아이를 입양하는, 촉진한다는 그런 용어까지 썼으니까요. 그다음부터 입양특례법 이전에는 입양이 아이 입장보다는 어른의 입장이 많이 고려된 겁니다. 혈통을 유지한다든지 또 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입양한다든지 그런 어른의 입장, 또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를 입양을 보내면 잘 먹고 잘 살고, 또 교육도 잘 받을 텐데, 특히 국외로 보내는 이런 문제, 그것에 대해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공히 그게 아니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새 부모를 만나는 것은 일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인데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되는 건지, 이런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녹아들어간 겁니다.

□ 노동일 / 진행
2012년도에 입양특례법이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복리를 우선한다, 그런 말씀인데.

□ 신언항
아이의 이익,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양의 숫자도 사실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 노동일 / 진행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 신언항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입양부모의 조건을 엄격하게 경제적으로, 또 건강이라든지 하다못해 정신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했죠.


□ 조태승
그런데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 노동일 / 진행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그래야 입양을 할 수 있다,

□ 신언항
그렇죠. 그 말씀은 잘하셨는데 사실은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출생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 신언항
다만, 그것을 안 한 거죠.

□ 노동일 / 진행
네, 박영미 대표께서는 입양특례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 박영미
네, 입양특례법이,

□ 노동일 / 진행
잠깐만 제 말씀 좀 듣고. 입양특례법을 처음부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입양특례법이 생기면서 유기 기아가 실제로 출생신고를 해 가지고 이른바 호적을 갖추고 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유기가 증가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 조태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 노동일 / 진행
네, 조 목사께서 말씀하시고요.

□ 조태승
지금 입양특례법은 어찌됐든지 간에 친생부모에 의한 출생등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 노동일 / 진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양을 못한다, 그런 말입니까?

□ 조태승
입양이고 뭐고 우리나라에 출생신고 안 된 아이를 받아주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생신고 안 된 아이가 갈 곳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엄격히 봤을 때는.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면 입양이나 이런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조태승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 넓은 의미의 영아유기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인정한다, 그것이 입양특례법의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예외 없이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어찌됐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무작정 출생신고를 하라고, 출생신고를 해야 그다음부터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강제하다 보니 이 넓은 의미의 영아유기 상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자꾸만 넘어가는 유혹을 받느냐 하면 좁은 의미의 영아유기 상태로 자꾸만 유혹을 받는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출생신고를 안 하면 받아주는 곳도 없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로 내몰려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경우에 베이비박스나 이런 데에 그냥 갖다 놓는다, 그런 말씀인 거죠?

□ 조태승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입양특례법이 역설적이게도 영아유기, 다시 말해서 좁은 의미의 영아유기를 조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 노동일 / 진행
결과적으로.

□ 조태승
네,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 노동일 / 진행
네, 이것은 잠깐만요. 토론할 때 찬반 의견을 얘기하러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 현상을 분석하고,

□ 박영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법률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모든 법률은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하나의 어떤 틀로 재단하기 때문에 그 틀에 들어오는 부분과 그 틀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틀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더 많은 보호를 받는 대신에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의 그것조차도 못 누리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률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입양특례법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 입양특례법 자체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 입양특례법 하에서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현재로는 베이비박스로 긴급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베이비박스에 이렇게 아이를 보내오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기에 자기가 못 키우고 입양을 못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 사회의 정책이나 제도나 또 사회 인식, 분위기, 이런 걸로 개선해 나가야 되잖아요.

□ 권오용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요.

□ 노동일 / 진행
네, 잠깐만요.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겠죠.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입양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고,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고 그야말로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고 출생신고도 못하고 바로 이런 베이비박스에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권오용
네,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연구원들 교수 두 분하고 박사 연구원하고 몇 분이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두고 가는 그런 미혼모들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 노동일 / 진행
그런 사람을 그렇게 찾아냈습니까?

□ 권오용
네,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들어본 경우에 대부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앞으로 출생등록을 하기 어려운, 특히 미혼모, 아이들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가지거나 아니면 불륜이라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를 가지면 도저히 자기 앞으로 등록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종전에는 입양기관을 찾아가면 입양기관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 그 아이 자체 호적을 등록을 해 가지고 입양을 시켜주는 게 우리나라 관행이었고 또 대법원에서도 그것을 적법한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렇게 해 줘 가지고 그것을 입양으로 법원에서 판례에 의해서 인정을 해 줬는데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그것을 출생등록을 꼭 해야 법원에서 허가를 해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미혼모,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수능 봐야 되는데 당장 수능 보는 게 중요하고 또 엄마가 당장 수능 보는 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지, 아이를 가진 줄도 모르고 출산 직전에 바로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처리할 방법이 없는, 아이들이 종전에는 입양기관에서 어느 정도 아이들 숫자가 1년에 200~300명씩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찾을 곳은 베이비박스밖에 없는 거죠.

□ 박영미
그런데,

□ 노동일 / 진행
그러면 만약에, 잠깐만요. 그러면 베이비박스에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례의 판결에 의해서도 호적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돼 버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나요?

□ 조태승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작은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 베이비박스는 수동적으로 아이를 받는 곳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비박스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미혼모와 그 아기들을 위한 베이비박스는 최후의 선택,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지 최선의 선택, 최초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베이비박스까지 아이들이 오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연간 한 250명의 미혼모들이 베이비박스를 찾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250명의 미혼모들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한 80%는 저희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상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예를 들어서 몰래 놓고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 조태승
물론 몰래 놓고 가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마치 영업비밀인 것처럼,

□ 노동일 / 진행
그것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미혼모들 만나서 상담하신다고?

□ 조태승
미혼모들을 한 80%를 저희가 만나요.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첫째, 아기는 아기의 친부모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으니 아기를 포기하지 말고 아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하자, 그냥 기르라고 하면 절대로 아이들이 설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기를 기르기 위한 모든 육아용품,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도와줘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 노동일 / 진행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것은 알겠으니까,

□ 조태승
네, 그리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본인이 직접 데리고 가서 기를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럴 때는 그러면 당신이 아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겠는가, 출생신고하고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

□ 노동일 / 진행
그래요?


□ 조태승
그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입양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입양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우리가 다 제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베이비박스에 그냥 버려진다면 설득하는데도 안 듣는다든가 아니면 모른다든가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 조태승
일단 저희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의 한 15% 정도는 원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입양이 보내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출생신고도 할 수 없고 도저히 자기가 케어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를 어떠한 개인이 되었든지 어떠한 단체가 되었든지 계속해서 데리고 있는 것은 법에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3일 정도 인터벌을 두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 그러니까 저희 관할이 관악구청이 되니까 관악구청 노인청소년과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시설로 가게 되고,

□ 노동일 / 진행
그 아이들이 나중에 시설로 갑니까?

□ 조태승
그러니까 보육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보육원으로 가서 거기서 단독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거기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입양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박영미 대표께서는 지금 미혼모지원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혼모,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아이를 유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몰린 미혼모들을 지원해서 되도록 어떻게 하도록,

□ 박영미
그래서 우선 아까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애를 데리고 와서도 15%가 키우거나 입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베이비박스 노력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임신, 출산, 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임신할 때부터 두근두근 할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상황을 상담할 수 있는 곳들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임신했는데 그 생명이 소중해서 아기는 낳겠는데 내가 키울 수도 없고 또 출생신고도 내 이름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 노동일 / 진행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그런 상담부터 시작해 주시는 겁니까?

□ 박영미
네, 저희들은 하는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 저희 민생지원네트워크도 민간기관이고 또 베이비박스도 민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상담소들이 전국에 있다는 거죠. 임신갈등상담소라고 해서 임신, 출산, 양육 위기에 있는 미혼모를 포함한,

□ 노동일 / 진행
임신 단계에서부터 해 줍니까?

□ 박영미
네, 임신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정말 베이비박스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10명 미만으로 되는 수준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모가 키우거나 아니면 정식 입양을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베이비박스의 역할이나 또 아니면 저희들처럼 이렇게 사전에 상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베이비박스 유기보다 더, 유기는 긴급구조고 우리가 영아 살해라든지 또 아니면 진짜 영아유기를 해서 아이들이 저체온으로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민간에 맡겨놓지 말고 국가가 이것을 제도화해서 임신 단계에서부터 그런 어려움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서울시하고 연구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출생신고를 안 하면 아이를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내가 나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쉼터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가족이나 여러 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주거라든지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면서 차분하게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키우는지 그 경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마음을 가다듬어가는 이런 시기를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쉼터에서는 그런 사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 노동일 / 진행
자기 익명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 박영미
네, 익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 조태승
그러니까 지금 입양특례법이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게 문제라고 거론되고 있는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단계가 나아갈, 진도가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미혼모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지 않으면 아주 곤란하다는 겁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고, 신 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입양이시니까 입양 절차에서 이제 주문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아이를 유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출생신고도 하고 뭐도 하게 되면 사실 뭐 하러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가가 보호를 한다든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 신언항
네, 선진국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동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취하고 있어도 혼인 외 출산 사실을 사실 감추고 싶은 그런 산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신 단계에서부터 상담하고 논의하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는 국가가 어떻게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무슨 산모지원센터라고 그럴까요, 위기지원센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겠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출생등록제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산모에 대해서 그러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감추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독일이라든지 체코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다는 겁니까? 어떤 거죠?

□ 신언항
그러니까 병원에서 출생을 하더라도 자기의 실명을 거기에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노출이 안 되게 독일 같은 데서는 이런 봉투에 자기 실명을 기록하더라도 그것은 제3의 기관에서 보관하면서 그 아이가 16살이 될 때까지는 전혀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고, 16살이 되면 그 아이가 자기가 어디서 출생했으며, 친모는 누구며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그렇습니까? 그때까지 익명으로 해 준다,

□ 신언항
네, 물론 그러면서도 또 친모의 프라이버시는 인정을 해 주죠. 16살이 되기 이전 15살 이전에 나는 밝히고 싶지 않다, 이러면 그것은 또 밝혀지지 않습니다.

□ 노동일 / 진행
영원히 안 밝혀지게 할 수 있습니까?

□ 신언항
네. 그래서 친모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아이의 성명권, 아이의 자기 정체성을 알 권리를 잘 균형 있게 이렇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제는 한 번 공론화 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입양특례법하고 자꾸 유기나 이런 것하고 연결시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출생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 노동일 / 진행
물론이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못하니까 이게 있는 거죠.

□ 신언항
네, 그게 현행법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익명으로,

□ 노동일 / 진행
잠깐만요. 권오용 소장께서 변호사시고 하니까 지금 말씀은 다 맞죠. 그렇죠? 출생하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유기된 아이들은 그런 것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데 그럼 그런 것은 법에서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보시는지.


□ 권오용
네, 이 부분은 입양특례법 개정안 이유도 명분은 있거든요. 그 아이를 분명히 출생등록을 해 가지고 또 자기 친부모를 알게 한다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또 보호하고 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못 키우고 또 자기 앞으로 도저히 출생등록을 못하는 아이들은 어디에 맡기거나 아니면 요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아기 낳아 가지고 처리를 못해 가지고 아이들을 버려 가지고 죽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아동의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생명이 그렇게 위험에 처하고 또 버리는 이런 부모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분명히 앞서 나가 가지고 그런 생명보호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참 염려되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도 만들고 또 대통령 위원회도 있고, 이번에도 또 국무조정회의에서 아동학대 예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누락이 돼 있거든요.

□ 노동일 / 진행
네, 그러니까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권오용
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 선진국에서는 작년에 우리 연구하는데 독일에 한 법학박사가 왔는데 베이비박스가 전국에 100개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베이비박스가 옳다, 그르다, 이런 논란 안 하고 미국에도 그런 미혼모들 돌보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공되고 있고 꼭 법이 없어도 다 제공되고 있는 거거든요.

□ 노동일 / 진행
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간다, 그 얘기죠?

□ 권오용
네, 아이들 생명을 살리고 또 미혼모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처리가 안 되고 도저히 도움을 못 받으면 결국 잘못하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정부나 우리 사회공동체에서 분명히 돕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베이비박스가 그런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거기에 맡길 수도 없는 거고,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인식은 다 같이 했고요. 문제가 있고, 박영미 대표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국가에서 뭔가 센터를 만들어서?

□ 박영미
아니, 우선 있잖아요. 우선 이게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영아유기, 더 심각하게는 영아 살해, 생명보호장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출생등록제로의 전환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 노동일 / 진행
출생신고가 아니고 등록제?

□ 박영미
신고가 아니고. 출생신고는요. 부모가 아이를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부모의 의사에 의해 아이의 생사여탈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신고를 누락하면 얘는 없는 존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30일까지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 3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까 영아유기나 영아 살해가 다 그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생등록제, 더 나아가서 자동출생등록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서 바로 산모와 아이의 신원을 적어서 받아서 바로 산모의 주소지로 전송을 하면 바로 출생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뭔가 일이 생기면 큰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아 살해와 영아유기를 할 수 없도록 국가가 이제는 바로 보호를 해야 되는,

□ 노동일 / 진행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알고 있는데,

□ 박영미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 노동일 / 진행
박 대표님, 잠깐만요.

□ 박영미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익명으로 하는 부분이 거기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도 안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것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자기는 도저히 올릴 수가 없다, 출생등록이든 신고든 자기가 아이 엄마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 박영미
경우에는 정해진 국가기관에 전송하는 거예요. 엄마의 그것을 안 넣고. 그리고 그 엄마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적어서 밀봉해서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 조태승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익명출산제를 인정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 노동일 / 진행
익명출산권?

□ 박영미
자동출생등록제, 익명출산권이 같이,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 박영미
출생신고제하고 같이 가면 안 됩니다.

□ 조태승
글쎄, 현재 이런 상황을 얼마나 실감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매일 현장에서 임상으로 체험하고 있는 바인데요. 아이들이 10대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몰래 여관 하루 잡아서 나가서 여관방에서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탯줄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냥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모든 해결책을 출생등록해서 찾아서 끝까지 출생등록을 밀어붙이면 걔네들 절대로 병원 안 와요.

□ 박영미
그러니까 저희들은 출생등록제와 익명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세트로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 박영미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익명출산제를 강하게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그 제도가 필요해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그것이 합목적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특히 미혼모들 쪽에서 익명출산제를 강하게 이야기를 못하느냐 하면 익명출산제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이 부분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 노동일 / 진행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하니까요. 너무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도 못하고 또 출생등록제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한다면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해 줘야 되는데 의료기관도 안 가는 미혼모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오용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연구를 한 이유도 이게 정부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계에서 그런 것을 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나설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책임 있는 기관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아이들은 버려지고 매일 보도되고 있고 또 현실은 미혼모라든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책임 있는 기관이 나서 가지고, 그것도 제도라는 것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당장 만들어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도 그런 모든 경험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단 한 번 연구를 하고 또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책임 있게 제대로 실태가 뭔지, 베이비박스에 가서 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여기에 버렸는지, 또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아이들 시설에 다 보내서 보호를 하지만 시설에 자란 아이들은 엄마아빠 개념이 없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라 가지고 18살 되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1만 5천 명 되는 시설아동들도 사실은 입양돼 가지고 키워지는 게 차선이라고요. 그러면 입양도 사실은 굉장히 촉진되도록 해야 되고 종전에 입양법이 촉진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입양부모회라든지 입양 홍보를 굉장히 했는데 요즘 입양특례법 후에는 입양 부모들이 굉장히 좌절하고 있고 이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 노동일 / 진행
왜 그러죠?

□ 권오용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입양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또 법원에서 입양하는 조건도 양부모하고 재산, 경제적인 요건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입양하는 분들은 다들 경제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해 가지고 헌신적으로 아이들 5명, 6명, 10명씩 입양해서 키우고 또 해외에서 입양된 아이들도 잘 자라는, 우리 한국에서 장애아동들 거의 다 해외에서 입양해서 키우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 것을 정부에서는 뭔가 전환적으로 일단 대책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또 해외제도도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인 대책을 가지고 현재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명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아까 입양특례법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든 아이를 책임 있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특례법을 만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입양을 더 어렵게 하고, 그렇다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언항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일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특히 양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에 있어서 과거처럼 쉽게 절차를 취해 가지고 그 부모님이 다소 여러 가지로 모자란 이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입양을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우리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 받고 관심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제도를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생기죠.

□ 노동일 / 진행
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2012년 8월 달에 입양특례법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이었던가요? 그 당시에는 입양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 신언항
사실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지적장애, 이런 아이들을 골라서 입양을 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가사노동에 10년, 15년씩 이렇게 종사하게 하고, 그런데 그것을 40년 간 계속 그렇게 했던 일도, 2015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아동학대 문제가 대단한 사회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동학대인 경우 그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정을 할 때 새로운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할 때 그 엄마와 아빠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또는 정신적인 여건 다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권리도 중요하다 이거죠.

□ 박영미
그래서 그게 보면 2010년이라든지 9년, 2003년, 인터넷을 다 검색해 보면 보험사기를 많이 해요. 애를 데리고 가 가지고 장염을 일으키게 먹이거나 방치하거나 해서 그 보험금을, 첫째 애 입양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입양해 가지고 그렇게 애가 또 죽는 이런 일도 발생하고, 얼마 전 2014년에 났던 것을 보면 애를 입양을 했는데 앞에도 분명히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없다, 세 명을 입양했는데. 이런 일도 있고, 그러면서 2010년이나 2003년에 보면 항상 기사 말미에 이렇게 나와요. 입양절차가 너무 쉽고 너무 허술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양하는 부모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입양절차를 하고 입양기관이 그 뒤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 거죠.

□ 노동일 / 진행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입양특례법을 만든 거다, 그런 말씀이죠?

□ 박영미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 조태승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개정입양특례법이 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또 아동의 행복하게 살 권리를 증진시켜 줬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입양특례법의 철폐를 주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입양특례법을 옹호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그것을 굉장히 도그마처럼 해석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1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 노동일 / 진행
아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

□ 조태승
아니, 실제로 이렇게 보면 입양특례법에 아주 독소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생신고를 그냥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강제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입양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지금 한 해에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아기의 수가 연 280~3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없이 이 숫자가 언론에서 얼마나 홍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과 관계없이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뒤에 또 저희가 토론할 텐데요. 입양특례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미 돼 있는 거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나가되, 아까 우리 권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과 제도로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가 좀 더 얘기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후반부에서 저희가 또 미혼모 지원대책과 함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미
아니, 한 가지,

□ 노동일 / 진행
잠깐만요. 저희가 후반부에 또 토론이 있으니까요. 아쉬운 부분은 그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노동일 / 진행
시민들의 의견 많이 들어봤는데요. 시민들께서도 참 다양한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청취자분들이 주신 의견 소개하고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530번 쓰시는 분은요.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아기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버려진 아이들의 원인이기 때문이죠. 오늘 토론의 취지는 아마 해결책을 찾거나 원인을 찾아 원망하자는 게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아기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단 생명은 구원하고 볼 일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요.”
6060번 뒷자리 쓰시는 분은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버려지는 아이 한 명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4126번 쓰시는 분은요. “미혼모는 가정, 사회, 어느 곳에서도 설 곳이 없죠. 아이를 버리던 입양 보내던 낙태를 하던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죠. 사실 아무리 어려도 친모라면 본능적으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답니다.” 라고 하셨고요.
0290번 쓰시는 분은요.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신생아들이 무작정 유기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버려지는 신생아들을 개인적 소신에 따라 수용하고 보살피는 일부 헌신적인 개인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여 영아를 수용하여 보육해야 할 것입니다.” 하셨고요.
3801번 쓰시는 분은요. “미혼여성이 혼외임신으로 생긴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이미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일이나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일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전에 교육을 하거나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셨고요.
0481번 쓰시는 분은요. “제가 미혼모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를 살리고 입양 보내고 싶겠지만 신분을 드러내고 출생신고 해야 한다면 그게 설령 나중에 삭제된다고 해도 당시에는 출생신고 해야겠다는 결정 힘들 것 같습니다. 입양아들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 만든 것도 인권 위해서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사회는 이렇게 입양아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기엔 아직 미혼모, 혼외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반작용으로 버려지는 아기가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셨고요.
7404번 쓰시는 분은요.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만, 미혼모만이 아니라 미혼부의 책임 역시 동시에 지워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후반부에서 계속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베이비박스 존폐를 둘러싼 찬반양론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또 생명보호를 위한 대안과 과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노동일 / 진행
후반부 토론 계속 이어가죠. 버려지는 아이들, 입양문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문제가 얽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또 생명에 대한 존중, 법과 제도, 이게 다 얽혀 있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역시 어쨌든 간에 미혼모든 출생하는 부모가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박영미
맞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그럼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친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 박영미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미혼모가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기를 기르면 그 아기도 제대로 되겠냐,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기를 길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혼모도 충분히 엄마로서 아이를 기를 수 있고 미혼모가 낳은 아이도 다른 아이와 마찬가지로 친생모에게서 자랄 때 가장 행복하다, 미혼모도 똑같다고 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둘이 키워도 힘든 세상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니까 더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적 형편이 제일 나은 사람들이 20~30대에 직장을 다니다가 미혼모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임신을 하게 돼서 배가 부르고 이렇게 되면 회사로부터 왜 알아서 안 나가고 저렇게 회사를 다니나, 하는 이런 압력을 받게 되고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다니던 사람들은 출산휴가를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오히려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혼모 노동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배불러서 남들이 알기 전에 창피는 창피대로 욕은 욕대로 먹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못 받을 바에 그냥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라든지 형제자매들이 잘 거두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경우가 되면 한 5~6개월 지나서 출산할 때 되면 자기가 모아놨던 돈 다 써먹고 월세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이렇게 바닥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수 있겠냐, 하게 되면서 그 의욕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 노동일 / 진행
네,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경제적 어려움도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우리 청취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그렇게 걱정들 하고 별별 대책을 다 강구하는데 아이 한 명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구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조태승 목사께서는 아까 베이비박스에서 그냥 아이들을 거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산모들 직접 상담도 하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얘기하시면 그럼 본인들이 키우겠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 조태승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의 정신적인 상태는 거의 공황상태에 있다, 물론 사전에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이를 막상 출산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상황을 듣고 또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하다 보면, 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그리고 또 지원을 약속하면 실제로 아이를 기르겠다고 하는 이러한 미혼모들이 한 15%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 노동일 / 진행
그 지원이라는 것은 민간 차원의 지원입니까?

□ 조태승
저희가 하는 거죠.

□ 노동일 / 진행
국가적인 지원이 아니고요?

□ 조태승
그렇지 않죠. 국가에서는 베이비박스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문 닫으라고 이야기하지,

□ 노동일 / 진행
그래요?

□ 조태승
그럼요. 저희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후원자의 후원을 모아서 아이를 원가정에 데리고 가서 기르겠다고 하는 경우에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용품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또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후원자를 연결해서 크게 병원비, 수술비가 든다고 할 때,

□ 노동일 / 진행
개인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 조태승
네,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혼모 지원과 관련돼서 아까 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편견,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가 돼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 경제적 지원이 따라야 하는데 경제적 지원이 단순히 급여지급 형태로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재활구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한가, 미혼모들이 일과 양육이 양립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한부모복지서비스의 형태를 보면요. 다 일과 가정, 일과 보육이 양립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미혼모복지센터에 들어가서 애를 데리고 계속 있어야 돼요. 그냥 나가서 돈을 벌고 돈을 벎으로 인해서 경제적 자립구조를 마련하고, 이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미혼모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간 차원의 지원에 있어서도 미혼모, 그리고 미혼모 아기가 시설에 들어와서 그냥 보호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애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경제적 자립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 문제 시원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그렇겠죠. 아까 우리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헌신적인 개인적 노력에 맡겨둘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국가적 차원에서.  
 
□ 조태승
네, 이 대목에서 주사랑공동체의 노력이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가 베이비박스를 하다 보니까 보육에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이 나가서 돈 벌어, 낮 동안에 아이들은 우리가 봐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년 후, 2년 후가 지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 겁니다.

□ 노동일 / 진행
알겠습니다.

□ 박영미
지금 조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이라고 쉼터들이 있거든요.

□ 노동일 / 진행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 박영미
민간기관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니까 정부지원으로 하죠. 지원금으로 하는데 거기서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로 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안 받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들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미혼모들은 자기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일자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는 쉴 수 있지만 다른 이유로 쉬어서는 경력 단절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권 소장께서.

□ 권오용
저희들이 작년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들도 요즘은 꽤 있거든요. 또 엄마들이 아이를 안 키우려고 그러면 아빠가 키우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가장 급한 도움이 지원돼야 될 분들이 위기상황에 있는 경우에, 지금 갓난아기를 아빠가 혼자 데리고 있다든지 또 엄마가 출산 직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당황하는, 이런 것들을 적어도 조그마한 지지만 있어도, 부모 중에 한 명만 그분을 격려해 준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아이 낳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것만 있어도 그분들이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자기가 키우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민간도 해야 되고 정부도 해야 되고, 지금 누가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관심을 굉장히 힘들고 위기상황에 있는 그런 미혼모, 미혼부들이 있구나, 우선 이 사람들의 책임, 편견, 이런 것 고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긴급하게 이분들을 돕는 일들을 누구든지 먼저 나서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노동일 / 진행
네, 가정에서도 지지가 필요하고요.

□ 박영미
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 조태승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 노동일 / 진행
다른 분께도 드려야 되니까 짧게 말씀하시면.

□ 조태승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고 경제적 지원이 강화됨과 동시에 부성에 대한 책임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 노동일 / 진행
아까 청취자 분 그랬잖아요. 그럼 친부는 왜 전혀 책임을 안 묻느냐는 거죠.

□ 조태승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박스를 찾고 있는 미혼모의 거의 100%죠. 남자는 다 도망가서 없어요. 여자 혼자 오죠. 그러니까 여자 혼자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모든 책임을 다 덮어씌우는 것은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입,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부성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지게 하는 법률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 출산, 공동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미혼부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 노동일 / 진행
그런데 권 소장님, 그런 경우에 지금 부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 권오용
그럼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그냥 책임 안지고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 당장 본인이 어떻게,

□ 노동일 / 진행
예를 들어서 양육비 청구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거죠?

□ 권오용
네,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라는 게 법은 이렇지만 당장 급한 경우,

□ 노동일 / 진행
현실적으로 어렵다,

□ 조태승
아니, 임신 시켜 놓고 다 도망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청구해요.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신 원장님께서.

□ 신언항
얼마 전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고 생겨서 진일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그것은 아마 이혼한 경우에 보통 많이 그렇게 하는 거고.

□ 박영미
미혼모도 되는데,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부모가 직접 키우는 건데 도저히 안 되면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단계가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만, 현재 입양특례법이 입양부모들의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아동 복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아까 청취자 분들 말씀하셨잖아요. 나라면 그것을 하겠느냐, 밝히고 싶지 않은데.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경우 입양절차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신언항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부모에 의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이들에 한해서는 과거처럼 별도로 호적을 세운다든지 입양기관장의 호적에 편입시켜서,

□ 노동일 / 진행
입양기관장의 호적에?

□ 신언항
네, 그렇죠.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애를 입양을 시키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더 좋지 않으냐, 이것은 몇 년 전부터, 2013년부터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가 여건이 안 되지 않았느냐,

□ 노동일 / 진행
어떤 여건이요?

□ 신언항
출생신고 문제라든지 국민들의 의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60년 간 우리가 1,5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삼십만 명 입양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 노동일 / 진행
해외에.

□ 신언항
국내외로 다 통틀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23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그 전에는 그러한 기록이 완비됨이 없이 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많은 입양인들이 자기 부모를 찾기 위해서 연간 한 2천 명씩 이렇게 방문을 해서 부모님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못 찾는 거예요. 왜,

□ 노동일 / 진행
기록이 없으니까.

□ 신언항
그렇죠.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친부모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 내가 왜 버려졌는가, 나를 버릴 때 우리 엄마의 생각은 어땠었는가,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내 성격은 누구를 닮았는가, 이것은 일생을 두고 숙제거든요. 정체성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아이는 굉장히 불행하고 또 성장해서도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선진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게 하는 게 그런 아이를 복리를 위해서입니까? 나중에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 신언항
그렇죠. 그런데 아까 출생신고를 하는데, 다만, 아까 익명출산 문제라든지 자동적으로 출생등록을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는 하되, 그것을 가지고 익명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 자동적으로 출생등록이 되게끔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 번 공론화시켜서 아이의 권리와 그리고 그 엄마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이를 잘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입양단계에서는 분명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입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입양자, 부모들의 자격을 철저히 따지거나 국가에서 감독하거나 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는 또 연관성이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 권오용
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의학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아이를 부모가 그냥 어디에 버리는 경우에는 또 아무리 제도를 완비를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모든 것을 포섭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적어도 병원에서 낳은 아이들은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제도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지금 입양특례법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주일간 숙려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도 법원에 가서 허가를 얻으려면 일주일 동안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혼모가 기다리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정말 어디 버려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베이비박스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살아남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다 시설로 이렇게 보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도,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되고 버려진 아이들은 시설로 바로 간다,

□ 권오용
시설에 한 15,000명 정도 자라고 있고 베이비박스에서 나온 아이들이 한 800명 정도 시설로 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정부가 뭔가 정책의 전환을 통해서라도 해 줘야 되고 이 부분을 계속, 또 입양기관들이 홀트라든지, 종전에 입양기관들이 주로 선교사들이 와서 전쟁 후에 우리 고아들을 입양해 가지고 해외입양도,

□ 노동일 / 진행
네, 해외입양을 많이 했죠.

□ 권오용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덕분에 또 많이 살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다문화라고 해 가지고 해외아이들도 많이 돌봐주는데 그리고 자기 밑에서 낳은 아이들도 학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해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해외 입양돼 가지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면 국내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얼마나 출산율을 올릴 수 있겠어요. 그것 해외입양을 막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 노동일 / 진행
해외입양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어쨌든 우리가 거둬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좋은 게 친부모가 기르는 거지만 두 번째는 입양을 시켜야 되는 게 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 박영미
그런데 입양에서도 아까 말씀하실 때 해외입양이건 국내입양이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국내입양하고 해외입양 자체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해외 입양인들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이 갖는 고립감과 정체성 혼란, 그것은 너무 심하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국내 보육시설에서 크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 노동일 / 진행
그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 박영미
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헤이그 입양에 관한 협약에도 보면 해외입양을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그 나라에서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그 나라가 그 아이를 보살필 수 없는 재난상황에서만 해외입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 권오용
그 부분은 오해가 있어서 제가,

□ 노동일 / 진행
잠깐만요. 어쨌든 박영미 대표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게 제일 낫다, 그런 말씀이겠죠?

□ 권오용
아니,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입양특례법 만든 것도 헤이그 협약, 그것을 자꾸 근거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헤이그 협약은 그게 아니라 아동 약취해 가지고 해외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금지하기 위한 거고 또 이 협약 자체는 …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국적이라든지 이런 것 법률관계를 사법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해외입양을 금지하는 규정인 것처럼, 그게 절대로 거기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해외입양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했고,

□ 노동일 / 진행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 박영미
그런데 우리가 입양특례법은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서 주로 만든 거지,

□ 노동일 / 진행
알겠습니다.

□ 신언항
해외입양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 노동일 / 진행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때 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입양해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아까 신 원장께서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우리 조 목사님 듣고 다른 분들 말씀 듣죠.

□ 조태승
지금 현재 아까 권 변호사께서도 베이비박스 출신 아이들이 보육원에 한 800명 정도 아이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 노동일 / 진행
입양된 게 아니고.

□ 조태승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아동복지센터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4대 입양기관과 그리고 각 아이들이 있는, 베이비박스 출신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 원장들이 협력해서 베이비박스 출신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라고 지금 얘기가 진행 중에 있고 실제로,

□ 노동일 / 진행
협의가 진행 중이다,

□ 조태승
아니, 협의 진행이 아니에요. 협의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그게 보육원장님이 아무래도 후견인으로 있다 보니까 보육원장님이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좀 더 입양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뭔가, 지금 아이들이 왜 시설로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보육원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지 않고 제2의 입양가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뒤늦게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참 좋은데 법의 개정을 통해서 시설로 넘어가기 전에 상담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익명출산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바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리고 물적인 자원을 좀 더 낭비하지 않고 얼마든지 초기단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냥 막아놓고 시설로 보낸 다음에 뒤늦게 시설에서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행정낭비다,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공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원 같은 것 뭐가 있어야 될지, 박 대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 말씀 듣죠.

□ 박영미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보면 개인입양이라는 형태로 불법입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 노동일 / 진행
네, 그러니까 출생신고도 안 하고 그냥 알음알음으로 하는 거죠.

□ 박영미
네, 출생신고도 안 하고 병원에서 나올 때 받아간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만 많은 게 아니고 입양특례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입양특례법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아무도 몰래 내 자식처럼,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정식 입양, 이런 것은 너무 복잡하다, 이러면서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개인 입양을 원합니다.’ 이게 불법인데도 불법인지 인지도 못하고 막 올려요. 그래서 그런 입양가족에 대한 또 입양에 대한 친자식, 꼭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입양이라는 게 대를 잇는다, 이런 관점,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게 꼭 대를 잇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들을 키우는 거고 또 그 아이들을 잘 키움으로써 갖는 어떤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고, 좀 그런 부분으로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 노동일 / 진행
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입양한 사람들을 보는데 공개적으로 “이 아이는 입양한 아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릴 때 마치 낳은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입양한 아이라기보다는.

□ 신언항
그것을 비밀입양이라고,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요. 비밀입양이라고 하는 게,

□ 신언항
그것은 문제가 많죠.

□ 노동일 / 진행
아니, 문제가 많은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부모들도 있고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좋을 거야, 입양한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마치 자기가 낳은 아이인 것처럼 기르기를 원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문화가.

□ 신언항
그런 경우가 많고 과거에 그랬죠.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는 대개 공개적으로 입양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밀리에 자기가 낳은 것처럼 이렇게 입양을 했을 경우에 언젠가는 밝혀지는 것 같아요.

□ 노동일 / 진행
그렇습니까?

□ 신언항
그렇게 밝혀졌을 때 특히 이게 사춘기 이후에 밝혀지면 자기가 일생동안 수십 년 동안 속아왔구나, 그리고 엄마아빠는 나를 속였구나, 그 충격에 의해서 집 나가고 거기서부터 아주 착하던 청소년들이 확 삐뚤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어느 나이인지는 다 개별적으로 다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는 입양을 했다는 사실을 본인한테 알려줘야 한다,

□ 노동일 / 진행
알려주는 게 좋습니까?

□ 신언항
그렇죠.

□ 노동일 / 진행
그래요? 그런데 또 굳이,

□ 신언항
지금 입양부모님들의 대체적인 생각도 같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그렇습니까?

□ 신언항
네, 저도 입양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입양을 한 사실을 얘한테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해 주니까 지금 그래요. 우리 앞에서도 우리 엄마는 나를 왜 버렸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이렇게 나를 기르기 힘든데 엄마아빠는 나를 왜 입양을 했어, 완전히 이게 가슴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아이가 알게끔, 그리고 비밀입양은 비밀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사람 감이라는 게 또, 자기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아도 사실은 안답니다.

□ 박영미
제가 아는 분도 스무 살에 입양된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그때 그 전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대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좋게도 키우고 걔가 서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20살 때 입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그때 느낌도 안 좋았고 그때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입양아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총정리가 되면서 집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가 필요하다,

□ 노동일 / 진행
네,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내입양을 특히 촉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육시설에 기르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더 촉진하려면 제도나 이런 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신언항
제가,

□ 노동일 / 진행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고. 네, 신 원장께서 말씀하실까요?

□ 신언항
저는 상당히 전망이 좋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데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란 애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중앙입양원에서 일하고 또 입양을 했다고 그러면, 나도 입양을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너무나 자신이 안 생겨, 겁이 나더라, 그래서 입양을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지금 아이 기르는 게 힘들다는 문제하고 또 직결이 됩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 조금만 어떤 유인책을 쓰면 경제적인 지원도 해 주고 세제적인 측면, 그리고 입양을 한 가정에서는 아이를 기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입양사실을 얘기를 해 줘야 될지 사춘기를 어떻게,

□ 노동일 / 진행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 신언항
네, 저도 아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정부에서, 아까 어떤 센터 같은 것 만들어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상담해 드리고 어려운 것 해결해 주고 이런 문제 차원에서 상담도 해 주는 이런 서비스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게 입양도 촉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노동일 / 진행
혹시 중앙입양원에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 신언항
사실은 저희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입양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래서 입양의 날 행사도 5월 11일 날 주관하고요. 또 각종 홍보도 하고,

□ 노동일 / 진행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양부모들을 상담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습니까?

□ 신언항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고요. 그렇게 상담을 한다는 그러한 민간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권오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기존 우리 입양기관들이 있거든요. 아주 역사도 오래 됐고 굉장히 잘하는 기관들이 있고 또 굉장히 윤리적으로 해 온 기관들이 있는데 입양특례법 후에 정부에서는 뭔가 입양에 대해서 상당히 의도는 안 했지만 입양이 이렇게 확 줄어들면서 그 기관들이 지금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 이런, 그것은 제도도 자꾸 바뀌고 기관들이 기존에 하는 일들을 또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중앙입양원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못하거든요. 얼마 전에 입양기관들이 미혼모 상담도 원래 서비스를 하던 건데 정부에서 못하게 했고, 그래서 기존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미 그런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현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그 사이에 아이들은 입양이 안 되고 전부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또 청취자 분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일부 소개해 드리죠.
이소미 청취자님의 의건은요.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비단 경제적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옳으신 말씀이죠.
박영대 청취자님의 의견은요. “패널 분이나 청취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가정교육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분이 없네요. 미혼모나 미혼부의 가정교육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들에게는 따뜻한 가정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지지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셨죠?
3082번 뒷자리 쓰시는 분은요. “생명의 중요성보다 어떤 제도의 문제로 보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듭니다.” 하셨고요.
4222번 쓰시는 분은요. “정부나 가정에서 미혼부모들에게 철저하게 입양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고 현행법이 정한 대로 제대로 입양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차선일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저희들이 바로 그거죠. 미혼부모들이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입양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또 봉금주 님의 의견은요. “사회현상을 너무 법리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인간사회의 편리함을 인간 스스로 옭아매는 듯싶습니다.” 하셨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유기된 영유아들의 보호기구인 베이비박스의 존폐 논란을 짚어보고요. 더불어, 바람직한 양육과 입양환경 조성, 또 생명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권오용 변호사, 중앙입양원 신언항 원장,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박영미 대표, 주사랑공동체교회 조태승 목사, 오늘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노동일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KBS 라디오 공감토론] 2016. 04. 01. (금)


<기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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