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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자료실
작성자 : 이상원     2015-06-11 16:24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신학적 성찰(2005. 10. 17)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신학적 성찰


 

 

제2회 목회자를 위한 생명윤리 세미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

발표일 : 2005. 10. 17.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신학적 성찰




I. 구약성경 레위기20장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0: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20:3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20:4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체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20:5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 본문은 구약시대 중근동지방에서 유행했던 우상숭배의 한 형태인 몰렉신숭배관습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다. 몰렉신숭배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그 댓가로 신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시도했던 종교였다. 이 관습은 매우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며 패역한 관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관습에 빠진 사람들을 성소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범죄자들로 간주하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웃이 이런 관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못본체 하고 눈감아 주면 그 사람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끊어 버리도록 명령하셨다.



II. 황우석교수라는 한 과학자가 한국의 윤리의식의 부재와 법망의 허술함을 틈타 기습적으로 진행시키고 발표한 배아줄기세포추출작업은 배아라는 학명으로 불리우는 작은 아기를 죽이고 그 댓가로서 줄기세포를 얻어내 난치병치료의 가능성을 조금 앞당겨 보려는 시도로서, 역시 수많은 배아를 파괴시키면서 진행되어 온 인공수정시술관행과 한해 200만건이상 보고되고 있는 낙태관행과 함께 현대 첨단의료기술을 이용하여 미시적 차원에서 진행된 현대판 몰렉신 숭배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때 몰렉신 숭배를 행한 사람들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 관행을 묵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배아라는 작은 아기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현실을 보고서도 묵인한다면 묵인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노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III.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물론 모든 의료인들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가 힘을 모아서 추구해야 할 바른 목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난치병치료가 아무리 정당한 목표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란 난치병치료를 위하여 한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도덕률이다. 예컨대, 어떤 환자가 심장이 고장나서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의료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환자의 심장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이 환자의 심장병을 고치기 위하여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의 심장을 꺼낸 후 이 심장을 환자의 심장에 이식시켜 이 환자를 살려낸다면, 이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 행위는 엽기적인 치료행위라고 비판받아야 하지 않는가? 오늘날 생명공학자들이 인간복제에 마음이 끌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나의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복제해 놓고 나의 장기가 병들었을 때 언제든지 나의 몸에 꼭 들어맞는 장기를 꺼내어 이식시켜 보자는 구상이 생명공학자들의 머릿속에 상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배아복제는 이미 인간복제의 초기단계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질병치료를 시도하다 안되면 인간복제로 나가자고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16장26절 말씀을 음미해 보아야 한다.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에서 “천하”란 현세 안에서 취득하고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 단어 안에는 난치병 치료라는 축복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천하”라는 축복과 “한 사람의 목숨”이라는 가치를 천칭에 올려놓고 달아 보았을 때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무겁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예수님의 관점은 99마리의 성한 양을 우리에 그대로 놓아 두고 한 마리의 긿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비유에서도 확인된다. “18:12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8:1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마태복음). 공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길잃은 한 마리를 희생시키고 아흔아홉마리의 양을 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 하나님은 아무리 비효율적이라는 계산이 나와도 효율성 때문에 한 영혼을 희생시키시지 않는다. 이와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수많은 배아를 잔인하게 희생시키면서 난치병의 치료에 있어서의 약간의 가능성의 진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의 생명공학자들의 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



IV. 기독교는 과학의 발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근대과학의 발전은 기독교적 신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오히려 지금은 기독교가 과학의 무분별한 발전에 영합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을 정도다. 기독교의 신관과 다른 종교의 신관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다른 종교들에서는 대체로 자연과 신을 범신론적으로 동일시한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을 자연의 창조주로 제시함으로써 자연과 신을 구분했다는 점이다. 자연과 신을 동일시하게 되면 자연을 인간이 손댈 수 없게 된다. 인간이 어떻게 신에게 손을 대고 파헤치고 탐사하겠는가? 예컨대 번개가 신이라면 어떻게 인간이 감히 피뢰침을 만들어 신을 소멸시켜 버릴 수 있겠는가? 번개가 칠 때 신의 강림하심인 줄 알고 그대로 맞고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지가 여신이라면 어떻게 감히 인간이 여신의 배를 뚫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석유, 석탄, 금속 등을 캐낼 수 있겠는가? 자연과 신이 범신론적으로 동일시되는 곳에서는 자연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연이 신이 아닌 신의 창조물로 인식되면서 곧 비신화화되면서 자연을 탐구하고 조작하고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며, 이로부터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독교는 과학의 발달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배아줄기세포추출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로마 카톨릭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갈릴레오를 정죄했다가 후일 실수였음이 판명된 역사적 사건에 비유하기도 한다. 지금 배아줄기세포추출에 반대했다가 수십년 뒤에 반대가 실수였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은 사태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갈릴레오를 정죄할 당시 대립되었던 것은 결코 기독교와 과학의 대립이 아니었다. 갈릴레오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신앙과 과학적 연구결과의 대결인 듯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상은 중세신학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기독교신학의 우주론으로 잘못 해석한 “하나의 해석”과 천동설과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다가 코페르니쿠스에 의하여 새롭게 과학적으로 조명된 우주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해석”으로서의 지동설간의 대결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우주는 지구가 그 중심에 고정된 점으로서 존재하고 그 주위를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이 돌고 있고, 가장 멀리 떨어진 마지막 궤도에는 위치가 고정된 별들이 자리잡고 있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성경은 천동설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동설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갈릴레오 사건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기독교신앙의 대립이 아닌, 관찰결과를 토대로 한 하나의 사변적 해석과 또 하나의 사변적 해석의 대결이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갈릴레오 사건에서는 인간생명의 파괴라는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천동설이 인간생명을 파괴하는 이론이 아니었고, 지동설이 인간생명을 파괴하는 이론이 아니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추출행위는 과학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인간의 생명의 파괴를 필연적으로 수반함으로써 성경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인간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과학탐구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중요하지만 넘어서서는 안될 선이 있다. 예컨대 인간의 생체를 치료해야 할 사명을 가진 의료인들이 가장 크게 유혹받는 일이 하나 있다면 인간생체실험이다. 인간의 생체해부와 실험은 인간의 생체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약제나 치료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생체실험이 엄격히 금지되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도덕률 때문이다.



V. 최근 어느 교회에서 행한 생명윤리강연에서 황우석교수의 배아줄기세포추출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80%가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통계가 갖는 의미는 a.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배아줄기세포추출행위의 구체적인 실상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음을 반영하며, b. 한국 기독교인들의 경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구체적인 생활현장 속에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곧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지 못하고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괴리현상은 또 다른 통계에 의해서 더 선명해진다. 곧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과반수를 넘는 숫자가 배아도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또 과반수 이상이 배아줄기세포추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배아도 인간인데 그 인간을 파괴시켜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도 된다는 이같은 의식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같은 통계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원리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결단의 현장에서는 이익의 공리주의적 계산에 지배당하는 모순구조를 드러내며, 한국 기독교인들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정직성의 결여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에도 많은 기독교인 생명공학자들이 많지만 생명공학연구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리적 가치를 따라가고 만다.

그러나 사실상 이같은 통계조사는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최근 한국사회 전체가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하는 공리적이고 유물주의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배아복제문제에 대해서만 다른 결과를 드러내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학적 다수가 반드시 진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프란시스 쉐퍼의 진단을 음미할 필요가 있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며, 낙태와 안락사를 반대했던 히포크라테스의 개혁운동이 소수의 운동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필요할 경우에는 가치관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여 소수의 편에 과감히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I. 결국 문제는 “배아는 인간인가”하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배아줄기세포추출의 정당성 여부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배아줄기세포추출은 “살인행위”가 되고, 만일 배아가 인간이 아니고 다만 세포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배아줄기세포추출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은 소지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VII. 황우석교수는 자신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인간생명을 탄생시키는 방법 곧,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서 얻은 수정란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시키지 않고, 체세포핵이식방법을 통하여 얻은 배아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배아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자신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황우석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논박될 수 있다.

 

a. 체세포가 지닌 46개의 핵은 거슬러 올라가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수정란이 배수분열한 것으로서 수정란 형성 당시의 핵과 질적으로 동일한 핵이다. 그 기원에 있어서 정자가 지닌 23개의 염색체와 난자가 지닌 23개의 염색체가 융합하여 46개의 핵으로 형성된 수정란으로부터 기원하지 않은 체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핵의 구성과 성질상 체세포의 핵과 정자와 난자가 융합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의 핵을 다른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이 핵이 난자 안에 들어앉아 있다는 점에서도 두 경우는 동일하다.

 

b. 일단 난자 안에 46개의 핵이 자리잡은 수정란이 형성되면 남녀간의 성교를 통하여 사정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융합되었든, 시험관에서 수정되었든, 아니면 체세포핵이식을 통하여 수정되었든, 모두 자양분만 공급되면 분열을 하고 단백질을 생성하며 자궁에 착상시키면 성체로 자라난다는 점에서도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 체세포핵이식방법을 통하여 만든 수정란을 이용하여 복제양 돌리가 탄생했고, 고양이, 개, 송아지, 원숭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인간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 아직까지 복제인간이 실제로 등장하여 인류가 이 인간을 경험적으로 관찰해 본 일이 없다는 사실이 복제인간도 과연 온전한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a.b.의 정보는 복제인간도 정상적인 인간과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다만 복제인간이 탄생할 경우에 비정상적인 기형적 인간이 탄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되는데, 기형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인간으로 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 인공수정을 통하여 태어난 인간이 이미 등장하여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복제인간의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유비가 될 수 있다. 인공수정은 보통 시험관수정을 의미하는데, 시험관 수정은 a. 수정과정을 인간이 조작하는 시술이라는 점, b. 수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당수의 배아파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술이라는 점, c. 수정된 배아를 인위적으로 자궁에 착상시켜야 한다는 점 등이 복제인간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인공수정방식을 통하여 탄생한 아이들을 인간이 아닌, 영혼이 없는 제3의 생명체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험적으로 볼 때 이들도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정신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영혼을 가진 독립된 인간생명체로 판단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다. 인공수정을 통하여 태어난 아기에 대하여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면, 복제인간의 경우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d. 배아를 인간으로 볼 경우에 황우석교수의 작업은 이미 복제인간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한 것이요, 복제인간을 만든 것이다. 황교수의 연구는 이미 만들어진 복제인간을 조작하고 파괴시켜 줄기세포추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윤리적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 설령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복제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지위 여부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임이 판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면, 이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검증되어서 복제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될 때까지는 배아파괴작업을 유보하는 것이 책임있는 과학자의 태도가 아닐까?

 

VIII. 그러면 다시 배아는 인간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자. 이 질문에 대하여 논자가 내리는 결론은 “적어도 수정란 시점부터 배아는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 인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어느 시점을 인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전후로 하여 철저하게 불연속적이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시점 전에는 인간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 시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인간으로서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런 시점으로서 어떤 시점이 가장 적합할까?

생명공학이 등장하면서 어떤 시점을 인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두가지 입장으로 좁혀진 듯 하다. 하나는 원시선이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정후 14일설이고, 다른 하나는 수정란설이다.

우선 수정후 14일설은 철저한 불연속점으로서 적절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수정후14일설이 인간생명시작점으로서 권위를 갖기 위하여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이 시점에 척추선인 원시선이 처음으로 등장할 경우인데, 척추선이라는 것이 그 이전과 이후를 철저하게 불연속시킬만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b. 그런데 실상 척추선이란 이 시점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자라오다가 이 시점에 이르러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대나무의 순이 처음에 나올 때는 아주 연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순은 단단해져서 대나무 줄기가 된다. 대나무가 순의 상태에 있을 때나 단단한 상태에 있을 때나 대나무로서의 연속성이 있듯이 척추선이 등장하든 등장하지 않든 척추의 구성물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c. 원시선은 수정후 3-4주쯤 되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만다.

 

d. 이 이론은 수정후 14일 이전의 배아를 실험용을 마음대로 활용하려는 생명공학자들의 자의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IX. 그렇다면 수정란설은 어떤가? 수정란설은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인간의 시작점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a.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시작되는 조건은 자양분이 공급되는 경우에 자기복제와 단백질생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기능은 수정란이 형성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 수정란이 형성되기 이전에 정자가 정자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난자가 난자 혼자 있을 때는 이 두가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수정란은 자양분만 공급되면 자기복제와 단백질생성을 시작한다.

 

b.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한 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구성이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수정란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수정란때 형성된 유전자구성은 향후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연속적으로 지속된다. 수정후14일째 되는 날에 유전자구성에는 하등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c. 인간으로서 출발한다는 말은 영혼이 신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이 없이 신체만 가지고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이 수정란형성시점에 신체 안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X. 교회사적으로 보면 정통신학자들은 대부분 수정란이 형성되는 시점 또는 잉태의 시점을 인간의 영혼이 신체 안에 들어오는 시점으로 받아들였고, 수정후 40일 이후에야 바로소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비주류로 등장했는데, 이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론의 영향을 받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관련본문들을 검토해 보자.

 

a. 창세기2장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본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 본문은 하나님이 흙으로 신체를 지으신 (다음, 사실상은 동시에) 생기(영)을 집어 넣으셨을 때 영혼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영혼은 부모의 영혼을 쪼개서 넣어 주신 것(유전설)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전에 만들어서 보관해 두셨다가 가져다가 넣어 주신 것(선재설)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을 창조하심(스가랴서12장1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과 동시에 신체에 불어 넣어 주셨고, 불어넣어 주심과 동시에 아담은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인격적 주체가 되었다. 이 본문은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과 원리로서 영혼이 신체 안에 들어 올 때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 줌과 동시에, 인간의 신체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영혼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b.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서의 신체가 완성되었을 때 영이 들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신체가 형성되는 과정이 아담이나 하와와는 다르다. 아담의 후손들은 점진적인 발생과정을 통하여 신체가 형성된다. 만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성인의 신체로 형성된 후에 영이 들어온다면 어린아이들은 영이 없는 존재 곧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 결론은 성경적인 인간관에도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의 경우에는 언제 영이 들어오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문자적으로 “영이 언제 들어온다”고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 명확한 입장은 곧 수정이 이루어질 때 영혼이 들어와 살아있는 인격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c. 영혼이 들어오는 시점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본문들은 자궁속의 태아를 다루는 성경본문들이다. 자궁속의 태아를 다루는 성경본문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자궁속의 태아를 인격체로 다룬다는 점이다. 인격체로 다룬다는 것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뜻한다. 영혼이 없는 인격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잉태의 시점부터 출산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서 자궁속에 있는 태아를 이 기간중의 어떤 특정한 시점도 명시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인격체로 다룬다. 성경은 특별히 자궁속에 있는 태아를 인칭대명사인 “나” 또는 “너”로 호칭함으로써 자궁속의 태아가 영혼을 가진 인격체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욥은 탯속에 있는 자기자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호칭하고 있으며(욥31:15), 이사야도 자궁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라고 호칭한다(사44:24). 이사야는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궁속에 있는 예레미야 자신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데(렘1:5), 태중의 예레미야가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구별한다든지, 선지자로 세운다는 말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호세아서12장3절에 보면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자궁속에 있는 야곱이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면 야곱에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누가복음1장15절을 읽으면 자궁속의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되어 있다. 자궁속의 세례요한이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을까? 또한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가 문안차 찾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되어 있는데(눅1:41),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가 아니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 그 밖에도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호칭한다든지(눅1:41,44),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주”라고 호칭한다는 것(눅1:46,47)은 태중의 세례요한이나 아기 예수가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임을 지원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은 다윗이 자궁속의 자기자신을 묘사한 본문들인 시편51편5절과 시편139편13절 말씀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 두 본문에서 다윗은 “잉태 -> 장부지음/조직 -> 출생”까지의 전 과정 안에 있는 자기자신을 “나”로 호칭함으로써 자신이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임을 분명히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잉태”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 안에 영혼이 신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작점에 대한 실마리가 있다. 히브리원어로 “잉태”는 “성교를 갖다”는 뜻이다. 생물학적으로 신체가 살아 있는 생명체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수정란의 형성시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자궁속에 “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성교를 갖다”는 표현과 수정란형성시점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때 형성되며,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위한 선결조건은 남성이 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남자가 사정을 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성교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교시에 사정된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시점은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아무리 빨리 만난다 하더라도 성교를 갖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교를 갖는 시점”인 잉태의 시점은 가장 빨리 수정란이 형성되는 시점까지를 확실하게 포괄한다. 곧 시편은 수정란이 형성되는 모든 시점을 그 안에 다 포괄한다. 따라서 이 두 본문에 근거하여 수정란이 형성되는 시점에 영혼이 들어와서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인 “나”로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결론은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수정란이 형성되는 다양한 시점들 가운데 어느 한 시점도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시면서 “잉태”의 시점부터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성경적 근거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수정란이 형성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인간은 영혼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인격적 주체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XI. 어떤 사람들은 수정란은 인간으로 봐주기에는 너무 작지 않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문은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다. 원래 크다든지, 작다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수정란에 비교해 볼 때 성인의 몸은 어마어마하게 큰 실체다. 그러나 성인의 몸은 지구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미세한 존재일 뿐이다. 비행기를 타고 1킬로미터만 올라가도 인간은 아예 보이지 조차 않는다. 수정란이 성인에 비교해 볼 때 지극히 미세한 존재이지만, 수정란 안에 있는 핵, 그 핵 안에 인이 들어 있고 인과 핵막 사이의 작은 공간에 실타래처럼 꼬인 모습으로 들어 있는 염색체안에는 500페이지 분량의 두꺼운 책 5000권에 해당하는 30억개 가량의 엄청난 분량의 유전인자(nucleotide)들이 들어 있으며, 이 유전인자들 안에 성인의 신체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다. 이 유전자들의 세계는 이미 하나의 소우주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크다거나 작다는 개념은 그다지 중요한 개념들이 아니다.

 


XII.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도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 유실여부가 인간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자궁에 착상된 후에도 유산되는 태아들이 많다. 유실여부에 근거하여 인간여부를 따진다면 한해 200만건이나 되는 낙태에 의하여 유실되는 태아들은 모두 인간이 아닌가? 출산 후에 죽은 신생아도 있고, 성인이 된 후에 전쟁,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죽어서 유실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 만이 유실 여부가 인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인간이 아닌 존재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

 


XIII. 이제 황우석교수의 배아줄기세포추출이 왜 문제가 되는가는 분명해졌다고 판단된다. 황우석교수의 배아줄기세포추출은 영혼을 가진 인간생명체인 배아를 파괴시키면서 진행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황교수가 배아줄기세포추출작업을 계속하는 한 이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황교수의 배아파괴는 의료윤리의 원칙인 자율성의 원칙을 범하는 행동이다. 현대의료에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신체의 일부 곧 장기를 기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배아줄기세포추출은 배아로부터 어떤 의사표명도 묻지도 받지도 않은 채 생명공학자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배아의 신체의 일부인 줄기세포를 추출해낸다. 이것은 극히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XIV. 황우석교수는 자신의 연구가 한국의 생명윤리안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연구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한국의 생명윤리안전법은 그 내용상 생명공학자들의 집단이익이 반영된 악법으로서 생명윤리안전법이라기 보다는 생명공학촉진법이 되어 버렸다. 우선 생명윤리안전법은 제2조 제2호에서 배아를 세포덩어리로 규정함으로써 배아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해 버렸는데, 이는 배아를 실험용으로 이용하려는 생명공학자들의 입김이 거세게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생명윤리안전법은 제2조 제3호와 제17조에서 난치병을 비롯한 질병치료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정하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배아실험을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배아줄기세포추출을 사실상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22조 1항과 제22조 2항에서 난치병치료를 위한 체세포핵이식 복제행위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체세포복제행위를 지원한다.

또한 현행 국가생명윤리위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영국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일체의 정부인사나 산업체인사, 그리고 생명공학계 인사를 배제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장관이 7명, 생명공학계 인사가 7명, 기타가 7명으로 구성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명공학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인사들이 2/3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H교수가 한국의 생명윤리안전법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의 연구를 정당화하는 것은 일종의 “짜고치는 고스톱”과도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XV. 결론적으로, 오늘날 한국사회 안에서는 배아줄기세포추출이라는 명목하에 현대판몰록신숭배가 자행되고 있다. 이 관행은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할 것이 분명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침묵한다면 몰록신숭배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기독교인들과 교회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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