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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관련뉴스
작성자 : 미래한국     2016-05-19 09:58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2016. 05. 17. 기사)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특집] 동성애 감싸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할 수 없는 ‘빅 브라더’ 사회가 될 것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고 혐오·차별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동성애자를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책적 이슈’에 53.2%(1680명)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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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감독 김조광수의 영화 ‘친구 사이?’ 스틸컷>


이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동성애 차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주최한 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개별적인 차별금지 법률만으로는 개별법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차별 사유들과 하나의 특정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차별의 양상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그 본질이 실체법이 아닌 조직법에 해당하고, 구제 수단의 강제력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대신하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조혜인,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 토론회 자료집, ‘차별금지법의 이해’, 2013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동성애를 인정받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자들을 구제하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성적(性的) 지향(동성애)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법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정의 내린 차별금지 영역에 가치중립적인 것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즉 피부색, 언어, 출신국가, 장애는 개인적 의지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가치중립적 영역이지만 종교, 사상, 성적 취향은 개인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을 가치판단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장애, 피부색깔 등은 본인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지만 가치판단의 영역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사상·종교의 자유에 따라 비판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성애(성적 취향)를 차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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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으로 비판을 봉쇄하려는 동성애자들

일례로 범죄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인종처럼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윤리나 도덕성, 가치판단의 문제다. 따라서 직무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일정 범위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별의 근거와 사유가 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별금지법안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불리하지 않은 단순 분리·구별이나 유리한 분리·구별도 직접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게다가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까지 인정한다면 현행 법체계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령과 정책의 집행은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처럼 변동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가치판단의 문제는 에이즈 확산, 시한부 종말론 유포, 급진 좌파사상에 기반 한 국가전복 시도 등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은 차별금지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 2013년). 영국은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개념의 ‘평등법’에서 종교적 성격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 교리를 준수해야 하는 단체의 고용을 차별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종교 또는 신념과 관련된 단체에선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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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쳐온 한국 교회의 진심은?

독일도 ‘일반평등대우법’에서 종교단체의 고용, 종교단체와 민법상 거래에서 차별금지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은 최소한의 예외조항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동성애 행위나 종북주의자에 대한 비판, 반사회적인 종교집단에 대한 경고행위 마저 봉쇄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쳐온 한국 교회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가 되므로 이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신앙적 반대 의견조차도 불법이 되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도 억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수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회장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쉽게 빠지게 되어 동성애가 더욱 확산될 것이며, 그로 인해 에이즈, 성병 등에 걸린 환자들이 급증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는 동성애자들이 속히 동성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내와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각을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막는다. 이런 이유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전 대표회장도 “한국 교회도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혼인 여부, 임신·출산 등 개인 선택이 불가하거나 불가항력적, 가치중립적 영역에서의 차별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회장은 “하지만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에 해당하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한국 교회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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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한국에서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조장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학생인권조례, 일부 지자체의 인권기본조례에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그 중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性的) 지향 문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 이유 없이(중략)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돼 있다. 해당 항목은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훈련, 성희롱 등과 관련된 것이다.


언뜻 보기엔 무미건조해 보이는 이 조항이 어떻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라는 단어를 빼내고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의견 제시, 동성애를 포함시킨 영화 상영, 동성애자에 대한 헌혈문진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됐을까. 


행정기관은 법이라는 근거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보호(protection)하고 증진(promotion)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특성을 보인다(한국인권재단,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권행정 강령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2013년). 동성애를 예로 든다면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동성애자의 권리가 풍부하고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서울시가 2012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도 잘 나와 있다. 제4조 제1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호를 넘어 증진을 위한 시장의 임무까지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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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에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둬 사실상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못 박아 놨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시작된 성적 지향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등으로 확장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토양 역할을 하고, 그 위에 가지가 뻗어나가듯 학생인권조례가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형태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등 기독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최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막기 위해 실력 저지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이다.  학부모 단체는 지난 4월 16일 충북 청주 충북교육청 앞에서 권리헌장 반대집회를 갖고 권리헌장 폐지와 김병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권리헌장은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개념의 권리헌장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이단 종교 등에 대한 비판은 철저히 차단된다”며 권리헌장 폐지를 촉구했다.


충북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초안)’에 따르면 성적 지향(동성애)은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된다. 미션스쿨은 채플 시 대체과목을 운영해야 하며 종교행사에 학생 참여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한편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됐으며, 광주광역시, 서울시, 전라북도가 잇달아 제정했다. 강원도 교육청도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전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백상현종교부 기자 <webmaster@futurekorea.co.kr>


[미래한국] 2016. 5. 17.(화)


<기사 원본 보기: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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