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
어르신 임플란트 70세로 확대…고위험 산모 보장성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건강보험급여체계에 끌어들이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해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토록 했다.
이 경우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완화의료를 선택한 환자는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통상 23일 입원 기준으로 환자 부담 약 44만원(총 진료비 682만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행령 별표를 개정, 기존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하던 것을 70세 이상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장루(腸瘻)·요루(尿瘻) 장애인에 한정해 적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일부 감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낮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과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정부는 제안이유에서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 입원진료 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의학신문] 2015. 6. 25.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