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령한 입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동 시행 규칙안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연명치료중단의 대상을 첫째로,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되는 말기 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자로 제한한 점과, 둘째로, 특수한 연명치료와 일반연명치료를 구분한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일반연명치료는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는 바른 결정이라고 판단되며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시행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연명의료계획서” 참조). 그러나 어떤 환자를 말기 환자로 진단하는 것이나 임종과정에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또한 언제든지 오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오진으로 판명 나는 경우에 살아 있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진단의 기준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유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수한 연명치료라 하더라도 의료수준의 발달여하에 따라서 일반연명치료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변수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환자가 혼수상태 등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환자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추정판단의 경우(제5조, ⓷,3; 제19조; 별지 16호 서식)에 추정판단에 근거하여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의 내용을 말기환자에 대한 특수한 연명치료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바른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바른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환자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간학적인 진리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이며, 특별히 환자의 상태에 대한 오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살아 있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안락사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차제에 환자의 추정판단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무쪼록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의료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안과 시행규칙이 만에 하나라도 살아 있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과 필요한 보완조치들을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7년5월4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