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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관련뉴스
작성자 : 의학신문     2017-10-24 12:10
생명윤리법 개정 놓고 기대-우려 교차(2017. 10. 11. 기사)

 


생명윤리법 개정 놓고 기대-우려 교차


- 유전자치료 연구 영역 확대 환영---급격한 규제 완화 역풍 우려 제기
신용현 의원 생명윤리법 개정 대표발의, 배아도 연구영역 포함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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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유전자치료 연구 항목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개정, 연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전자 변이‧편집이 포함된 유전자치료 연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배아연구까지 연구 영역 확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급격한 규제 완화에 대한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한데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 47조 1항과 2항을 삭제하고, 현행법 제2조 16호에 규정돼있는 유전자치료를 행할 수 있다는 문구로 변경했다.

 현행법에서 유전자치료는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방식과 유전물질 주입 방식으로 나뉘는데 개정안은 두 가지 모두 연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 사실상 모든 질환을 연구할 수 있게끔 했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바로 현행 유지와 개정안 찬성, 배아 포함 주장이다.

 대체적으로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나 연구자들은 대부분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연구자들과 업계는 현재의 생명윤리법 자체가 규제법이라 육성법으로 분류되는 생명공학육성법을 가로막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생명공학계열의 한 연구자는 “일단 법에서 무조건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연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생명윤리법 자체가 198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가져와 시대상과 맞지 못한 부분도 있고 너무 경직돼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국회 내에서 진행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 제정법 형태로 발의된 ‘첨단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특정 방식이나 제제 형태의 ‘핀포인트 형태’로 접근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일각에서는 너무 급격한 정책적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배아유전자편집도 이번 기회에 개정돼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2015년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체내로 단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전자치료제 연구 범위 허용기준이 희귀난치질환이거나 대체제가 없는 경우, 혹은 대체제보다 효능이 월등한 경우로 개정된 바 있다.

 당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허용기준 삭제에는 부정적이었으며,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입장이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안 개정 이후 만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생명윤리법 47조를 개정하는 것이 너무 급진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게 일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당시 시민단체 등에서 유전자변이에 대한 위험성을 이유로 법안 개정에 반대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정안은 그 시기가 너무 빠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개정안에 언급되지 않는 47조 3항, 즉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이번 기회에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유전자편집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단일 세포인 배아 형태에서 유전자편집이 들어가야만 치료의 효과가 체세포 유전자편집보다 월등한데, 현행법상으로는 아예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업계와 연구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의견을 들면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결국은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선언적 의미로서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를 열어준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안전성과 안정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규제의 틀을 가져갈 수 있으며,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위 규정을 통해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현재는 법에서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이니 일단 길을 열어두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의학신문] 2017. 10. 11.(수)


<기사 원문 보기: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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