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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관련뉴스
작성자 : 머니투데이     2017-10-24 12:18
성인인증 없이 클릭 한번에…낙태약 구매, 이렇게 쉬웠나(2017. 10. 15. 기사)

 

 

성인인증 없이 클릭 한번에…낙태약 구매, 이렇게 쉬웠나

단속 불구 미프진 35만~57만원 불법거래…"과다출혈 등 부작용, 유사품 판매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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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모임 'BWAVE'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걷고 싶은 거리에서 집회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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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 판매사이트 캡처


"(임신) 7주를 기준으로 처방과 가격이 달라요. 수술보다 안전하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거의 없어요."

수입·판매가 불법인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판매·구매가 국내에서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해 옷한벌 사는 수준으로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은밀하게 판매될 것'이라는 것도 착각. 포털사이트 검색 한번이면 수십개의 판매글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고, 거래는 특정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낙태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중국산 등 성분을 알 수 없는 유사품도 판매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14일 주요 포털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살펴보니,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프진' 판매글 수십개를 찾을 수 있었다. 판매가격은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7주전 35만~38만원 △12주전 45만~57만원 수준이다.

미프진은 흡입식 임신중절수술의 부작용·후유증 개선을 목적으로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됐다. 이 약은 자궁 내 착상된 수정체에 영양 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고, 자궁 수축을 유도해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 등지에서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법으로 낙태가 금지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금지 품목이다.

미프진을 불법 구매하는 주 대상은 20~30대 미혼 여성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판매자 A씨는 "개인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20~30대 미혼 여성이 대부분이고 수술 비용, 낙태 흔적 등을 고민해 약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간혹 10대도 구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는데 흔적이 남지 않게 연락처가 아닌 아이디로 검색해 대화를 나눈다"고 덧붙였다.

미프진을 복용했던 한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병원에서 (낙태) 수술받는 것도 너무 무서웠다. 미프진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여성들의 행복을 위해 (미프진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프진 합법화'를 공론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모든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청원에 현재까지 참여 인원은 1만3000여명이다. 청원자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태어날 아이·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다. 12주 안에 약을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낙태약 복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가 불법"이라며 "낙태약을 무분별하게 구입, 임의로 복용할 경우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약 등 의약품 불법유통을 적발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 차단에도 나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낙태약 판매 사이트를 발견해 차단 조치해도 불법음란물 사이트처럼 끊임없이 생겨나고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이 같은 조치도 쉽지 않다"며 "성분을 알 수 없는 유사품 등이 있어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우 기자


[머니투데이] 2017. 10. 15.(일)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308563742085&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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