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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관련뉴스
작성자 : 의협신문     2019-03-08 15:25
연명의료 딜레마…'중환자실 의료윤리' 방향 제시(2019.02.26. 기사)

연명의료 딜레마…'중환자실 의료윤리' 방향 제시

"현저하게 부족한 '중환자실 의료윤리'의 레퍼런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이 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올해 2월 3일 기준으로, 누적통계 11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연명치료 중단의 길이 넓어질 거란 기대감만큼, 의료인들의 '의료윤리 딜레마'에 대한 부담도 늘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일 <중환자실 의료윤리> 출판 기념회·기자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지만, 중환자실과 관련한 의료윤리 관련 서적은 적고, 의료윤리에 대한 지식과 법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번역본을 펴낸 배경을 설명했다.
<중환자실 의료윤리>(부제: 의료인이 알아야 할 중환자실 윤리 딜레마)는 미국 중환자의학회가 2014년 출판한 의 번역본. 윤리 원칙 및 미국의 판례들과 함께 중환자실에서 경험하는 윤리 쟁점들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풀이했다. 국내 주요 사례들도 포함됐다.
임춘학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이사는 "연명의료결정 상황에서 여러 의료윤리 딜레마·상황이 발생한다.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이 책이 중환자실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 지정 등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라 각주를 넣어 이해를 도왔다"고 설명한 임춘학 윤리이사는 "중환자실에서 의료윤리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협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법 이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학 윤리이사는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진행해야 하는 임종기 환자에게 상황을 알려야 하지만 보호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면서 "연명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다"고 중환자 의학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의사들이 빠질 수 있는 의료윤리 딜레마는 적지 않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는 의료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다양한 의료윤리 사례와 해결 방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사례들이 모이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환자실 의료윤리 지침을 제정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죽음'에 대해 언급을 꺼리는 한국적 문화와 특성을 법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석경 총무이사는 "보호자들이 죽음을 결정할 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죽음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연명의료를 논하기에)다소 힘든 문화가 있다"며 연명의료법 시행을 계기로 죽음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춘향 윤리이사 역시 "아직 죽음에 대한 인식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김영란법이 문화를 바꿨듯 연명의료결정법이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환자의학'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응급실에서 살아서 가는 곳이 중환자실"이라며 "위급한 상황이 지나고 관리가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다. 이를 국민은 물론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올해부터 국민에게 중환자실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의협신문] 2019.02.26.

<기사 원본 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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