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먼저다]'낙태죄 위헌결정'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계기로 만들자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각자 주장하는 바를 담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헌이 발표된 이후, 기자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던 사람들의 환호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절망을 대비하여 카메라에 담았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여성이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의 주체임을 명시한 것이다. 태아의 발달단계 및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유지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부담 및 출산과정에 내재한 신체 내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모두 받아들이고 출산의 결과로 모자관계(양육책임)를 형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며,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은 자신의 삶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학업 및 직장 유지의 곤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성차별적 관심, 가부장적 문화 등 전부를 이를 깊게 고민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태아의 생명은 임신한 여성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기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의 필요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으로, 국가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묻는 것이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의 결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것, 즉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신을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출산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제도의 불비 때문에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수 밖에 없기에 내리는 결정을 과연 자발적인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건 안했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경제적 능력이 좋건 나쁘건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자신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편견과 제도에 개선이 없이, 피임·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남녀공동 책임의식의 강화 없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형법의 조문을 바꾸는 형식적인 작업에 불과할 뿐 실제 낙태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여성들에 내재하는 그로 인한 죄의식을 지워주지 못할 것이다.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여성과 관련된 편견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죄 조항을 단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하여 지워진 짐을 진채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결정을 강요받게 될 우려를 없애지 못한다. 따라서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논하기 전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신·출산에 대한 선택이 지지받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충분히 제공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개정을 위해 낙태죄 조항에 어느 사유를 추가할지, 허용 주수를 어디까지 할지를 논하기 이전에 여성에게 낙태를 결정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고 합리화하는 이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죄 위헌결정이 허울뿐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받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160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