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유지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3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7년 11월 26일 오후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정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2017년 2월에 형법 269조 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270조 1항(“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한 위헌심사 요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곧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소원입니다.
2012년 8월 낙태 허용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낙태 허용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이후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접수되어 5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소유한 존엄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생명관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할 것이며, 인간 생명에 가치를 능가할 만한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합니다. 헌법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죄 규정입니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3. 잉태된 생명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므로 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4.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출산하려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5. 정부는 생명을 지키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모든 잉태된 생명이 합당한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주십시오.
낙태죄 유지 청원 서명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소유한 존엄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같은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서명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작성된 서명지는 우편(협회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6길 18 방배종합상가 219호) 발송 또는
스캔 후 메일 첨부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참여: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Mobile.cmd?formkey=NmJjNzVkOTQtMzE3My00NDVjLWFkZGUtNGY1YjYxMmNjZWU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