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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자료실
작성자 : 박충구     2015-08-19 15:44
황우석의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학적 비판(2005. 6. 9.)


황우석의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학적 비판


                                             박충구 (감신대, 윤리학 교수)


1. 들어가는 말

 내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여기저기서 “박교수가 보수적인 신학자가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황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한 나의 비판이 아마도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반대해 오던 보수적 기독교의 견해와 흡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기독교 사회 윤리학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과학적 업적이 인류사회의 기본가치를 저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가치판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기독교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에 대한 적합한 이해와 기독교 윤리학적 규범, 즉 해악금지를 넘어서 호혜적 행위를 중시하는 원칙의 적용의 결과이다.
 종교와 과학간의 대립과 갈등은 그 역사적으로 뿌리가 매우 깊다. 나는 지난 날 종교가 과학에 대하여 가졌던 불편한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형태의 반대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무식한 판단에 근거한 반대(ignorant objection)라면 다른 하나는 사실 적합한(factually informed judgment)이해에 근거한 판단이다. 무식한 반대란 사실판단을 하지 않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날 이런 무식한 반대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권력과 권위의 오용이 뒷받침 해주었기 때문이다. 종교가 진리를 향한 개방성을 폐쇄하고 일종의 정치적 힘과 권위를 행사하는 집단이 되어 종교의 비과학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이견과 비판을 제시했던 과학자들을 무고히 억압한 것이다. 종교의 이러한 무식한 반대는 종교의 정치와 보수화와 맞물려 다양한 편견들을 지속시켜 왔다.
 그러나 1925년 소위 원숭이 재판사건1) 이후, 종교 지도자들의 사실판단 없는 가치판단이 벌리는 무고한 희생양 잡기는 더 이상 오늘의 세계를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해 졌다. 따라서 오늘날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단순한 교리적 혹은 교권적 차원에서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까닭에 개신교 신학의 영역에서는 간학문적인 기독교 사회윤리학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설치되어 사실판단에 근거한 가치판단을 도모함으로써 종교 공동체의 사회적 진술이 정보를 확인한 비판이나 동의(informed criticism or consent)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판단은 사실적합성(Sachgemaessheit)위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독일 본(Bonn) 대학교 윤리학 교수였던 마틴 호네커(Martin Honecker) 교수는 이 시대의 특징을 일러 말하기를 “모든 것이 얽혀 함께 돌아가는 사회2)라고 특징지었다. 종교와 정치, 과학이나 문학, 모든 학문의 제 영역들이 독립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상호 연관되어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푸코(Mischel Faucoult)의 권력담론이나 사이드(Edward Said)의 문학 비평적인 오리엔탈리즘 담론과 후기식민담론에서 이미 자명하게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종교의 영역이나 과학의 영역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위한 종합적인 이해지평에서의 부단한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생명의료 윤리학의 영역은 필연적으로 과학과 종교에 대한 사실 적합한 상호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난 2005년 5월 발표된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전치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nuclear transfer cloned embryonic stem cell research)에 대한 사실판단을 위한 윤리학적인 분석과 가치판단을 위한 근거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종교와 과학간의 바람직한 관계지평을 찾아 이 논문이 응용하는 시각을 형성하고, 이어 현대 생명공학적 연구에서 황교수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본 후, 그의 연구에 대한 다양한 찬반의 관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생명윤리적인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논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는 황 박사의 연구가 “놀라운 생명공학적 개가“가 아니라 ”비정한 과학주의의 개가”임을 밝힐 것이다. 윤리 없는 과학주의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최근 윤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과학자들의 연구동향과 과제를 언급함으로써 황 박사의 연구방법이 현재, 유일한 대안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2. 종교와 과학의 관계와 ELSI의 중요성

 돌이켜 보건대 과학과 종교 간의 대화는 지난 날 거의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종교 권력과 비이성적인 신앙의 이름으로 과학적 진실을 부정한 어리석은 종교의 역사는 사실상 근대세기에 들어서면서 종교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스스로 격하시켜 왔다. 종교의 무지막지한 권위주의는 무수한 과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왔다. 특히 교권적 종교지도자들은  16세기의 천문학적 인식지평의 확대를 주장했던  부르노(Giordano Bruno)를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3)  17세기에는 미시생물학의 출발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18세기에는 지질학과 고고학적 발견과 증거들을 부인하려 하였다. 19세기에는 다윈의 생물학과 그 여파에 대하여 성서문자주의에 근거한 반대를 제기해 왔으며, 이어 20세기에는 유전공학의 대두에 이어 21세기에서는 생명의 기원과 발생에 관한 연구의 가능성이라는 장(場)에서 종교와 과학은 또다시 조우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친 이러한 종교와 과학 간의 분쟁과 대화지평에 대하여 이안 바버(Ian Barbour)는 1989-91년에 행한 기포드(Gifford lectures)강연에서 신학이 과학을 바라보는 세 가지4)  시각으로 축약한 바 있다. 첫째, 신학이 과학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춘 해방자로 보려는 견해이다.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불러오고, 의사소통을 향상해 줄 뿐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게 해주는 인간의 해방자로 보는 견해이다. 자연의 고통과 노동과 소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과학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의 약점은 과학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역작용으로 환경오염과 인간존재에 대한 위협을 가중하고, 자연으로부터 소외를 불러올 뿐 아니라 점점 기술자들에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두 번째, 과학에 대한 또 다른 신학적 관점은 위와는 정 반대로 과학을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고학기술은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여 대중조작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삶의 인격성을 약화시키고, 비인격성을 불러오는 조작(manipulation)을 가능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과학기술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오히려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과학의 힘을 이용한 인간성 파괴와 착취가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쟈크 엘룰(Jaque Ellul)도 기술과학은 일종의 자동성과 자기 증식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시점을 지나면 인간이 통제 조정할 수 없는 사회를 이루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5)  있다. 일단 한번 발을 딛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과학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이다. 이 관점은 기술과학이 인간에게 조작적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제국주의적 지배와 탐닉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인간심성의 종교적 근원까지 박탈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러한 비관적 이해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은 인간의 자기 교정적 능력을 인정할 때 기술과학의 향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과학을 인간다움의 가치를 위한 봉사자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점을 형성한다.
 신학적인 입장에서 과학을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은 기술과학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의 도구라는 이해이다. 이 견해는 정치권력이 과학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기술과학의 방향을 재조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담고 있다. 여기서 주장되는 바는 인간의 해방과 생태학적 균형을 지향한 과학기술의 응용가능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 관점은 기술과학의 비윤리성과 비종교적 속성을 극복하고 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구태여 적대적인 입장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최초의 환경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에 참여했던 로져 신(Roger L. Shinn)은 기술과학에 미치는 정치 경제적 구조가 그리 쉽게 조정 가능하지 않음을 경고 하였다.6)
 이는 전대미문의 비극이었던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의 경험이 정치 경제적 권력관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며, 오늘의 환경세계의 파괴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인류사회의 속성을 지적하는 견해이다.
 이 세 가지 관점은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 비관적, 그리고 중립적 견해를 보여주고 있지만, 나름대로 논리적 정당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내가 전폭적으로 어느 하나의 견해를 지지할 수 없는 것은 세 가지 관점이 일정부분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버는 기포드 강연이후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과학이해의 세 가지 관점을 다시 수정하여 1998년  종교와 과학간의 네가지 상관관계 유형으로 발전시켰다.7)  그것은 과학주의적 유물론과 성서적 문자주의의 대립이 불러오는 갈등유형(conflict model), 방법론적 대립을 주장하며 언어와 담론의 상이성을 주장하는 독립유형(independent model), 방법론적 병행성과 자연 중심적 영성을 매개로한 대화유형(dialogue model), 그리고 자연신학이나 조직적 종합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통합적 유형(integration model)이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갈등유형을 유발하는 관계는 한 편에는 근본주의적 신학이 대표적인 것이라면, 과학주의적 입장에서는 아마도 유전자 환원론 혹은 결정론을 주장한 리챠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의 입장8)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독립유형은 각기 연역적인 하나님 이해에서 출발하는 신정통주의 신학과 귀납적인 증명을 통하여 주장되는 진화론은 일정부분 독립적이며 상이한 견해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대화유형은 주로 과학자인 동시에 신학자로서 양자간의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입장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는 현대의 많은 과학신학자들 - 폴킹혼(John Polkinghorne), 러쎌(R. J. Russel), 피콕(A. Peakocke), 호트(John Haught) 피터스9) 이들은 대화를 넘어서 통합적인 입장을 지향한다.
 이런 관점들을 종합한다면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한 논의는 적어도 어느 한 편의 가치판단을 우선시하는 갈등유형이나, 영역분리론을 주장하는 독립유형의 입장을 벗어나 대화와 통합의 입장에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생명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그 연구의 파급효과가 생명윤리의 안정성이나 생명존재들의 안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파괴할 우려가 대단히 크므로 단순히 중립적인 것이라거나 실험실내의 단순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문제영역이라 보아야 한다. 이제는 과거처럼 자연과학적인 새로운 지식의 발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생명질서에 대한 인간의 개입과 조작까지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한다면 대화나 통합의 관점에서 사실 적합한 판단을 중시하며 진실에 대한 개방성과 과학적 발견과 연구가 기존의 도덕적 가치판단과 사회 및 정치 경제적 권력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론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정황에서 인류사회는 현대 생명공학이 불러올 새로운 사건들이 기존의 사회, 윤리, 법적인 가치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연구하는 새로운 분야를 열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종교와 과학의 대화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생명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려는 과제와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종교의 영역이니 간섭하지 말라“ 라든지 ”과학의 영역에 종교가 관여하지 말아 달라“는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구하는 태도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한 세계는 생명공학 연구에 버금가는 윤리, 사회, 법적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급기야는 윤리, 사회, 법적 동의 없는 생명공학 연구를 위험한 과학주의의 성향에 대하여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학계만이 아니라 각국의 정부들은 생명 공학의 발전이 단순한 과학지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공학의 발전의 가능성과 정당성에 대한 윤리적이며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ELSI: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들을 연구하여10) 생명공학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예측과 예방적 윤리와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를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3. 현대생명의료윤리와 생명공학
 과학자들 역시 연구실에서 행하는 자신들의 연구의 목적과 과정과 동기에 있어서 책임적이며 동시에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인문과학자들과 논의하며 실험실의 윤리와 행동원칙을 담은 연구윤리(Research ethic, 혹은 research guideline)의 설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 동의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과학자의 연구실이 윤리나 법적 가치판단의 영역 밖인 치외법권 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연구의 동기와 과정과 목적에 있어서 윤리적, 사회적, 법적 책임과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합의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현대 생명공학적 발전과 더불어 그 연구의 방향이 인간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각 나라들은 국가단위의 생명의료윤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생명공학의 발전과정과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지침과 법적 제도를 개선하기에 이르렀다.11)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난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생명윤리학적 논쟁일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1970년대의 체외인공수정 논란, 1980년대의 인공유산 논란, 1990년대의 인공복제논란을 거쳐 2000년을 전후해서는 줄기세포연구 논란에서 현대 생명공학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허용을 요구하는 과학주의적 요구 앞에서 인류사회의 생명공학적 안정성과 윤리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윤리적, 법적인 통제와 조정을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인간복제배아줄기세포 채취와 배양 가능성의 문을 연 1998년을 전후하여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윤리논쟁은 과학주의 혹은 제국주의적인 과학주의의 발호에 대한  생명권 옹호론자들의 반대와 선택권자들의 지지 양상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러한 논의는 사실상 이 연구가 미칠 영향을 예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회, 즉 사회적 합의나 법적 규제가 적절하게 주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나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카나다, 미국내 7개 주에서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법적 제한을 해 놓았으므로, 이러한 윤리적 논란을 불어올 체세포전치배아복제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는 거의 없다. 이런 지역에서는 체세포핵전치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전제가 되는 인간 생명 복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불법화 해 두었기 때문이다.
12) 유엔도 이런 조치에 동의하여 지난 2005년 3월 8일 84: 3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인간배아복제줄기세포 연구에 대하여 금하자는 전지구적인 합의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렇듯 어느 집단에서는 명료한 위법적인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는 전국민의 지지와 환호를 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기이한 일이다. 이런 까닭에 나는 황교수의 연구는 인간배아복제줄기세포연구에 대하여 진지한 도덕적, 법적, 윤리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충분히 고려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다분히 정부정책자들의 자극과 민족주의적인 자긍심을 자극하는 여론, 그리고 황교수의 연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실적합성이 떨어지는 판단들이 아우러져 만들어내는 기현상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교수의 연구에 대하여 전지구적인 반대의 여론이 있고, 특정한 나라에서는 위법적인 행위로 규정되고 있는 체세포전치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13) 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체세포전치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1953년 크릭과 왓슨(Jame D. Watson, Francis Crick)이 인간 염색체가 이중의 나선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낸 이후 1970년대에는 과학자들이 디엔에이(DNA)의 분리와 합성 방법을 개발해 냄으로써 분자생물학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현상의 발생학적 연구는 인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완료하기에 이르렀고, 이미 약 33000개의 인간 유전자를 확인했으며, 장엄한 생명의 역사를 거치며 형성된 인간생명의 발생학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 있는, 즉 자연적인 생명생성의 법칙외의 방법으로 인간생명을 조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14) 
 이러한 연구의 초점은 근래 들어 근 이십여 년 간 생명공학자들이 연구해 온 동물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고, 마침내 1998년 죤 기어하트와 톰슨(John Gearhart,  (James Thomson)의 인간 줄기 세포 추출방법 발견 이후 그 대상을 인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 동안 성체세포에서 얻을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연구(adult somatic stem cell research)에 대해서는 인류사회가 비판과 거부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배아를 필연적으로 파괴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간생명이해에 근간을 둔 심각한 비판과 논쟁이 있었다. 이 비판은 배아의 도덕적 지위(moral status of embryo)를 부인하는 배아 파괴행위의 비윤리성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생명권 옹호론적 입장에서 제기되었다.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개신교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생명간의 평화와 평등을 주장하는 환경론자들로 구성된 생명권 옹호론자들은 배아의 생명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생명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표해 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인공수정 후 잔여된 잉여배아가 필연적으로 파괴될 것이라면, 장기기증의 차원에서 비록 죄스럽지만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한 인도적인 목적을 위하여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었고, 일부 과학자들은 수정 후 14일 전후하여 발생하는 원시신경중추계가 형성되기 이전은 감각이 없는 존재로서 세포덩이에 불과하니 파괴해도 된다는 입장이 있었다. 한 편은 잉여 배자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되, 효용가치를 높이자는 도덕적 입장이라면, 다른 한 편은 잉여 배자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입장에서 단순한 생명공학적 실험을 위한 자원으로 보려는 과학주의자들의 입장이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황우석 교수의 입장은 후자의 입장에 가깝다.
 그리하여 기독교적 사회 윤리적 가치를 존중해 온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법으로 이러한 연구를 금하기도 하였고 정부의 감시아래 허가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생명적인 연구를 억제해 왔다.15) 
 UN에서도 이 문제가 토론되어 일단의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다가 지난 2005년 3월 8일 유엔 본회의에서 체세포 핵전치 복제 방법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cloning)을 이용한 치료용 복제(cloning for therepeutic research)를 금지하는 “인간복제에 대한 유엔 선언(Declaration on Human Cloning) 합의안이 84대 34로 통과된 것이다. 이 결의 직전 전 세계 1000여개의 생명공학회사들의 연합체(Biotechnology Industry)는 유엔이 인간체세포전치 복제를 금지하는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간곡한 청원16)을 냄으로써 유엔의 합의를 무산시키려 하였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 표결에 북한과 우리나라는 반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1월 29일 소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간복제 자체는 금하고 있지만, 11조 4항에서 체세포 핵이식을 조건부 허용하는 구정을 삼입하여 사실상 체세포 핵전치 복제 배아 실험을 허용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구성자체에서부터 예견된 것으로 윤리, 사회, 법적 자문기관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받아들인 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한편 2004. 1월 29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시점 이전부터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전치 복제 실험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체세포 전치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추출 성과라는 연구결과를 2004년 2월 12일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함으로써 황교수는 국제 사회의 합의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과학주의적 입장을 드러내었다.



5. 줄기세포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황교수의 선택

 줄기세포 연구에 현대 생명의료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 까닭은 줄기세포가 지니고 있는 세포의 분화 및 재생능력 때문이다. 선천선 면역결핍증이나 소아 당뇨, 사고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척추신경세포, 파킨슨씨 병을 유발시키는 효소의 결핍, 손상당한 피부, 손상된 장기세포 등의 치료와 같이 무수하게 많은 질병은 줄기세포를 통한 발생학적 치료를 통하여 치유 받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하여 줄기세포 연구는 전 세계의 생명공학 회사들과 생명과학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치유 불가능한 질병들(degenerative diseases)을 치유할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적 목적을 필두로, 국가의 정책사업화, 부가 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생명공학산업의 상업적 관심, 그리고 과학자들의 야심 등이 더하여져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줄기세포 연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첫째가 인간의 성체세포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연구(somatic stem cell research)가 있다. 세포의 분화 활동이 활발한 신체의 부분에서 채취한 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인데 이 방법의 문제는 성체줄기세포들이 자기 보존의 능력은 있지만 분화능력에서 전능성(pluripotency)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17)
 그렇지만 이 방법은 일부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치료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그것은 태반에서(umbilical cord) 얻은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저항력을 가진 혈구세포들을 재생하게 하는 치료방법이다. 탯줄 혈액이 혈구줄기세포의 풍부한 자원이 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 것을 응용하는 것이다.  치료 확률은 현재로서는 50%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까지만 해도 성체줄기세포는 배양이 안 되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세포로 만드는 방법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 과학자들은 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판별해 내는 표적(marker)을 찾아내는 방법과 그 분화능력을 파악하여 이해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모으고 있다. 이런 까닭에 과학자들은 성체줄기세포 연구보다 비록 배아를 파괴하는 일이 있더라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통령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백서에 의하면 성체줄기세포의 획기적인 연구방법이 제안된 바 있었고, 미국 시카고 생식유전학연구소의 한 연구진은 여성의 난자대신 기존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해 핵을 전치시키는 기술을 이용하여 황교수가 얻은 줄기세포를 추출해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18) 
 아직 이러한 연구결과가 학계의 검증을 거치지 않는 상태이지만, 이 방법의 장점은 생명의 기초단위인 배아의 파괴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방법은 인간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 연구 방법이 있는 데, 이 방법은 인간생명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수정란(embryo)을 파괴해서 얻어낸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는 수정란에게 잠재적 인간(a potential human being) 혹은 온전한 인간( a full human being)이라는 도덕적 지위(moral status of an embryo)를 부여하는 관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한 체외수정에서 얻은 다수의 수정란 중에서 수정에 성공하고 남은 잉여 수정란을 장기기증의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다. 과학자들이 이 연구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배아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만능성(pluripotency)때문이다. 이 줄기세포는 수정된 후 4-5일 사이에 수정란이 백여 개의 세포군을 이루게 될 때, 수정란 내측에 모여 있는 줄기세포군을 추출하여 얻어지는 것인데, 그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약 200가지의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만능성을 지니고 있다. 뿐 아니라 이 줄기세포는 줄기세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 증식이 가능하고, 목표세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다른 세포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줄기세포로서의 성능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배아줄기세포는 무한한 증식이 가능하고, 그 생명력이 무한할 수 있다.
 이러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방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은 주로 개신교 근본주의자들과 로만 카톨릭 교회의 생명권자들의 견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하여 반대해온 대표적인 입장은 로만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대변해 온 리챠드 되르핑어(Richard Doerfinger), 그리고 생명권 옹호의 신학을 지지해 온 로날드 레건 정부와 현 죠지 부시의 생명윤리자문위원장인 레온 카스(Leon Kass)가 대표적이며, 이에 더하여 근본주의적인 보수적 신학자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한동안 미국 빌 클린톤 행정부는 14일 설의 범주 안에서 제한적 허용의 입장을 보였으나, 그 조건은 잉여배아를 이용하는 한도 안이라고 못 박았다.19)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의 경우 2001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정부의 연구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생명과학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그 당시 이미 배아줄기세포 연구가들이 확보한 20개 정도의 줄기세포군을 증식 배양 연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생명의료공학적인 연구는 다양한 케이스의 실험과 실험의 미시성 때문에 다양한 능력을 갖춘 연구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는, 사적인 후원에 힘입어 연구를 진행시키는 일을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반대와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미국만이 아니라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아예 금지법안을 만들어 두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유대교나 이슬람은 매우 관용적이고,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 말일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루터란 교회 등은 소극적으로 치료목적의 연구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20)   
 다양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아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방법에 과학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배아에서 얻은 줄기세포는 정작 그 사람이 아닌 다른 환자의 몸에 넣어질 경우 유전적 혹은 면역적 저항을 불러와 종양으로 발전하거나 부작용을 결과할 우려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동일한 면역체계를 가진, 그리고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체세포전치배아복제(embryo made by the method of the nuclear transfer cloning) 방법을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다.21)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는 법적이며 사회 윤리적인 제재 분위기로 인하여 이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없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는 아직 핵전치복제배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규제 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상기의 과학자들의 첨예의 관심을 하나의 현실로 관철해 낸 것이다. 
 세 번째 줄기세포 추출의 방법은 환자의 체질을 그대로 복사해 낸 줄기세포를 얻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일 커다란 근심이었던 면역체계의 거부반응을 극소화 시킬 줄기세포 치료방법의 길을 열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오고 있다.22) 

  사실상 황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는 과학적인 개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당시 세계의 생명과학자들은 가장 복잡한 고등척추동물인 인간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지배적으로 가지고 이었기 때문에, 황교수의 2004년 연구보고는 일단 하나의 충격이었다. 그러나 황교수가 발표한 케이스가 하나의 경우였기 때문에 황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전폭적인 승인을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05년 5월 발표된 황교수의 연구결과는 2004년 2월 12일 Science 지에 발표된 내용에 비하면 매우 놀라울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여기에는 매우 설득력 있는 연구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6. 황우석 교수의 연구의 특이성
 우선 2004년에는 2월에 발표된 내용은 자원 여성 16명으로부터 242개의 난자를 채취하여 핵전치복제배아를 발생시켜 30개의 배아가 배반포기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에서 20개의 세포군을 얻어 줄기세포를 분리해 낸 결과 단 1개의 줄기세포군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18명의 여성에게서 185개의 난자를 채취하여 핵을 제거한 후, 환자의 성체세포로부터 얻은 세포핵을 전치시켜 발생시킨 수정란을 만드는 방법을 통하여 11개의 줄기세포군을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즉 성체세포의 핵을 가져온 환자와 동일한 유전형질을 갖춘 배아를 탄생시키고, 여기서 줄기세포를 얻었으므로 줄기세포이식치료를 할 경우 면역거부 반응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획기적인 과학적 개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첫째, 그동안 과학자들이 의심하고 의혹하던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물론 줄기세포를 얻는 데에서 그치고 말아 그 배아의 생명의 안정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인간 복제의 초기단계에 그친 연구를 일러 인간 복제가 확인된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과학자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인간복제의 첫 관문을 열어 놓은 것은 확실하다.
 둘째, 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추출과 배양의 성공률에 획기적인 향상이 이루어 졌다. 2004년 2월에 발표된 내용에 비하여 황교수의 체세포전치복제배아 줄기세포 추출방법은 일년 사이에 1: 242에서, 11: 185, 즉 줄기세포 추출 성공률이 0.4%에서 6%의 확률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체세포 핵을 공여한 환자들이 2살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황교수가 추출한 줄기세포와 체세포 핵을 제공한 환자의 유전적 일치가 11개중에 9개로서 81%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말로 말해 현재 황교수가 가지고 있는 핵전치배아복제의 기술을 이용한다면 거의 81%의 성공률을 가지고 환자와 동일한 유전적 형질을 가진 배아복제와 줄기세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치료에 응용할 방법만 개발된다면 불치병의 치료가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줄기세포를 연구해온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생명공학회사들에게는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황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일러 네 개의 문을 동시에 연 사건으로 비유하였다.23) 

 그러나 줄기세포가 환자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은 더욱 커졌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 많다. 연구보고서들에 의하면 줄기세포의 증식, 분화, 이식 후 생존능력, 그리고 면역반응을 극복하는 것이 현재 줄기세포의 연구에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24) 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과학자들은 지난 이미 지난 20년 여년 동안 불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줄기세포를 연구해 왔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을 거치며 분화된 세포가(성체줄기세포이든지 배아줄기세포이든지) 손상된 동물의 세포나 조직을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25) 
 그러나 동물 실험에서는 인간에 준하는 생명경외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인간에게 그러한 실험이 적용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치러야 할 인간 생명 손상과 비참한 부작용에 대한 수용의지 역시 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황교수는 이러한 과정적 손상과 치러야 할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7. 세계 및 국내 언론, 교계의 반응
 이미 생명공학에 대한 입장표명은 고등 포류 동물인 돌리가 복제되고, 이어 소와 돼지 등이 복제되기 시작했을 때 각 종교와 국가단위의 공동체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경험론적 과학문화에 관대한 영국은 1990년 11월 1일 공포된 “인간 수정과 배아에 관한 법”에서 누구든지 허락받지 않고 인간 배아와 관련하여 인간 배아를 만들거나 보존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26)  이어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도 그러한 입장을 택했으며, 유럽연합은 1997년 3월 12일 인간복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금지를 제안하고 유럽연합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정하는 여하간의 실험, 의료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발한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유럽에서의 체세포전치복제배아 연구 자체가 사회적 및 법적 제한아래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 체세포전치복제배아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위법적인 연구로 지정하고 있는 독일이나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프랑스, 노르웨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황교수의 연구업적은 개가가 아니라 위법적인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황교수의 연구에 대하여 대서특필을 해온 한국 언론들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생략하고, 그의 연구결과를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영웅적 성취로 보도하였고, 정부는 그를 “국보급 과학자“로 세계의 경쟁국들을 제치고 고지에 태극기를 꽃은 과학자로 예우하였다. 대한항공은 그에게 국가원수에게도 베풀지 않았던 특혜를 제공하여 황교수는 10년 동안 마음껏 대한 항공의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어느 나라에서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일을 행한 사람에게 우리는 최고의 대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여론의 윤리적 검증 없는 호도의 태도에 대하여 한 신문기자는 ”과학주의의 덧에 걸린 언론“ 27) 이라고 규정하였다.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이 결여된 환호, 그것은 도덕적 판단이 결여된 과학적 업적주의에 대한 숭배행위와 같다. 그런 평가는 윤리적인 것도 아니며, 국익을 위하여 정당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민족적이며 국가적인 긍지를 높이는 과학자를 가진 뿌듯한 가슴에 찬물을 끼 얻는 반대자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보수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라 치부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교황청의 생명위원회 위원장 스그레시아(Elio Sgreccia)는 황교수의 연구를 “인권에 대한 침해"(violation of human rights)”28)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가톨릭 주교단은 성명을 내어 황교수에게 맹목적인 업적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성을 되찾을 것을 권고하였다.29)  유교의 입장을 대변한 최근덕 성균관장은 2005년 6월 5일 “생명을 희생시켜 인위적으로 장기를 만들기 때문에 자연의 도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개신교 진영에서는 생명의료윤리협회에서 반대성명을 내었고, 일부 교단적인 차원에서 반대 견해들이 표현되고 있지만 보다 명료하고 뚜렷한 신학·윤리적 입장은 아직 표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개신교회 교단적 지도력 안에서 생명공학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에 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황교수의 연구에 대한 종교계의 반대여론은 단순한 종교의 보수주의적인 비판이거나 과거의 경우처럼 종교지도자들의 그릇된 권위를 지키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의 연구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그의 연구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한 연구“이기보다는 ”생명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동반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종교적 신념들과 윤리적 가치판단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을 넘어서 여러 부류의 찬성의 소리들이 있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찬성의 근거는 인류가 견지해온 인권과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동반하지 않는 매우 실용적인 사유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황교수의 연구결과에 환호하는 첫째부류의 사람들은 황교수 같은 세계적인 생명공학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니 자랑스럽다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들이다. 황교수의 국회 강연장에서 황교수와 사진을 찍고 싶어하던 많은 국회위원들은 아마도 국민들의 이런 심리를 생각하여 황교수와 나란히 찍은 사진만 보여도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한항공도 황교수에게 10년 동안 1등석을 탈 수 있는 권리를 선물했으니, 황교수를 대한항공의 이미지에 맞는 인물로 본 것 같다. 전 국민이 불황에 빠진 경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황교수가 몰고 올지도 모르는 생명공학 부가가치를 장밋빛 물감을 들여 선전하는 정부나 경박한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여론에 편승하여 황필호 교수는 2005년 6월 2일 MBC토론에서 생명공학이 가져올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황교수의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보다는 실익을 택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가치보다는 국가적, 경제적, 민족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황교수를 비판하는 이들을 향하여 황교수를 공연히 괴롭히는 보수주의자라고 힐난하기도 한다.
 황교수의 연구를 지지하는 둘째부류는 첫째부류의 사람들이 흥분하는 틈을 타서 실익을 노리는 과학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이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를 구한 과정”에 대하여 질문 했을 때 그는 매우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한다. 이들은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밤잠을 안자고 연구하는 “수순한” 과학자임을 내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재생 불가능한 불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연구를 함으로 인류 의술의 역사를 바꾸려는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들임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들의 진면목은 여성의 몸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난자를 추출하고, 사람의 생명을 핵전치 복제하는 생명의 조작자들이다. 이들은 연구자원인 줄기세포를 추출해 내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인위적으로 복제, 발생시키고, 죽이며, 이용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약속한 생명존엄과 경외의 윤리는 묻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생명을 가진 수정란인데도 수정란이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14일 이내의 수정란은 세포덩어리이지 생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이 뽑아낸 줄기세포의 생명력은 보호하고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 줄기세포의 모체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부류는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황교수의 연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들이다. 고귀한 의료적 목적을 위하여 조금은 죄스러울지라도 마치 죽을 사람에게 자신의 장기를 떼어주는 것과 같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일은 목적이 선하니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생명의 존재론적 가치를 부정하고, 생명을 수단화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인 가치판단이나 친인척이 겪고 있는 불치의 병에 가족주의적으로 연대하는 이들이다. 즉 내 가족을 위하여 다른 생명을 해하는 방법을 동원해도 상관이 없다는 태도이다. 그런데 이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자원을 얻기 위하여 황교수의 실험실에서 인간의 초기생명인 수정란이 부모의 사랑의 행위나 동의 없이 만들어 지고,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는 채 말없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황 박사의 실험실에서 수정란은 그저 줄기세포를 따내기 위한 숙주일 뿐이다. 황교수의 연구실에서는 아무도 그 수정란에 대하여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생명발생의 형태를 갖춘 수정란이 수정되기도 전에 죽여야 할 수정란으로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다.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이다. 



8. 황교수의 핵전치줄기세포연구의 비윤리성
 나는 황교수의 인간체세포전치복제배아줄기새포 연구는 그야말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의 근거를 조작하고, 파괴하며, 이용하는 무신적 과학주의의 개가라고 평가한다. 그의 실험실에서는 종교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종교 이후 시대를 향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황교수의 연구업적에 대하여 무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언론과 정부에 의하여 우리는 인간이 조작하는 실험실에서 “한 인간”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발생과정에 개입하여, 인간생명을 생명공학적 연구와 치료를 위한 하나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간주하는 시각을 용인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판단에 의하면 황교수의 연구는 다양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동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나는 황교수의 연구가 결여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도덕성과 윤리적 판단을 결여하고 있는 평가의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황교수의 연구는 줄기세포연구방법 중 가장 비윤리적이며 법적인 논란이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황 박사의 연구방법은 유엔의 2005년 3월 8일 본회의 “인간복제금지”결의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았다. 전 세계의 84개국이 찬성하고 34개국이 반대한 유엔의 결의안은 전지구적 합의를 의미한다. 황교수의 연구는 이런 국제적인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  더구나 황교수의 연구방법은 특정한 나라에서는 “위법행위”이다. 즉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심지어 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인간 생명 조작행위이다. 연구용으로 인간체세포복제배아를 산출 행위는 미국의 경우 7개 주가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으며, 오스트렐리아, 독일, 프랑스, 카나다, 이탤리, 노르웨이, 유럽연합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둘째, 황교수의 연구방법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합의의 정신이 담긴 “연구윤리“를 어겼다. 여성들로부터 공여 받은 난자의 채취방법은 자신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는 줄기세포를 얻기 위하여 여성의 난자를 비자연적으로 채취하여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숙주“로 삼은 것이다. 그는 여성의 몸을 난자 채취의 밭으로 이용했으며, 채취된 난자는 핵전치 복제를 위하여 핵이 적출되어 자연 상태의 난자가 아닌 ”속빈 난자”로 만들었다. 반자연주의적 조작 행위이다. 더구나 황교수의 연구방법은 체세포핵전치복제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자연적”인 생명을 산출한 복제행위이다. 인간 생명에 대한 인위적 조작을 감행한 연구이다. 그의 연구는 생명을 “부여하는“의료행위가 아니라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자원“으로 생명을 산출시킨 행위이므로, 장엄한 인간생명의 생성원리를 인위적으로 교란한 행위이며 그 의도에 있어서 ”해악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셋째, 황교수의 연구방법은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로서 자연의 수정란과 동일한 배아의 생명권을 부정한 연구이다. 소위 과학자들이 인간생명의 초기단계를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시선이 형성되는 14일 전을 단지 세포덩어리로 격하시켜 물화(物化)하는 논리에 대한 종교계와 윤리학자들의 비판적 견해를 무시한 것이다. 더구나 황교수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한 연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 생명의 초기단계를 조작, 생성, 파괴, 이용“하는 행위의 비윤리성을 부정하였다. 그리하여 인류의 장엄한 역사 속에서 자연의 생명생성의 속에서 생명의 안정성을 누려온 인류의 생성·생존방식을 특정한 실험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윤리없는 과학주의에 빠진 것이다.
 넷째, 황교수의 연구방법은 약육강식의 잔인하고 비정한 법칙을 받아들인 생물학적 진화론의 수용이다. 즉 이미 태어난, 그러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강한 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약한 생명을 창조하고 파괴하는 비정한 법칙을 만들고 있다. 이런 원칙을 받아들이면 향후 강한 자들에 의한 인간 조작과 우생학적 연구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생명간의 평등 평화를 깬 연구이다. 더구나 황교수의 연구는 인류사회가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해온 생명발생과 조작의 판도라 상자를 열은 연구이다. 이 상자에서 부수할 수 있는 위험은 향후 한 인간이나 연구 집단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그의 연구방법을 확장하면 인간이 아닌 생명체를 장기 적출용으로 생산해 낼 수도 있으며, 이 방법을 오용할 경우 괴물(chimera)의 생성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경우 부수적으로 종간의 면역체계가 무너져 신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출현을 통하여 생명계의 대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생명의  안정성을 깨는 무책임한 연구이다.
 다섯째, 황교수의 연구는 종교공동체의 생명경외의 가르침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초월자의 주권을 거부한 비종교적인 행위이다. 그는 그의 연구실에서 초월적이며 존재론적 생명가치가 부정되어 실험실의 연구자는 인간이 생명생성과 파괴의 전권을 행사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황교수의 연구는 생명윤리 없는 생명 공학의 전형이다. 인간다움을 동반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즉 윤리적인 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를 과학만능주의에 빠져 구별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여섯째, 생명의료윤리학적인 지식과 기술은 환자라는 “약자의 생명권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있다. 그런데 황교수의 연구는 가장 미약한 “갓 수정된 인간 초기의 생명인 배아”를 지키려 노력하는 snowflakes운동(파괴될 배아 살리기 운동)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가장 약한 생명을 산출 파괴함으로 생명권을 무참하게 부정하고 유린한 것이다. 더구나  인간생명의 생성의 원리는 감수 분열한 남성과 여성의 성세포의 결합을 통하여 신비한 독자성을 가진 유일한 생명으로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황교수의 핵전치복제 방법은 체세포핵을 제공한 모체의 유전형질을 그대로 갖춘 모사적 생명으로서 그 생명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있다. 생명의 고유성의 부정과 파괴이다.
 일곱번째, 황교수의 연구에서 생성된 배아는 무성 생식적 수정란으로서 인간복제의 초기단계를 의미한다. 만일 무성생식이므로 수정란이 아니라 한다면 만의 하나 앞으로 태어날 복제인간에게는 인간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을 것이다. 생명권과 인권의 부정이다. 더구나 황교수의 연구는 인간생명을 배아단계까지 복제하여 생명의 발생에 목적이 있지 않고, 즉 인간복제가 아니라 줄기세포를 얻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죽일 생명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목적 그 자체여야 하는 생명을 수단화한 것이다. 생명의 존재론적 가치의 부정이다.
 여덟 번째, 황교수의 연구는 생명조작의 경사면에 무책임하게 발을 들여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결과 인간생명 초기단계의 조작, 생성, 파괴, 이용의 경사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하락의 길로 나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는 황우석 교수의 핵전치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할 윤리적 기준을 상실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황교수의 연구방법을 수용할 경우 ”되 돌이킬 수 없고 더욱 악화 일로“의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예측된다. 그러므로 나는 황 박사의 연구를 ”위대한 생명공학의 개가“라고 보지 않고 인류의 지혜와 종교적 가르침에 근거한 윤리적 기준을 잃은 매우 ”비정한 과학주의의 개가”라고 생각한다.
 나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돕겠다는 숭고한 목적을 수행한다는 명분아래 위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부수하는 과학주의적 맹신은 우리 사회에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풍조를 불러오고, 종교적 가르침과 윤리적 판단에 혼란을 불러와 강한 자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며, 약육강식의 법칙을 가르치는 일로서 생명경시의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9. 비정한 과학주의가 약속하는 것
 마지막으로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황교수의 과학자로서의 객관적 판단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 황교수는 척수신경세포 손상으로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대의 척추를 고쳐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이 황교수의 비윤리적인 실험을 정당화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현실에 있어서 이 약속을 이행받기 위하여 그 환자가 기다려야 할 시간은 아마도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환자가 치러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그는 침묵하였고, 오히려 내년이면 또 하나의 막이 올려질 것임을 예고했다. 흥미를 유발시키는 생명과학 흥행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 치료방법이 개발된다면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위험한 실험용 샘플 케이스가 되든지 아니면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할 능력을 가진 이들 뿐이다. 맹장 수술하듯이 그렇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치료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황교수는 정부로부터 지난해 87억원의 연구지원금을 지원받았고, 올해에는 265억원 지원을 약속받았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전대미문의 지원을 받으며 그가 행한 것은 과학적 “개가“만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과학주의“의 개가이다. 인간의 생명을 조작, 산출,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환호하며 손뼉을 쳐주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가 다음에 보여줄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언젠가는 나의 아내에게, 혹은 당신의 딸에게 연구용 “난자”를 제공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올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날 생명공학은 기독교 신앙인에게 많은 도전을 불러오고 있다. 과학과 종교간의 갈등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 된 것이다. 추상적 가치 속에 개입된 종교의 미신적 요소가 진리의 대변자가 되어 온갖 권위를 다 부리고 있을 때 종교와 물리적 증명을 내세우는 과학의 관계는 종교 편에서 볼 때 정직을 앞세운 진리담론이 아니라, 정치적 싸움의 현장이었다.  18세기 초만 해도 면역 왁찐이 개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의학자들이 예방주사약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병에 걸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온 교회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중세기를 지나면서 교회의 십자가 첨탑이 번개에 맞아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번번이 일어났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를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대기권의 음극 양극의 충돌에서 비롯된 전기 작용이라는 사실을 해명하고 피뢰침을 세울 것을 권고하였으나 완고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는 인간의 약은 수라고 오히려 격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형교회들일수록 높은 십자가 탑 위에 피뢰침을 달아 놓고 있으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학적 발견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거 없는 가르침과 미신적 신앙을 수없이 뒤흔들었다.  그 때마다 판정패를 당한 쪽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였다. 소리 없이 반대를 하던 소리들을 감추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정당한 윤리적 근거나 지식의 결핍에서 나온 종교의 어리석은 반대에 속한다. 과학적 지식세계에서 세기마다 일어났던 과학에 대한 종교재판은 종교의 어리석은 위선과 권위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황교수에 대한 비난과 비판도 일종의 종교가 가진 보수적 성향에서 나온 상습적인 ”비판”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해이다. 왜냐하면 황교수의 실험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자리에 들어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도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근심하던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경계선상을 넘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간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해 왔고, 지난 2005년 3월 8일 유엔도 본회의에서 그런 연구는 허용하지 말자고 합의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런 인류 사회의 도덕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가와 사회의 동의 없이 생명 과학적 실험을 하는 일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연구윤리의 원칙은 적어도 황교수의 연구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므로 그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은 보수와 진보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지키라는 보편적인 정신에서 나온 비판이다. 그는 생명의 조작자가 되었고, 임의로 발생 파괴할 면허를 받은 사람이 된 것이다. 수정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운 인간인 것이다. 그의 연구실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 무신적인 상황임을 의미한다. 나는 종교인으로서 황교수의 생명 조작, 생성, 파괴 및 이용 행위는 그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 매우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연구진을 독려하며 무수한 밤을 지새운 그의 연구가 왜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인류의 지혜와 가르침을 무시한 연구가 되었는지 참으로 아쉬워 할 뿐이다.
 나는 황 박사가 과학기술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업적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4년 체세포전치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 결과에 대한 윤리적 비판에 직면하여 잠시 머뭇거렸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법은 마치 그의 연구를 위한 공간을 비워주듯이 그의  연구가 진행될 여지를 남겨주었다. 그는 윤리적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의식하였는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생명을 파괴한 연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단지 유전적 물질을 갖지 않는 난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30) 
 그러나 나는 그의 주장은 승인될 수 없는 과학주의적 관점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이 되는 원리만이 생명 생성의 과정이고, 인위적으로 구성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생산된 수정란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앞으로 만의 하나 복제인간이 태어날 경우 황교수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가 조작한 수정란의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듯 복제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가톨릭 주교회의의 반대 입장은 이 점을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다.



10. 과학주의를 넘어서 인간다움을 지키는 생명공학  
 지난 2005년 5월 12일, 미국의 대통령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의장인 레온 카스(Leon Kass) 박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줄기세포연구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 그는 전능성을 가진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이 황교수가 사용한 방법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카스는 전능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 다른 연구 방법은 (1) 이미 죽은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 이 방법은 배아를 죽인 후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방법과 그 의도에서 윤리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2) 살아있는 배아에 해를 끼치지 않고 생체부검(biopsy)하는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이미 배아의 유전자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3) 세 번째 방법은 인공적으로 조작된 유사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이 있으며, (4) 성체세포를 분화이전으로 비분화시키는 생명공학적 프로그램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성체줄기세포를 초유의 전능성을 지닌 세포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여기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은 모체와 동일한 유전형질을 갖춘 면역 거부반응이 극소화된 줄기세포를 얻는 길을 열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교수가 그 무수한 난자들을 이용하여 수정란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목적은 다름 아니라 환자의 유전형질을 그대로 갖춘 전능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를 얻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인간의 초기생명을  의도적으로 유발시켰고, 이를 파괴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카고의 한 연구소에서는 황교수처럼 인간의 수정란을 인위적으로 생성, 파괴하지 않고서도 황교수가 얻은 그런 줄기세포를 얻었다는 발표가 있었다.31) 

 황교수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생명을 조작, 생성, 파괴하지 않는다면 그 연구방법이야 말로 비정한 과학주의를 넘어선 인간다움을 위한 생명공학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비정한 과학주의를 향하여 문을 열지 않는 인류의 도덕적 법적 장치들은 불치의 환자들을 향한 연대와 공동책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치료하기 위하여 생명을 파괴하는 이율배반을 받아들이는 비정한 과학주의에 도덕적 승인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레온 카스가 제안하는 연구가 기대 이상의 성공을 불러온다면, 생명을 조작, 생성, 파괴하며 이룩한 연구는 비정한 과학주의의 산물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과학자의 연구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피땀 어린 노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소중한 업적일 것이다. 그러나 인류사회가 지켜온 존재론적인 생명 가치를 부정하는 연구절차와 업적은 인간이 인간다움에 대하여 질문하는 존재로 남아 있는 한 승인과 예찬보다는 부정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시대이든지 인간을 지켜온 것은 권력도 아니고 과학의 힘도 아니었다.  인간을 지켜온 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움의 정체성을 해명해온 종교와 도덕과 윤리적 사유의 힘이다. 이런 힘을 잊은 권력과 과학은 오히려 인간의 삶을 해하고 인간의 본성을 왜곡시켜 왔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생명을 조작, 생성,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다움을 지키는 과학이 아니라, 윤리 없는 정신에 이끌리는 과학주의나 도덕성 없는 업적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11. 나오는 말
 과학의 업적에 대한 종교의 비판은 사실판단에 근거하지 않는 무지의 비판(ignorant criticism)이 있고, 사실에 근거한 가치판단(informed value judgment)이 있다. 생명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고 하여, 과연 해체된 생명을 다시 조합하여 신비한 존재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과 죽음의 벽 조차도 제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영역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과제는 필립 헤프너(Phillip Hefpner)가 주장한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적 행위에 동참하는 피조된 공동 창조자32)(created co-creator)의 역할 일 수 있다. 그러나 생명에 죽음을 부여하는 행위는 반창조적이며 반생명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참여하는 행위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황교수의 핵전치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는 반생명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친 연구이므로 신학적으로나 생명 윤리학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연구이다. 만의 하나 승인 받을 수 있다면 이중 효과의 윤리적 원칙을 적용한 실용적이며 결과론적인 승인, 즉 결과를 통하여 수단의 비윤리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생명 손상의 과정과 절차 없이 그가 얻어낸 피 묻은 줄기세포가 아닌 피 묻지 않는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그의 연구업적은 더욱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황교수는 줄기세포를 얻는 대신 생명 경외와 존엄의 윤리를 망각한 과학자라고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만의 하나, 황교수가 개발한 연구 방법이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기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이 확인된다하여도, 그가 개발한 방법을 사용하며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받을 의료혜택의 의료비용이 천문학적인 것이 될 것을 아울러 우려한다. 방법이 개발되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때에 우리는 또다시 잔인하고 비정한 의료정의의 부재를 인식하게 될 것을 예견한다. 오늘날 가난한 환자들이 받는 의료 혜택의 빈곤함은 일상적인 질병치료 이외의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과학자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연구하고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받아 이루어낸 업적이 어느 날 깊은 질병과 가난한 국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현실인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공학자들의 연구실에서 생명의 사건이 아니라, 죽임의 사건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나치와 일본 관동군의 실험실에서 실험자와 피실험자 간에 있었던 군국주의적인 비정한 비인간적 인종적 차별주의와 다름없이 상업주의와 업적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적 열광적 후원을 믿고 배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행위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양자 모두 나의 눈에는 비정한 과학주의자들의 실험실일 뿐이다. 단지, 저들의 행위는 살아있는 인간을 실험 자료로 사용했다면, 이들은 살아있는 배아를 실험 자료로 사용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들도 저들도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권을 부정한 것은 동일하다. 기독교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목적을 위하여 수단의 도덕적 정당성을 구려하지 않은 채 생명을 조작, 파괴하는 비정한 과학주의는 긍정될 수 없으나 인간다움을 위하여 봉사하는 생명공학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신학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의 과학자들이 종교와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는 과학주의에 빠진 연구자들이 아니라, 종교가 지켜온 인간을 지키고 돌보는 연구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끝-   


=======================================================================

각주

1)근본주의적 과학이해에 대한 논쟁과 그 결과에 대하여 참조: 박충구, 기독교 신앙 공동체 윤리학(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2005) 80이하.
2)Martin Honecker, Perspectiven christlicher Gesellschaftsdeutung(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haus, 1981) 11.
3)John Hedley Brooke, Science and Religion(Cambridge: Cambridge UP, 1991) 28.
4)Ian Barbour, Ethics in An Age of Technology(San Francisco: Harper Collins Press, 1993) 4-25.
5)Jaque Ellul, Technological Scoeity(New York: Vintage Books, 1984) 79f. 엘룰은 이 책에서 인류 문명의 종말이 오기까지 기술과학의 자동성 자기 증식성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6)Loger L. Shinn, Forced Option: Social Decisions for the 21st Century(Cleveland: Philgrim Press, 1991).
7)Christopher Southgate, ed., God, Humanity and the Cosmos(Edinburgh:T&T Clark, 1999) 7.
8)Richard Dawkins, The Selfish Gene (London: Paladin Granada Publishing, 1978).
9)피터스(Ted Perters)는 종교와 과학의 상관관계를 좀 더 미세하게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학주의, 과학적 제국주의, 교회론적 권위주의, 과학적 창조이론, 두 연어 이론, 가설적 공명이론, 윤리적 인 공동영역론, 뉴에이지영성 (scientism, scientific imperialism, ecclesiastical authoritarianism, scientific creationism, the two-language theory, hypothetical consonance, ethical overlap, new age spirituality). Ted Peters, "Theology and Natural Science" The Mordern Theologians, ed. D. Ford (Oxford: Blackwell, 1997) 649-68.
10) ELSI 연구과제는 인간유전자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와 더불어 시작되었는 데 그 당시 ELSI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인간의 DNA서열이 완성되고 인간의 유전자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둘러싸고 일어날 문제들을 연구하는 일, 우전공학적 기술과 정보가 건강관리와 공공 보건활동에 연계될 때 일어날 문제들을 연구하는 일, 유전학과 유전환경이 비인상적인 정황에 융합될 때 일어날 문제들을 연구, 새로운 유전적 지식이 어떻게 철학적, 신학적 그리고 윤리적 시각들과 관련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연구, 어떻게 인종적인·종족적인,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유전공학적 정보의 이용, 이해 그리고 해석에, 그리고 유전공학적 서비스와 정책의 개발에 영향을 미칠것인지를 연구하는 것. “New Goals for the U. S. Human Genome Project: 1998-2003," Science 282(1998) 682-689 참조; 박충구, 생명복제-생명윤리(서울: 가치창조사, 2001) 89. 돌리의 복제이후 생명윤리학적 연구의 전형을 보여준 범례적 연구보고서는 미국 대통령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ational Bioethic Advisory Commission)에서 낸 보고서 <인간복제> 1, 2권 [Cloning Human Beings Vol I, II (Maryland: Rockyville, 1997)]이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인간복제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사실판단의 근거를 밝히고, 종교, 윤리, 법적인 가치 판단의 근거를 밝힘으로써 새로운 사건에 대한 대응적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생명윤리학적 법적 장치는 이 연구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11)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2004년 1월 29일 국회에서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1월 1일부터 생명윤리법이 발효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 직속 President Boiethics Advisory Committee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생명공학적 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분석해 왔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카스 (Leon Kass) 박사는 이 위원회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commitment to the twin goals of advancing biomedical science and, at the same time, upholding ethical norms. 참조, 2005년 5월 13일 발표된 미국 대통령생명윤리위원회의 백서 발표와 기자회견 녹취록 “Alternative sources of pluripotent stem cells: teleconference transcript" http://bioethics.org
12) 참조 미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문서, “"Human Cloning and Human Dignity: An Ethical Inquiry" http://bioethicsprint.bioethics.gov.
13)나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인간생명 초기단계인 배아(embryo)를 핵치환 방법(nuclear transfer)으로 체세포 핵을 공여한 사람을 복제(cloning)한 방법이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하고, 이 개념은 그동안 다양한 나라들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치료적 복제(therapeutic cloning)이나 혹은 생명의료적 연구를 위한 복제(cloning for biomedical research)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를 우리말로 번안한다면 “체세포전치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될 것이며, 이 개념은 잉여 배아를 사용하여 줄기새포를 얻는 방법(left over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과 성격상 매우 다른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14)John F. Kilner, Genetic Ethics(Cambridge: WM. B. Eermans Publishing Co., 1997) 25.
15) 대표적인 나라는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프랑스, 독일, 이탤리와 노르웨이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정부의 허가와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미국의 경우 국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조처되었다. http://bioethicsprint.bioethics.gov/topics/cloning_frg.html, ]
16) http://www.bio.org 참조.
17)NIH, ES-6.
18) 중앙일보, 2005. 5. 26일 보도자료, 이 방법은 미국 대통령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네가지 연구 방향중 하나이다. 참조: 미국 대통령생명윤리자문위원회 백서: http://bioethicsprint.bioethics.goq
19)Kleiner, K. "Clinton U-Turn on Embryo Research," New Scienctist. 144 (Decmber, 24): 6; www.ejb.org.
20) New York Times, "Religion Today" by The Associate Press (June 2, 2005) 참조.
21)이 방법은 1996(7)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윌멋(wilmut) 박사가 양을 복제해 낸 방식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윌멋 박사는 277개의 체세포 수정시도에서 29개의 수정란을 만들었으며, 이를 13마리의 양에게 착상시켜 발생시킨 결과 다른 경우는 도중에 유산되거나 혹은 태어나서도 심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죽었다. 그는 결국 한 마리의 복제양 돌리(Dolly)를 생산해 냈다. Nature (1997. 4): 박충구, 생명복제-생명윤리(가치창조사, 2001) 73.
22)원래 황교수의 체세포전치복제배아 줄기세포 추출에 대한 첫 보고는 2004년 2월 12일 발표되었었다. 하지만 그 당시 그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비판에 직면하여 잠시 머뭇거리다가 생명의료 법안에 허점이 있음을 알고, 이 것을 일종의 허용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23)황교수는 질병 치료를 향해 지나야 할 네 개의 문을 동시에 열었다고 주장했는 데, 그 네 개의 문이란 2004년의 연구 결과에 비하여 체세포전치복제배아줄기세포 추출의 적용 범위가 남여노소 모두 가능하다는 점, 줄기세포 추출 및 배양 성공률의 향상, 동물이 아닌 인간세포를 바탕세포로 활용하여 안정성을 높인 점, 유전자 세포손상을 입은 환자의 체세포 복제 및 이식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24)NIH, ES-10.
25)NIH, ES-10.
26)박충구, 생명복제-생명윤리, 127
27)강양구, “과학기술의 덧에 걸린 언론” 녹색평론 제 80호 (2005년 1-2월).
28)New York Times(2005년 5월 31일) 보도.
29) 2005. 6. 4 주교단 성명
30) YTN, (2005. 6. 1) 보도자료.
31) 중앙일보 (2005. 5. 26) 보도자료.
32) Philip Hefner, The Human Factor(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3). 헤프너는 이 책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인간론의 죄인된을 넘서서 새로운 생명공학적 인간론을 논하며 인간을 피조된 공동창조자의 지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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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46 | 2015.06.12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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