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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자료실
작성자 : 신원하     2015-06-11 13:42
생명윤리 논쟁과 교회의 과제 (2005. 12. 01.)


생명윤리 논쟁과 교회의 과제 
 


신원하(고신대신대원 기독교 윤리학 교수)
목회와 신학 십이월호 2005. 12. 1. 발행 통권 198호, pp. 74-79
발표일 : 2005. 12. 01.   
 
 
 


생명윤리 논쟁과 교회의 과제

미래 학자요 문명 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30년 전에 이미 그의 저서를 통해 당시 생소했던 유전 공학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희망과 불안에 대해 예측한 바 있다. 인간 사회와 삶이 이 기술로 크게 혜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유전자 치료, 유전자 이식과 그로 인한 변종, 동이종물 키메라와 복제 동물의 탄생 등 지구 질서와 생태계에 혼란이 야기될 것을 미리 예견한 바 있다.

생명 공학의 강국과 생명 윤리 빈국의 한국 1990년대 이후 우리는 그 예견이 현실로 등장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증인인 셈이다. 1997년 복제 양 돌리가 실험실에서 탄생했고, 이어 동물과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었다. 이로 인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해졌고, 인간배아 복제가 가능해졌으며, 급기야 올해에 난치병 치료에 도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인간 배아에서 줄기 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생명 공학 기술 혁명의 선두 국가이기에, 우리 국민은 생명 공학 기술이 더 가까이 와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올해 이런 느낌이 더욱 각별한 한 해였다. 황우석 박사팀이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명 공학 기술은 이제 인류 난치병 해결에 획기적인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주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지구촌의 이런 희망과 기대의 저편에는 불안한 시각과 의식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생명을 조작하고 탄생시키는 수준에 이르게 된 이런 기술이 이제 생명에 위협을 가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촌은 생명 공학 기술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과학 기술의 윤리 문제에 대해 조금씩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올해는 생명 윤리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하기 시작한 해일 것이다. 줄기세포 연구 건이 미친 엄청난 파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생명 윤리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 그리 익숙한 게 아니었고, 일부 전문 계층에만 해당하는 단어일 뿐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나라가 정치와 경제에 걸쳐 전반적으로 선진화되고 시민 의식도 변하며, 시민 단체와 종교계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 윤리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가고 있다. 비단 생명 공학 기술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형제도, 낙태, 안락사의 문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방송과 매체들에서 빈번하게 다루고 있다. 생명 공학 강국인 우리나라가 생명 윤리 분야에서도,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바른 생명윤리가 확립되는데 한 몫을 담당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우선 올해 생명 윤리에 관한 주요 이슈를 간단히 짚어 보고자 한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

첫째, 복제배아 줄기세포 추출에 관한 논쟁이다. 황우석 박사팀이 지난 5월에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추출 연구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사람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뒤 그 핵을 탈핵된 난자에 융합해 미세한 전기 충격으로 수정란을 발생시키고, 수정된 배아가 4~5일 정도 지난 뒤 배반포 단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그것을 시험관에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추출한 줄기세포를 난치병 환자의 구체적인 몸 부위에 주입해 줄기세포가 그 안에서 분화하면서 건강한 조직의 재생을 도와 치료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술 개발이 인류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나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간주하고 우리 사회는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천주교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인간배아를 줄기세포 연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연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연구에 관해 학계, 종교계 내에서도 시각의 차는 크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인간 생명을 지키고 존엄성을 고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생명인 인간배아를 수단으로 발생시키고 조작하며 파괴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반대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실 이 연구의 성과는 황 박사팀의 연구 경험과 기술로 인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5년 사이에 정부 주도로 이런 연구가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 2003년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2005년 1월 1일부터 난치병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배아복제와 줄기세포 치료 연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연구소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연구는 국제 사회의 결의와 흐름에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 1997년 11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생명 공학과 의료 기술 연구를 위한 중요한 윤리적 지침을 담고 있는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생명 굥학 연구를 지지하지만 연구 결과가 악용되거나 남용되어 인권과 인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윤리성을 강화하는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유엔은 2004년 11월의 결의를 거쳐 올해 3월에 구체적으로 인간배아를 복제하고 실험하는 연구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국제 사회의 흐름을 무시하고, 우리 정부는 황우석 교수에게 연구의 길을 깔아 주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 윤리와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기보다 생명과학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대상으로 무제한적인 실험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상당수의 윤리학자, 법학자, 의학자, 시민들은 이 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생명법이라고 간주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상당수 기독교인과 천주교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사형제 폐지법안의 상정과 논쟁

올해도 사형 제도 폐지 논쟁이 비교적 뜨거운 편이었다. 지면을 통한 논쟁은 오히려 종교계에서 더 뜨거웠던 것 같다.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이 17대 국회에 들어와 지난 2월에 이미 발의되었고,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형 제도 폐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고 정기 국회에서 통과 여부만 남겨 두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 정서는 아직도 사형 제도 존속에 가깝지만, 시대의 분위기는 점점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두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정기 국회 결의를 앞두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기 사형 제도 폐지와 존치라는 상반된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찌감치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추기경을 비롯해 많은 사제들이 이 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사형 제도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유로 1)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2)오판의 가능성에 그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독툭한 특징이 있으며, 3)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4)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해 불평등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5)범죄자에게 개선의 여지를 박탈하고, 6)흉악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로 1)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고, 2)국민 정서에 부합하며, 3)흉악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가 있고, 4)범법자가 재차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역시 인간 생명권과 그 생명의 존엄성에 있다.

사형 제도 폐지의 입장을 옹호하는 교회는 1)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2)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을 마음대로 살인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비록 흉악범이라고 해도 그가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길임을 역설한다. 그 사람이 새로워져서 희생자 가족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형 제도 존치론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다르게 이해한다. 첫째, 개인적인 살인과 국가 공권력의 처형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살인이란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살해를 의미한다면서, 이 계명은 결코 적법하게 사람을 죽이는 처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대상은 개인이지 결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인간을 죽이는 자에 대해 극형인 사형을 명령한 것은 그 안에 존엄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당신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이런 자들을 중벌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사형 제도를 존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갱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사형 제도를 두되 시행을 최대한 유예한다면, 그 사람에게 회개와 화해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어쩌면 이런 제도가 회개를 더욱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교회는 사형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대조되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두 입장 모두 생명 존중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사형 제도 폐지론자들이 자칫 흉악범의 생명의 보호와 존엄성을, 사형 제도 존치론자들이 잠재적 희생자들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더욱 강조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각 입장은 상대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어떤 입장에 있든지 또 앞으로 사형 제도가 존치되든, 폐지되든 기독교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여성 인권과 낙태법 확대 움직임

지난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해 인권 신장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모성권과 관련해 인공 임신 중절 허용 사유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기혼 여성의 낙태율이 약 40%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 성폭행이나 근친 상간, 산모의 건강 위협 등 낙태가 가능한 요건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인권 차원에서 이 법은 재고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9월에 전국 인공 임신 중절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혼이나 기혼 여성들 대부분이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낙태 현실과 법의 괴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공 임신 중절 관련법의 현실화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법 확대 개정 권고안은 산모의 선택권과 인권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태아의 인권과 생명 보호권이 아닌 사회적 강자와 힘 있는 자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만들 때 의도한 '인권 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의 핵심 원리에 배치된다.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에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힘없고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인 태아도 그 계층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아의 인권과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경우'라는 조항을 아주 폭넓게 해석해 쉽게 낙태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모자보건법의 이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낙태 허용 조항을 확대해 명시한다면, 오히려 뱃속의 태아는 더욱 보호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 존중과 신장의 트렌드는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생명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권과 생명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 인권 확대의 측면에서 추진하는 낙태법 개정에 대해 교회는 더욱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 논재의 의의 ˙ 성과 ˙ 과제

생명 과학자들과 그들을 후원하는 많은 기업인들과 지지자들은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해 지나치게 윤리적 규범을 들이대어 기술을 묶어 버린다면, 결국 그 사회는 국가간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비전문가들이 지나치게 윤리적 시각으로 발목잡기식 규범들을 만들어 제동을 걸면 결국 국가의 선진 기술은 기대할 수 없고 미래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탄식 내지 경고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야말로 생명의 가치를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에 종속시켜 이해하는 단선적이고도 편협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주장은 자칫 인류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나게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성숙한 사회는 더욱 철저히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새로운 생명 공학 기술과 사용에 윤리적인 선을 그어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생명 과학 기술의 활용 범위, 사형 제도, 낙태법 확대안과 같은 윤리적 문제들은 점점 더 진보와 보수를 가름하는 정치적 사회적 '아젠다'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해 생명 공학 기술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집중 후원 육성해 그 성공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아젠다로 삼고 있다. 기업도 이 연구 작업을 난치병 치료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연구로 통해 얻게 될 엄청난 기업적 이윤을 노리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윤리적 이슈의 정치적 아젠다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규범적 선을 그으며,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윤리적 문제에 대해 보여준 발빠른 대응과 일사 분란한 행동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복제배아 줄기세포 추출 건에서 한국 천주교는 속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성체 줄기세포 연구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그 후에 실제로 연구비 100억 원을 출연해 성체 줄기세포 연구를 현실적으로 후원한 것은 매우 탁월한 귀감이 아닐 수 없다.

개신 교회는 구조적으로 이런 행동이 어렵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올해 교회의 생명 윤리 의식과 활동은 어느 정도 진일보했다. 생명윤리 활동과 유관 단체들의 발전적 해체와 통합을 통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탄생해 법조인, 의사, 신학자 등 의식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제 기독교도 복음을 우리 사회와 자연계의 총체적인 샬롬을 위한 것으로까지 확대해서 보는 전향적인 시각을 갖고 생명을 진작시켜 나가며 피조계의 화평을 도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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