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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자료실
작성자 : 이승구     2015-06-11 13:51
생명 과학에 대한 기독교 생명 윤리적 성찰(2006. 2. 3.)

 

생명 과학에 대한 기독교 생명 윤리적 성찰:

2006년 2월 한국 상황 속에서의 생명 윤리적 고려 점들
 


이승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2006. 2. 3. 한국기독의사회 연차 세미나("생명윤리에서 바라 본 줄기세포 연구") 주제발표
발표일 : 2006. 02. 03.   
 
 
 

  황우석 교수팀이 2004년 2월 12일에 낸 논문이 실제로는 인간 체세포 복제에 의한 복제 배아 줄기 세포주 수립이 아니고, 이를 위한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일어난 단성 생식에 의해 이루어진 배아 줄기 세포인데도 이를 마치 체세포 복제에 의한 인간 배아 줄기 세포주 수립으로 발표한 것이며, 2005년 5월 19일에 발표한 환자 맞춤형 배아 줄기 세포주 수립은 처음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다는 서울대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2006년 1월 11일). 이에 근거해서 "사이언스"(Science) 지는 이 두 논문 모두를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2006년 1월 12일).1) 또한 기본적으로 논문 조작 상황을 시인하며 사과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듯하면서도, 근본적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자신은 억울하다는 인상을 풍기는 황우석 교수의 기자 회견이 있었다(2006년 1월 12일). 이제 황우석 교수가 주장하는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와 관련된 사실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조작된 논문에 대한 연구비와 후원비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가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생명 윤리적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며, 어떤 태도를 표명해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는 배아 줄기 세포 연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1. 인간 배아를 존중하는 운동을 해야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계에서는 처음부터 인간 배아가 인간 생명체임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인간 배아 복제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여 왔었으므로,2) 이번 기회에도 인간 배아 복제 연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간 배아를 존중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한다. 기독교계는 생명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명을 존중하는 같은 태도(pro-life position)를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독교계 안에서는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인간 배아 복제의 근본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인간 배아를 존중하는 일이 발생했으면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황우석 교수팀의 논문이 조작된 것이기에 문제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 인간 배아를 복제하고 인간 배아를 가지고 실험하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자각되어야만 한다. 전자는 단순히 진실된 연구 태도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후자는 인간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네 한국 사회 일반에서는 이 생명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반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가 논문 조작이 없는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는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나타내 보였을까? 황 교수팀의 논문에 조작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 지금도 인간 배아 복제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드문듯하다. 사실은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진다. 황우석 교수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윤리 문제를 논의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생명 윤리 의식은 거의 실종되어 있는 것이 황우석 교수가 여러 번 찾아 부르는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이다.
  물론 성경적 관점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들이 인간 배아부터를 인간으로 여기며 인간 배아를 존중하는 태도와 의식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중요시해 나가는 태도를 나타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미국의 많은 주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배아실험 자체를 법으로 금하였고, 2005년 2월 18일에 유엔 총회 법사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선언문을 채택했고,3) 2005년 3월 8일에는 (찬성 84개국, 반대 34개국, 기권 37개국의 결의로) 유엔 총회가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줄기 세포 연구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을4) 우리 사회도 깊이 숙고해야만 한다. 즉, 비록 배아라 할지라도 인류사회는 그 생명의 존엄과 권리에 합의하였고, 세계적으로 이 정신을 지켜줄 것을 권고한 것이므로,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의 합의 및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생명 윤리 의식과 그에 근거한 활동과 권면이 요구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생명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는 온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인간 생명 존중 활동에 힘써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 배아를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1) 낙태 반대 운동과 수정란을 파괴하는 피임 방법 배제 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
  또한 (2) 우리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에 있어서 잔여 배아가 새겨지지 않도록 하는 운동, 즉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때에 한 번에 하나의 수정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운동을 좀 더 강하게 전개해 나가야만 한다. 단 하나의 배아만을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single embryo transfer, SET)은 이미 스웨덴에서는 2003년부터 공공 보건 의료에 의해 제공되는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래도 임신 성공률의 차이기 없었고, 임신 합병증의 위험성과 확률이 감소하였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5) 그러나 혹시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주장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의 사용이 임신 성공률을 낮추고,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잔여 배아 생성을 우려하면서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희생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에라도 우리는 인위적 과배란을 유도하기 위해 부작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호르몬제의 과다한 복용, 반복되는 마취와 수술 등 여성의 몸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배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3) 우리는 인간 배아를 가지고 실험하는 일 모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반대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런 인간 배아 실험의 하나인 ‘치료적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런 노력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다른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 위에서만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 배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보존하고 그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앞서는 진정한 생명 지킴이로 세상에 있어야만 한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이런 의미의 포괄적인 생명 운동이 폭 넓게 전개될 수 있었으면 한다. 황 교수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 세상에 윤리를 참으로 중시(重視)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생명 윤리를 존중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4) 이번 사태 이후로 혹시 잔여 수정란에서 기원한 인간 배아 줄기 세포주를 사용하여 인간 배아 줄기 세포 연구하는 일에 관심이 더해지고, 이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하여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노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국민의 관심과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
  더구나 마리아 생명공학 연구소의 박세필 박사는 이와 같은 방식의 배아 줄기 세포 연구에 대해 미국에서의 특허를 받은 상태이다. 박 세필 박사는 수정 후 4, 5일이 지난 냉동 배반포기 배아를 이용해 인간 배아 줄기 세포주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 특허 신청 4년 만인 2005년 7월에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고 특허 교부증을 교부받은 2005년 10월 17일에 밝혔다.6) 마리아 생명 공학연구소나 미즈메디 병원 등 우리나라의 불임 클리닉에는 약 5만여 개의 잔여 배아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식의 연구가 많이 나타날 위험이 매우 큰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를 기회로 해서 잔여 수정란을 사용한 인간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강한 반대를 해야만 할 것이다.
 
 

2.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성체줄기 세포 연구 집중과 그 시술의 유의점
 
  둘째로, 그러면 이제까지 배아 줄기 세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실망과 절망에 빠진 난치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에게도 현재 과학 기술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생명 과학적 기술로는 (1)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사용하여 인간의 난치병을 치료한 사례가 하나도 없으며, (2) 동물 배아 줄기 세포나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가지고 동물 치료 실험을 한 결과 난치병을 치료하는 예가 있으나 배아 줄기 세포는 불안정하여 여러 가지 세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 높고, 암 발생률이 너무 높으며,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기 쉽다.
  그러나 성체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 실험은 동물 실험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많고, 65종 이상의 인간의 질병도 치료한 임상 사례들이 자주 보고 되고 있다.7)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례들에 대한 계속적인 사후 조사(follow-up study)와 함께, 성체 줄기 세포 연구에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체 줄기 세포에 의한 치료에 의해 어떤 치료의 진전이 있은 후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후속적 연구와 보고가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체줄기 세포 연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생겨나기 쉽다.
  예를 들어서, 2004년 10월에 성체줄기 세포 치료로 조금씩 걷게 되었다고 11월 25일에 발표되었던 황미순 씨의 사례에 대해서,8) 몇 달 후에 호전 반응은 곧 사라졌고, 2005년 4월의 재시술의 부작용으로 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휠체어에도 제대로 앉지 못해 주로 누워 지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9) 현재 황미순 씨의 부작용을 치료 중인 의사는 "시술로 인한 감염으로 염증이 생겨 뼈 일부가 녹아내렸고, 주변 근육은 조직검사용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조직이 딱딱해졌다"고 했다고 한다.10) 이를 취재한 취재팀은 73건의 성체 줄기세포 응급임상을 추적한 결과 (1) 사망 12건을 포함해 부작용 발생, (2) 호전 증세 없음, (3) 시술 포기 등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가 80% 이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병원 측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나머지 사례 중에도 황미순 씨처럼 효과가 금방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11) 이와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해 주지 않으면 일반 대중들은 정확한 사태를 모른 채 잘못된 생각을 확대해 가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체줄기 세포 치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난치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명과학계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인간 질병 치료에 효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성체 줄기세포 연구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황미순 씨와 같은 시술 부작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인간 난자 사용의 난점을 강조해야
 
  셋째로, 이번 사건 속에서 드러난 수많은 난자 사용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경각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 서야 한다. 우리들 모두는 황 교수 팀이 2,221개 이상의 난자를 사용하여12) 결국 우연히 일어난 단성 생식으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줄기 세포주를 얻었다는 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그 난자를 제공한 분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자신들이 제공한 난자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난자 공여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보고된 난자 공여 후유증의 대표적 사례로는 빈혈이나 나팔관 염증, 복막 감염, 간 기능 저하, 폐 응고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심할 경우 난소암 위험이 높아지고 불임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황 교수팀에 난자를 기증한 어떤 미혼 여성은 “복수가 차서 배가 3인치 가량 늘었다가 원상태로 돌아갔지만 지금껏 각종 여성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체중이 난자 흡입술 이전보다 7kg이나 줄기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13)
  인위적 과배란을 유도하기 위해 부작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호르몬제의 과다한 복용, 반복되는 마취와 수술 등 여성의 몸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일의 하나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난자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인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비윤리적인 국가인지를 잘 드러내어 보인 것이다. 생명 윤리를 존중하는 국가만이,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만이 세계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이다. 이제라도 진정으로 생명 윤리를 높이는 나라로 나타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 서야 한다.
 
 

4. 이종 배아 복제(“이종 교잡”)에 대한 반대 
 
  이와 관련해서 인간 난자를 찾기 어렵게 되면 이제까지 많이 실험된 바와 같이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주입하는 이종 교잡의 체세포 복제를 하려는 시도가 더욱 많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사실 이 일은 벌써 많은 이들이 시도하고 있는 일이다. 가장 최근에는 돌리를 만들었던 윌무트 박사와 런던 킹스 칼리지의 신경학자인 크리스 쇼 박사는 운동신경질환 환자의 체세포에서 얻은 핵을 토끼 난자에 주입해 ‘키메라’(유전자 혼재동물) 배아를 만든 뒤 이를 줄기세포로 배양할 계획이라고 영국의 일간 <더 타임스>(The Times)가 2006년 1월 13일에 보도했다.14) 쇼 박사는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간 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 난자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단 5개의 줄기 세포주만을 확립해도 운동 신경 질환 연구에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15) 이는 결국 인간 난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동물 난자를 이용한 이종 복제를 시도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중국에서는 이미 지난 2003년 상하이 대학의 성 후이전 박사팀이 인간의 핵을 토끼 난자에 주입해 100여개의 이종배아를 만들었으며 여기서 다수의 줄기세포를 배양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간 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2004년 초에도 복제 인간 실험 주장을 했던 미국의 불임치료 전문의이자 켄터키 대학 생식 생리학 명예교수인 파노스 자보스 박사는 18개월 된 사내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11세 소녀와 33세 남자의 시신으로부터 채취한 DNA를 살아 있는 암소의 난자에 주입, 시험관에서 복제 배아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호주의 <오스트랠리언> 지가 2004년 8월 30일 보도했다. 자보스 박사는 암소의 난자는 인간의 난자보다 크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쉬웠으며 세포 분열이 시작돼 배아 단계에 이르렀으나 배아를 64세포 이상까지는 자라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16)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이종 교잡은 많이 시도된 것이다. 2002년 3월 8일에 마리아 생명 공학 연구소의 박세필 소장은 “이종간 핵치환 방법으로 30대 여성의 귀 세포에서 핵을 축출한 뒤 탈핵 소의 난자에 이식해서 사람의 유전형질을 99% 이상 가진 배아 세포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17) 그때 박 소장은 당시 2년 전부터, 즉 2000년부터 소의 난자를 이용한 복제 실험을 하여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박사는 또한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생쥐의 배반포기 배(수정후 4일째)에 주입한 후 대리모 생쥐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11마리의 ‘키메라 쥐’를 태어나게 했다고 2003년 1월 28일에 밝힌 바 있다.18)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도되고 있는 이종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런데 200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명 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이 이런 이종 교잡을 근본적으로 배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는 형태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을 고치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야 한다. 지금 현재의 법률은 “이종 간의 착상 등 금지”에 대한 제12조 ①항에서는 “누구든지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②항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1.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2.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3. 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4.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1목에 대해서도 “다만, 의학적으로 인간의 정자의 활동성 시험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여 정자의 활동성 시험을 위한 연구는 허용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동물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주입하는 경우는 전혀 금지 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물 난자에 인간의 핵을 주입하는 실험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제2조 4목에 나타난 체세포핵이식에 대한 정의에서 “체세포핵이식행위라 함은 핵이 제거된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이법은 이종 교잡 실험을 장려하는 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이 법률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바른 판단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적 연구 동향과 실적들을 검토해 생명윤리법 전반을 새롭게 검토할 계획”이라는 국가 생명 윤리 위원회의 의견 모음에19)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바이다.
 
 

5. 연구의 윤리와 지식에 윤리 강조해야
 
  다섯째로,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겠지만 이제는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지식의 윤리를 강조하는 일의 중요성이 더욱 강하게 강조되어야만 한다. 연구 윤리의 확립은 이번 황 교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또는 그와 같거나 그에는 미치지 않으나 그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조작에서 벗어나는 바른 연구의 풍토가 학문 연구와 발표와 검증의 모든 장에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황우석 박사 등의 논문이 발표된 초기부터 학문적 공개 질의와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생명 윤리 협회와 천주교회는 배아 복제 실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표를 하였었고, 한국 생명 윤리 학회는 네이처(Nature) 지가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2004년 5월 23일에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 윤리 특별 위원회 명의의 공개 질의서를 통해 (1) 연구에 참여한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했는지, (2) 난자 기증자들의 동의서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3) 한양대병원 윤리위원회(IRB)의 심사 및 승인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4) 연구비의 출처 등을 해명하라고 질의했었다.20) 그 당시에 황 교수는 당시 네이처의 보도에 대해 "네이처지에 난 기사는 국내 일부 생명윤리학자들의 의도적인 제보로 취재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의 연구 성과를 폄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후에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진지하게 여러 질문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 실험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또한 일반 시민들이 학문적 연구에 대해 학계의 공정한 평가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태도를 가졌더라면 좀 더 일찍 바른 방향으로의 전개가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식의 윤리(ethics of knowledge)는 우리의 연구가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은 그 어떤 지식이든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추구할 때도 고려해야 할 윤리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속에서 모두가 진실과 정직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강한 필요를 느낀다. 많은 이들이 황우석 교수의 회견에서, 특히 마지막 회견에서 과학자보다는 정치인의 모습을 본다는 말을 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 말이 정치인들에게 대한 모독으로 여겨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6. 결론: 진리를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와 언론계와 특히 정치계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선별적으로 이용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황 교수팀만이 책임을 지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보도를 하지 못했던 언론계에서도 지금까지의 사과 이상의 사과와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치권의 책임자들이나, 이에 관여된 과학 기술부와 국정원의 은폐 시도와 관련된 이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항상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 서야 한다.
  황우석 교수 사태는 이와 같은 여러 문제를 반성하게 하여 우리 사회를 좀 더 윤리적이며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사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다 생각한 우리들은 이제 진정한 생명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한 인간 생명의 지고한 가치는 근본적으로는 그 인간 생명이 수정란과 배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가장 큰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수정란과 인간 배아와 성숙한 인간들 모두가 진정한 인간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되는 인간들이 심각하게 손상된(deformed) 형태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의식해야 한다. 사실 우리를 복잡하게 만든 이 모든 사건은 이 기형적으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양상의 하나일 뿐이다. 이 사태를 보면서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도 실상은 기형적 하나님의 형상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종국적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 되게끔 하는 데 있다. 기독교의 근본적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관될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됨을 실현하고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이며, 사랑하는 이로 있는 것이며, 이 땅에서 진정한 생명 윤리를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1)사이언스(Science) 지는 2006년 1월 12일에 도널드 케네디(Donald Kennedy) 편집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서울대 조사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근거해 본지에 게재된 두 논문을 무조건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 “두 논문에서 상당량의 데이터가 조작됐음이 최종 보고서에서 시사됐다”면서 “이에 따라 논문을 긴급 취소하며, 과학계는 논문에 보고된 결과들을 근거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길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Cf.
http://news.media.daum.net/snews/digital/science/200601/13/khan/v11388989.html.
 

2)이에 대해서는 이승구, "인간 복제, 그 위험한 시도" (서울: 예영, 2003), 특히 94-95와 각주에 인용된 여러 저자들의 글을 보라.  또한 박상은 엮음, "인간 배아 복제, 과학의 승리인가?" (서울: 한국누가회출판부, 2004)를 보라. 그 외에 기독교 생명 윤리 협회의 홈페이지(http://www.cbioethics.org/)에 실린 협회의 입장과 기윤실의 성명과 한기총의 성명을 보라.
 

3)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n=200502200154
 

4)http://news.joins.com/internatio/200503/09/200503091857192471400040104011.html
 

5)P. Saldeen and P. Sundstrom, "Would Legislation Imposing Single Embryo Transfer be a Feasible Way to Reduce the Rate of Multiple Pregnancies after IVF Treatment," Human Reproduction 20/1 (2005): 4-8, 박재현, “시험관 아기 시술과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관계”. "통합 연구" 통권 45호 제 18권 2호(2005), 40, n. 12에서 재인용.
 

6)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n=200510180064
Cf. http://www.chosun.com/cp/edaily/200510/17/20051017000149.html
 

7)이 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이승구, “인간 줄기 세포 연구의 현황과 기독교적 반응,” "통합연구" 제 18권 2호 (2005년 8월): 74-96을 보라. 강경선 교수는 2005년 말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67종 이상의 병들이 성체 줄기세포를 사용한 치료법으로 치료된 보고가 있다고 하였다.
 

8)2004년 11월 25일에 한국 서울 탯줄 은행의 한 훈 박사팀과 조선대 산부인과 송창훈 교수팀, 서울대 수의대 강경선 교수팀은 20년 가까이 하반신 마비상태로 지낸 황미순(37) 씨에게 2004년 10월 12일에 탯줄 혈액 줄기세포를 주입한 지 40여 일이 지난 당시에 척추가 재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Cf.
http://times.hankooki.com/lpage/200411/kt2004112617575710440.htm;
http://www.cordblood.com/cord_blood_news/stem_cell_news/a_paralyzed.asp;
http://www.news24.com/News24/Technology/News/0,,2-13-1443_1627932,00.html;
http://www.connected.telegraph.co.uk/news/main.jhtml?xml=/news/2004/11/30/wcells30.xml;
http://www.seoulcord.co.kr/bin/news_view.asp?branch=2&num=195&part=&searchkey=
 

9)http://news.joins.com/society/200601/16/200601160506152931300030103011.html.
 
10)
http://news.joins.com/society/200601/16/200601160539061431300030103011.html.
 
11)
http://news.joins.com/society/200601/16/200601160506152931300030103011.html.
 
12) 국가 생명 윤리 위원회는 2006년 2월 2일에 ‘황우석 교수 윤리 문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5년 12월 24일까지 미즈메디 병원, 한나 산부인과의원, 한양대 병원, 제일 병원 등 총 4개 기관에서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138회에 걸쳐 총 2,221개의 난자가 채취돼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실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Cf.
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affair/200602/03/seoul/v11579134.html.
 
13) 이 사례에 대한 한계례 21의 보도로 다음을 보라:http://h21.hani.co.kr/section-021106000/2005/12/021106000200512270591069.html.
 
14)
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601/200601140008.html
 
15) Ibid.
 
16)
http://www.donga.com/fbin/output?search=1&n=200408310073.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2004년 9월 7일자 온라인 판에서 “자보스 박사의 홈페이지에 관련 연구논문이 생식학계의 저명 학술지 JARG(Journal of Assisted Reproduction and Genetics)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JARG의 노버트 글라이처 편집장은 “원래 게재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유는 자보스 박사가 학술지 게재 이전에 언론에 먼저 공개해서는 안 되는 ‘보도 제한 시점’을 어겼기 때문이다.
Cf.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n=200409140418
 
17)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203080212.
 
18)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301280019.
 
19)
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affair/200602/03/hankooki/v11578946.html.
 
20)
http://service.joins.com/asp/article.asp?aid=241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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