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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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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 기독교적 대응 모색해야”
교계 생명단체 세미나
2012년 유전자 편집기술인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가 개발된 후 이 기술이 동식물의 형질 개량과 질병 치료 등에 응용되고 있으나, 유전자 편집 아기 출산 등 윤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운동연합은 6월 2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문제점’을 생명윤리적, 법률적, 의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22일 열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류현모 교수가 유전자 가위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을 하고 있다.
‘유전자 가위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류현모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는 “유전질환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기술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안정성과 정확성 미확보 △치료 목적 이외 개선과 증진 목적의 비윤리성 △불평등과 규제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신학자와 과학 전문가가 유전자 가위 문제에 대한 이슈 및 쟁점을 공유하고 성경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선제적 방향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는 법률적 관점에서 “기술의 발달 속도와 사회적 평가나 구체적 합의 도출 시점까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사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국제적 규범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경우는 201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간 배아 및 유전자 취급의 생명윤리 방침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제47조에 따라 인간의 유전자를 다루는 활동은 오직 ‘난치병 치료 연구’에만 제한돼 있다. 정 변호사는 “정자, 난자, 배아, 태아 차원의 유전자 변형은 치료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직접적 치료가 아닌 연구목적으로 인간생식세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윤리적 논란을 피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출처 : 기독신문(http://www.kid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