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배아복제’ 연구 7년 만에 조건부 승인… 또 논란 예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7년 만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이식해 만든 수정란(배아)에서 질병 치료용 줄기세포 등을 얻는 것이다. 그동안 생명윤리 및 종교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생명윤리심의위는 “지난 12일 올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생명윤리심의위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승인한 것은 2009년 4월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이 체세포 복제배아를 이용해 파킨슨병 등의 치료법을 찾겠다는 연구계획을 냈었다.
차병원은 이번 연구계획도 자신들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병원 관계자는 “이동률 교수 연구팀이 연구계획을 제출했다. 과거 실험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지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병원은 그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생명윤리심의위와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심의위원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심의위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해야 효력을 갖는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동물 복제 등에 이용했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 논란을 겪으면서 국내에서 해당 연구는 사실상 중단됐다. 2009년 4월 이후 생명윤리심의위에 신청된 연구계획은 한 건도 없다.
생명윤리심의위 결정은 복제 연구와 관련한 생명윤리 논쟁을 다시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는 그동안 생명 경시 풍조가 우려된다며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반면 일부 의료계에서는 국내 여러 제약 조건으로 줄기세포 연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우리나라는 연구용으로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빼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불임 치료에 쓰고 남은 난자만 연구용으로 쓸 수 있다.
생명윤리심의위는 이번 연구의 조건으로 난자와 체세포를 얻는 과정에 대한 적법성, 인간복제에 잘못 이용될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연구에 쓰일 난자는 600개다. 차병원 측은 연구 목적으로 “시신경 손상, 뇌졸중 같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배아줄기세포주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국민일보] 2016. 5.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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