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저출산 고령사회진입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이 계획을 통하여 국민보건복지가 더 확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그러나 위 업무계획의 내용들 가운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요소의 우려가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이를 말씀드리고 재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민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의 제1항, “환자중심의료서비스강화”의 두 번째 항목에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 이른바, 존엄사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혼수상태의 환자로부터 연명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에 관련된 사회적 협의체 논의에서 존엄한 죽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일률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기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협의체 논의에서 사용하지 않은 명칭을 보건복지부가 다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존엄한 죽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차제에 새로운 연명치료중단 관련법 연명치료중단은 환자의 자발적 의사가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효과를 거둘 수 없는 말기 환자에 한정하며, 그것도 일반연명치료가 아닌 특수 연명치료에 제한하기로 한 규정을철저하게 준수하여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연명치료중단이 소극적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빌미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로, “인구위기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의 제2항, “출산/양육시스템의 체감도 지원”의 첫 번째 항목에 “난임시술지원 등 행복출산패키지 강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난임시술지원은 실제로는 시험관수정을 지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관수정은 높은 실패율 때문에 시술과정에서 살아 있는 인간생명인 다수의 배아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시술로 살아 있는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그 대가로서 인간의 생명을 얻는 비윤리적인 시술로서, 생명파괴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할 시술입니다.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시술을 국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난임시술지원이 시험관수정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항목이라면 반드시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7년 3월 10일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